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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9. 24. 결정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초등학교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 였다. 피진정인 1(◇◇초등학교 특수교사)은 장애학생인 피해자(◇◇초등학 교 3학년 재학 중)에게 2012. 5. 23. 방과후수업 시간에 폭행 및 폭언을 하 였으며, 2012. 6. 15. ○○미술관 현장학습 시 폭행하였으며, 2012. 9. 6. 피 해자가 지각했다는 이유로 체벌하였으며, 2013. 4. 23. 피해자의 눈 주위가 붉게 멍들도록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를 지도하는 기간 동안 수시로 폭언하 였다. 나. 피진정인 2는 2012. 6. 7.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 의해 장애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 1의 학대가 지속되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진정인 1은 본인을 때린 적이 있고 "주사" 이야기를 하며 무섭게 하 여 도움반에 가기 싫다. 다. 피진정인 1 2012. 5. 23. 방과후수업 시간에 피해자를 옆으로 앉히기 위해서 의자를 당기다가 떨어져서 울었는데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 며 등을 치기는 했지만 때린 것은 아니었다. 의자에서 떨어져 울고 있는 피 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 있다고 해서 너를 안 혼낼 것 같아? 내가 혼자 서 잘 하라고 했지? 너는 끝이 없어. 아주 끝이 없어. 수업 안 할거야? 집에 안 갈거야?”라는 의미의 말은 한 것 같다. 2012. 6. 15. ○○미술관 현장학습 시 피해자가 전시물을 만질 때, 못 만지게 하면서 등을 때린 기억이 없다. 2012. 9. 6. 피해자가 학교에 곧장 오지 않고 돌아 다녔기 때문에 1분 정도 손을 드는 벌을 세운 후, 1교시는 도움반에서 공부하고 2교시에 통합 학급으로 보냈다. 피해자가 해야 할 과제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때 목소리에 힘을 주 어 “여기 보세요.”하며 책상을 가볍게 치기도 했다. 그것은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나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려 노력했으나 교사로서 부족하게 행동한 점에 대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 생들을 좀 더 잘 가르치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노 력하겠다. 라. 피진정인 2 2012. 6. 7. 진정인(공익요원, ◇◇초등학교 특수교육보조원 근무)과의 면담시 제공한 인쇄물의 내용은, "장애학생에 관한 것"과 "피진정인 1과 보 조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이었다. 진정인과의 면담은 피진정인 1이 학 생들을 가혹하게 대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으나 중심된 면담내용은 특수교 육보조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 1의 언동에 대해 토로하고 있었다. 며칠 후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과 면담을 실시한 결 과, 피진정인 1은 학생들에 대해 심하게 대한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피진정인 1도 보조원들과의 불화를 집중적으로 토로함에 따라, 양측의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 같은 현상을 볼 때 다른 시각차를 보임으로써 학생관련 특정 상황을 부각하여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두 사람의 관계 회복에 힘쓰고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구두지도 하였다. 접 수된 사안에 대해 피진정인 1에게 주의 및 각성을 촉구하였으며 수시장학, 수업공개 등 장학활동이나 관찰을 통하여 확인한 바,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 았다. 최초 진정인이 본 사안에 대해 보고한 이후부터 2013. 4. 25. 인권위의 진술서 요청이 있을 때까지 피진정인 1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관리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교육 적 조치 및 개선이 미진하고 충분한 주의와 경고를 하지 못해 폭력행위를 예방·근절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마. 참고인 1) 이●● 참고인 1은 2012. 3. 1. 부터 2013. 2. 28.까지 ◇◇초등학교에서 특수 학급보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5. 23. 방과후수업 중 피진정인 1이 피 해자에게 자기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하자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들어 올려 학생을 바닥으로 패대 기 치면서 “내가 다른 사람 있다고 안 혼낼 것 같아? 수업 안 할거야? 집에 안 갈거야?“ 등의 말을 하며 떨어져서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수차 례 퍽퍽 소리가 나게 때렸으며 이 상황은 참고인 1과 진정인이 같이 목격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 있으면 못 혼낼 줄 알아? 어? 여기가 어딘데 울어? 울지 마!”라고 윽박질러 피해자는 소리내서 울지도 못했다. 피진정인 1은 만성적으로 아이들을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학대하지만, 학생들이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게 억압하여 다른 교사들이 알 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 참고인 2는 피해자의 아버지이며 학교에 자주 들리면 편인데 교실 밖에서 들으면 피해자를 울리거나 소리치는 걸 가끔 목격하여 피진정인 1 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나 때리는 줄은 몰랐다. 아침약을 잊고 안 먹인 날 학교로 갖다 주러 갔는데 피해자가 울어서 피진정인 1에게 물어보 니 “뭐 하다가 속이 상하니까 쟤가 운다.”라고 말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 식으로 학교에 가끔 갔는데 피진정인 1이 “아버님은 수시로 학교에 오세요?”라고 물어서 “나는 시간 있을 때마다 한번 씩 온다.”라고 말했는 데, 나는 미리 말 안하고 학교에 자주 오니까 조심하라는 의미였다. 2012. 4. 피해자가 1학년 재학 시, 피해자가 방과후수업 시간에 교실에 없어서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 체육시키러 운동장 에 보냈다고 하여 가보니 체육교사는 없고 피해자만 있었다. 집으로 데리고 오려다가 체육수업을 한다고 하니 놔두고 귀가했는데 좀 있으니 피해자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입이 찢어져 피가 나고 토해서 119 구급차를 불렀다 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그날 고려대 구로병원 응급실에서 뇌CT촬영을 하고 상처를 치료한 후 밤 12시쯤 귀가했다. 다음날 피진정인 1에게 “해야 하는 방과후수업을 안 시키려면 체육교사에게 인계해야 하지 않냐?”고 항 의했더니 “체육교사가 있었다.”고 대답했지만 운동장에 분명히 체육교사는 없었다. 이 일로 인해 피진정인 1이 문제가 많고 책임감이 없다고 느꼈다. 진정사건 조사가 시작된 후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머리도 맞고, 볼도 맞고, 선생님이 때려서 스트레스 받으니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다. 3) ◁◁◁ 참고인 3은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로써 2012. 6. 15. ○○미술관 현장 학습시 ◇◇초 특수반과 함께 ♤♤초등학교 특수반도 연합하여 참가했다. 그날 학생들은 즐겁게 체험활동을 했었고 분명히 체벌상황은 없었다. 4) ♧♧♧ 참고인 4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방과후수업 강사이며 만들기수업 을 진행하였다. 본인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피진정인 1의 지원으로 원활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본인의 수업시간에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기억이 없다. 장애학생들은 수업 중 돌발행동이나 문제행동이 잦 은 편인데 그럴 때 피진정인 1이 학생들을 지도하면 본인은 고개를 돌리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 이유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 2 명이 지도하는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 □□□ 참고인 5는 2012. 9. ◇◇초등학교에서 ○○에 있는 학교로 전학하였다. ◇◇초등학교 재학시 특수학급 학생으로 피진정인 1의 지도를 받았으며 간 질증세로 장애등록하였고 지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도움반 선생님이 나도 때리고, △△△ 하고 ◎◎◎형도 때렸다. 나는 세대 정도 맞았다. 작년에 왜 얘기 안했냐면 집에 가서 얘기한 것을 도움반 선생님이 알면 더 많이 혼나 기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했던 것이다. 6) □□□ 모 참고인 6은 참고인 5의 모로서 피진정인 1은 학생이 수업 중 자세 등 이 흐트러지면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고 아이는 항상 긴장하고 주 눅 들어 있는 모습이었다. 피진정인 1은 학부모가 학교에 오는 것을 싫어해 서 하교 시 밖에서 기다릴 때도 눈치가 보였으며, 참고인 6의 자녀는 피진 정학교에 다닐 때 몸이 조금만 아파도 “오늘 학교 안가면 안 돼?” 라고 물 어보는 등 학교에 가는 것을 힘들어 했다. ○○로 전학 후 피진정인 1에 대 해 물어보니 자기도 맞은 적이 있으며 피해자도 많이 맞았다고 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1과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1의 피해자 폭행 및 폭언과 관련하여, 1) 2012. 5. 23. 방과후수업 시간에 피진정인 1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세게 잡아당겨 학생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웅크리고 있는 학생의 등 을 폭행하며 “다른 사람 있다고 내가 너를 안 혼낼 것 같아?” 등 의 폭언 을 하였으며 이 상황을 진정인과 참고인1이 목격한 사실이 있다. 2) 2012. 6. 15. 피진정인 1은 ○○미술관 현장학습 시 피해자가 전시물 을 만진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모습을 진정인이 목격하고 사진촬영을 한 사실이 있다.(별지 2) 3) 2012. 9. 6.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아침에 학교로 곧장 오지 않고 배회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이 수업하고 있는 책상에 피해자를 앉혀 손드 는 벌을 주었으며, 진정인이 도움반 밖에서 보니 피해자가 손을 들고 울고 있었고, 동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다.(별지 3) 4) 2013. 4. 23. 피해자의 눈 주위가 붉게 되도록 피진정인 1이 때린 사 실이 있다.(별지 4) 5) 피진정인 1이 평소 장애학생들에게 비아냥대며 말하거나 억압적으로 말하여 겁에 질리게 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 2의 보호조치 미흡과 관련하여, 2012. 6. 7. 진정인이 피진정인 2에게 찾아가 피진정인 1에 의해 장애학 생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적의처리하지 않아 피진정인 1의 학대가 지속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 고 있고, 「아동복지법」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교원이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그 시행령 제31조에서는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행위 를 금지하고 있고, 「형법」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장애인에 대해 괴롭힘 금 지를, 같은 법 제35조는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1의 피해자 폭행 및 폭언과 관련하여, 2012. 5. 23. 방과후수업 시간에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당기다가 학생이 바닥으로 떨어져 운 것이며 등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다른 사람 있다고 내가 너를 안 혼낼 것 같아?” 등의 말을 하였다고 피진정인 1이 인정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진정인과 참고인이 동 상황을 목 격하였다. 2012. 6. 15. ○○미술관 현장학습 시 전시물을 만진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 등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피진정인 1 및 같이 동행한 참고인 3이 진술 하였으나, 학교별로 전시관 관람이 다르게 진행되어 동 상황에서는 참고인 3이 같이 있지 않았으며 당일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행위를 목격하고 촬 영한 사진이 있다. 2012. 9. 6. 피해자가 아침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1분간 손을 드는 벌을 주었다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지각해서 벌을 준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학교에 오지 않고 배회하여 1분간 손드는 벌을 주고 1 교시 수업을 도움반에서 시킨 후 2교시에 통합학급으로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이 도움반 밖으로 나와 교실 안을 보니 피해자가 손을 들고 우느라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고, 동 상황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분 안에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3. 4. 23. 피해자의 눈 주위가 붉게 되도록 피진정인 1이 때린 내용 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진정인이 목격한 당시 특수학급에는 피진정인 1과 피해자만 있었던 점, 당일 피해자가 진정인에게 “도움반 선생님에게 맞았어요. 다른 애들 없을 때 때렸어요.”라고 얘기한 점, 당시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눈 주위가 빨 갛게 멍들어 있는 점, 피해자는 장애학생이고 현재 10세로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우나 피진정인 1에게 맞은 적이 있다고 조사관 에게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본인의 부에게 “학교에서 도움반 선생 님에게 맞아 학교에 가기 싫다.”고 얘기한 점, ○○로 전학 간 참고인 4가 “△△△과 ◎◎◎형이 많이 맞았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 1의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1은 학생들이 수업 중 주의집중을 하지 않을 때 가볍게 책상 을 치면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 “여기 보세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피해자는 피진정인 1이 억압적으로 말해 공포심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학교에 가기 싫다고 진술한 점, 통합학급교사 등 참고인 다수가 피진정인 1 이 평소 장애학생들에게 엄격하고 무섭게 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 술한 점, 피진정인 1이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아냥대거나 함부로 말하여 특수교육보조원들이 같이 생활하며 듣는 것 조차 고통스러 웠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하였음이 인 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3항, 제4 항 및 같은 법 제35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징계조 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 2의 보호조치 미흡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는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 호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지위 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교직원들을 대한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12. 6. 7. 진정인이 피진정인 2에게 찾아가 피진정인 1에 의해 장애학 생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내부고발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 2가 적절히 조치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에게 사실을 확 인한 후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시장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살펴 보았으며 별다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발 당 사자인 피진정인 1과 개별면담만을 실시하였고 내부 관계자나 장애학생의 학부모 등과는 면담조차 실시하지 않은 점, 장애학생에 대해 폭행 행위가 보고되었을 때 심각한 체벌사항으로 보아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교원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5조 학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아동보 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진정인 1의 학대 가 지속된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의 최고책임자인 학교장의 책임 또한 면 하기 어려운 바, 피진정인 2에 대한 주의 조치가 필요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 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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