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호봉획정 시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교원 임용 전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사 근무 경력은 교원 경력과 유사하므로, 해당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율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 1은 특수학교(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다가, 특수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특수 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특수교사와 달리, 경력환산율 중 가장 낮은 30퍼센트 환산율을 적용받았다. 나. 진정인 2 내지 5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다가 초등학 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특수학교에서 실업계 교과나 이료ㆍ치료를 담당하 는 교사의 동일분야 회사 경력을 상향하여 9할 내지 10할 인정해 주는 것 과 달리, 경력환산율 중 가장 낮은 30퍼센트 환산율을 적용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 1 진정요지와 같다. 2) 진정인 2 내지 5 진정인들은 교육공무원 임용 전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 로 하는 수업, 평가, 상담, 체험학습, 방과후교육 등을 진행하였고, 교원으로 임용되어 특수학급을 담당하면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공 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별표 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적용기준의 "라. 그 밖의 경력" 중 종 교법인 교육활동 관련 직무(6할), 「상법」에 따른 회사 근무 경력(4할)보다 낮은 "그 밖의 직업으로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 의하여 정하는 경력"으로 3할만 인정받았다. 이는 예규에 장애인복지관에서의 특수교육 업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예규 [별표 2]에서 특수학교에서 실업계 교과나 이료.치료 를 담당하는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의 경력 상향 인정과 비교했을 때 차 별이다. 나. 피진정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및 예규 [별표 1]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 용 전 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을 적용하여 호봉을 획정하고 있다. 임용 분 야와 동일한 경력에 대해서만 "호봉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다른 직렬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 전 경력"에 대해 호봉으 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임용 전 모든 경력을 법령에 규정할 수 없으므로, 임용권자는 구 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경력 인정을 하지 않거나 가장 유사한 경력 환산율을 준용하여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교원 경력 중 “마. 어린이집 근무 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유치원 과정 만 해당)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퍼센트 이내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항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교원 경력 중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 원 경력은 80퍼센트 이내로 인정하고 있고, 임용과목과 교원자격증 표시과 목이 불일치하는 기간제 교사 경력의 경우, 예규 제정 당시(`11.10.) 기간제 교원은 해당 과목의 자격증을 가진 자를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담당과 목 자격증 없이 한 기간제 근무 경력은 예규 [별표 1]의 공공기관 근무 경 력으로 보아 50퍼센트를 인정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진정인들의 진정 내용은 경력 상향 인정 요구로, 상향 인정의 필요성, 다른 교과 및 직렬과의 형평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된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마련한 예규 “[별표 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적용 기준”에 따르면, 인정 경력은 교원 경 력(5~10할),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8~10할), 유사 경력(강사 등 경력, 연구 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 경력, 그 밖의 경력, 3~10할) 으로 구분된다. 2) “교원 경력”은 국ㆍ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구분된다. 교원 경력 중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 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갖추고 「영유 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 직원으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퍼센트 인정된다. 이는 「영유아보 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에게 학교 교육을 하는 유치원과 다르지만,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 지는 교육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인 1은 특수학교(초등) 2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로 장애전담어린이 집 특수교사로 일하였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영유아 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의 자격기준은 만 3세 이상 장애아 대상 특수교 사[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와 만 0~2세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만 3세 이상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 자격에 해당하는 자,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경우로 나뉜다. 진정인 1은 초·중등 통합 특수학교에 특수교사로 임용되었는데, 진정인 의 위 경력은 예규 [별표 1]의 “라. 그 밖의 경력”, “9) 그 밖의 직업에 종 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3할 이 내)”에 따라 30퍼센트를 인정받았다. 3) 참고로, 교원이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학교급)와 근무한 학교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하여, 기간제교원 (중등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근무)의 경우, 강사(중등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근무)의 경우에는 8할을 인정한다. 4) 예규 [별표 1]의 유사 경력 중 “그 밖의 경력”은 다시 ①변호사 또 는 법무사 근무경력(7할), ②교원 노동조합 근무경력(7할), ③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근무경력(7할), ④종교법인에서교육활동 관련 직무에 종사한 경력 (6할), ⑤공공기관 등 근무경력(5할), ⑥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근무 경력(5할), ⑦학원 강사 근무경력(5할), ⑧회사 근무경력(4할), ⑨그 밖의 직 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3할)로 구분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진정인 2, 3, 4는 특수학교(초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진정인 5는 특 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네 명 모두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교 사로 일하다가 특수학교 아닌 초등학교에 특수교사로 임용되었다. 진정인들 모두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특수교사 임용 후 진정인들은 장애인복지관 경력을 100퍼센트에서 30퍼센 트까지 서로 다르게 인정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예규 [별표 1]의 “라. 그 밖 의 경력”, “9)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3할 이내)”을 적용, 30퍼센트를 인정받았다. 2)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장애인복지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4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대부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설립 된 특수법인이 다수이다. 종교 관련 기관이 운영 주체인 경우에도 종교법인 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재단법인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상 법」에 따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없다. 참고로 「상법」 에 따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근무경력은 유사경력(그밖 의 경력)으로서 4할을 인정받는다. 3)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기능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중재(치료)와 컨설팅, 낮활동 및 행동지원, 직업지원, 가족(지원자)지원, 사례관리 및 권익옹호, 지역사회 중심 지원서비스 등이다. 이 중 중재(치료)와 컨실팅 관련 주요사업 예시를 살펴보면 의사소통향상과 사회적응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있고, 특히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특수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관 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할 때 그 자격을 특수교육 정교사로 제한하는 규정 은 없으며,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교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특수교육 정교 사 자격증을 응시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4) 예규 [별표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에 따른 경력 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은 실업(전문)계 교원들의 사기 진작 및 민간 전문 분야의 우수 인력을 교직에 유치하여 현장 적응력 있는 실업(전문)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중등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 술.가정, 기술,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 등과, 특수학교에서 이료.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 등의 경우 경력환산율을 상향하여 인정하는 것이다(회사 등은 10할,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은 9할). 따라서 중등 및 특수학 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기술.가정, 기술 및 가정을 담당하지 않거나, 특 수학교에서 이료.치료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특수교사는 상향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 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 를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 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 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및 차별대우의 존재 여부 진정인들은 예규 [별표 2]에서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 하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특수교사 및 실업(전문)계 교원으로서 이료.치 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등과 비교하여, 경력 산정에서 자신들이 불리 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진정의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획정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므 로 고용영역에 해당하지만, 진정요지 가항에서 자격증의 종류(학교급), 진정 요지 나항에서 실업계(교원) 임용 여부, 이료·치료 등 담당 과목은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이 국가기관인 피진정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안 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경력인정제도는 입사 전 수행 업무의 내용, 권한과 책임 등을 고려하 여 해당 경력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이다. 특수 교사 근무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서 근무경력 산정을 요청하는 점에서 진정 인들과 비교집단 간의 동질성이 인정되고, 특정 경력을 배제 또는 구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므로 이 사건 차별대우가 존재한다. 다.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 1은 특수학교(초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장애전담어 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다가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자격 증의 종류(학교급)를 이유로 낮은 경력 인정 비율을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 고 주장한다. 유치원·초등·중등학교 근무 경력의 경우 소지한 교원자격증 종류(학 교급)와 근무한 학교(급)가 일치하는 것을 전제하고 해당 경력을 100% 인정 하고, 소지한 교원자격증 종류(학교급)와 근무한 학교(급)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80% 인정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근무 경력은 처음부 터 교원자격증 종류(학교급)를 유치원 정교사로만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게다가 어린이집이 만 3~5세(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에 대 하여 교육을 포함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이 어 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식,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 전문성 및 특 수성 등에 따라 유치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에 한정하여, 어린이집에서의 근무 경력을 교원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점에 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성이 인정된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 2 내지 5는 진정인들의 장애인복지관 경력이 현재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의 특수교사 업무 내용과 다르지 않음에도 30퍼센트만 인정받 은 것은, 예규 [별표 2]에서 특수학교에서 이료.치료를 담당하는 교사의 이전 산업체 경력을 상향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 러나 피진정인이 예규 [별표 2]에서 특별히 실업(전문)계 교원으로서 이료.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산업체 근무 경력환산율을 상향하여 인정 하는 것은 민간의 우수한 인력을 교직으로 유입시켜 실업(전문)계 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의 일부 이다. 진정인 2 내지 5의 임용은, 이처럼 교육정책상 특정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 2 내지 5에 대하 여 "실업(전문)계 교원의 산업체 근무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Ⅱ.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필요성 호봉 획정 시 경력 인정은 그 기준이 명백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기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교육공무원은 호봉 획정에서 “임용 전 경력”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교원 임용 시 경력산정에 있어서 교원 경력이 아닌 대학원 학위 취득 과정(연구경력, 10할), 「상법」에 따른 회사 근무경력(그 밖의 경력, 4 할) 인정비율이 진정인들의 근무경력 인정비율보다 높은 점을 볼 때, 특수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교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하여 의견표명의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판단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장애전담어린이집 특수교사 경력이나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사 경력은, 연구경력이나 그 밖의 경력 등과 달리 장애 아동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등 교원의 통상적인 교육활동과 유 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수교사 경력산정 시 그와 같은 교육활동 수행경력을 교원 경력 으로 보상함으로써, 특수교사의 지속적인 근무를 장려하고, 특수교육의 전 문성 심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교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특수교육에 해당하 는 점, 대다수 장애인복지관이 특수법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상황에서, 「상 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에서의 근무경력은 교원경력이 아니 어도 4할을 인정받아 장애인복지관의 특수교사 근무경력보다도 인정비율이 높은 점을 살피면, 장애인복지관이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의 특수교사 경력을 교원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교육 경 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특수교사의 유치원, 초.중등학교 유입 및 그에 따른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및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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