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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1. 7. 결정

특수교육교사의 근무처에 따른 수당 지급 차별

요지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들이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라 교사로 임용되었고 제한적이지만 특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교육청 소속이라는 이유로 보전수당 등의 지급대상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들은 2009년도부터 지역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 무하고 있는 교사인데, 특수학교에 발령 받은 교사와 달리 지역교육청 소속 교사라는 이유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이하 "보전수당 등"이라 한 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나. 진정인들은 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위와 같이 특수학교가 아닌 특수교 육지원센터에 배치됨으로써 교사로서 전문성 향상의 기회가 배제되는 등 전반적인 처우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 진정인들은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치료교육 전담 교사로 채용되어 지역교육청 특수학급 담당 치료교육 순회교사로 발령받았는데 이후 특수학 교 교육과정 내 치료교육 과정이 삭제된 다음부터는 지역교육청 산하 특수 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도 순 회교사로서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고 또한, 진정인들은 원래 특수학교 치료교육 교사로 임용된 것인데, 현재 특수학교가 아닌 교육청 소 속이라고 해서 보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학교로 발령 받은 교사 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다. 2) 진정인들은 학교현장에서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를 하고자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이었으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강제 배치되어 행 정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특수교사로 자격전환을 한 후에도 학교현장에서 전환과목을 교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전문성 향상 기회 및 교사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가 불가할 뿐 만 아니라 교원자비부담 연수의 경우 연수비 미지원으로 인해 전문성 향상 을 위한 연수 기회가 제한적이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정규직원이 1~2명에 불과하여 연가사용도 곤란한 실정이다. 아울러, 교사와 달리 점심시간을 근 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특성상 점심시간에도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처럼 진정인들은 전반적인 처우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1(○○시 교육감)의 주장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련 별표 11 제2호 나목 에 따르면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의 지급대상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 로 명시되어 있어 지역교육청에 발령이 나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지급대 상이 아니다. 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 치된 기관인데 특수교사로서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하고 신장하지 못한 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고,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및 연수제한 등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강제전보에 대한 주장 역시 인사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법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순회교사의 자격을 전환하여 배치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 여 노력하고 있다. 2) 피진정인 2(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주장 가) 보전수당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육성회비에서 지 급되던 교원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하여 반영된 수당이므로 그 지급대상을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으로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 만,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보전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방 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 2011. 10.경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교육전문직 33명, 순 회교사 55명을 증원하여 배치를 완료하였고 해당 장학관(사)이 특수교육지 원센터 업무를 총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도별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관련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 참고인(행정안전부 장관)의 입장 피전정인 2가 공식의견을 보내오면 이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제출자료 및 조사결과,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 제출자료 및 전 화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치료교육 순회교사 제도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하여 1) 치료교육이란 1994년에 「특수교육 진흥법」(법률 제8852호, 2007. 5. 26. 폐지) 전부 개정과 함께 도입된 것으로,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교육 활동인데, 2007년 「장애 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과 함께 교과의 개념으로 유지되어 오던 치료교육이 폐지되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하나로 치료 지원서비스가 신설된 것이다. 또한 순회교사는 심신장애 아동에게 양호.훈련에 대한 지 도를 하거나 이들 아동의 담임교사에게 상담.조언을 하기 위하여 각 학교 를 순회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특수학교는 장애인의 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설립 된 교육시설로서 현행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제2 조(학교의 종류)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각각의 공민 학교 등 각종 학교로 구분되며,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특수교사는 특수교육을 위하여 소정의 교원양성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 득한 후 일정한 임용 절차에 따라 임용된 교사로서,「장애인 등에 대한 특 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교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 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 는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특수교육지원센터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 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하급교육행정기 관별로 설치된 특수교육 전문기관이다. 4) 폐지된「특수교육 진흥법」은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정도를 판정한 결과 치료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기관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조치 를 취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수학급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거나「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치료교육을 담당 하는 순회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 1.은 순회 치료교육을 위하여 2006년 24명, 2007년 21명의 치료교육 순회교사를 채용하였다. 5)「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5. 25. 제정, 법률 제8483호) 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 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하급 교육행정기관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두고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 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 4. 현재, 특수교 육지원센터는 평균적으로 치료교사 또는 재활복지교사(실기교사) 2명, 계약 제 전담교사 3명, 순회교사 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피진정인 1은 2006학년도 임용시험 공고에서 모집분야를 특수학교 (치료교육) 교사로 하였다가 2007학년도 임용시험 공고에서는 모집분야를 치료교육 순회교사로 하고 지역교육청에 배치되어 특수학급의 치료교육을 전담하는 순회교사로 명시하였다. 피진정인 1은 2006년도에 24명의 합격자 중 2명을 특수학교로 발령을 내고, 중도 포기자 1명을 제외한 21명을 지역 교육청 소속으로 발령을 내어 순회치료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 도에는 21명의 합격자 전원을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발령을 내어 순회치료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7) 2008년도에는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치료교육제도가 폐지되 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로서의 치료지원에 대한 사항이 도입되어 순차적으 로 적용됨에 따라 순회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자격전환연수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피진정인 1은 2010년도에 발령연월일 순서 및 정 규교사와 기간제교사의 경력을 포함한 교육경력 순으로 초등 특수교사 3명 및 중등 특수교사 18명을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로 재배치하였고 이로써 특 수교육지원센터에는 2011. 10. 현재, 진정인 등 실기교사 8명을 포함하여 21 명의 교사가남아 있다. 나. 보전수당과 관련하여 1)「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보전수당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특수업무수당으로 국공립의 유치 원 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등이 그 지급대상이다. 2) 피진정인 1은 2006년에 순회 치료교사에게 보전수당 등을 지급하였 다가 환수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이 육성회비에 서 지급되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하여 반영된 수당이므로 지급대상을 학교 에서 근무하는 교원으로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본 보전수당을 기본급으로 인식하고 있 는 부분도 있다. 3) 한편, 보전수당 등과 마찬가지로 특수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교직수당 의 경우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지급대상이다. 피진정인 2는 "2008 년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에서 교직수당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으로 근무처에 불 문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진정인들과 같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교직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4) 보전수당은 초등교원의 경우 월 8,000원(5년 이상) 또는 월 23,000원 (5년 미만), 중등교원의 경우 월 15,000원 또는 월 18,000원이고, 보전수당 가산금은 초등교원의 경우 교장 월 67,000원, 교감 월 57,000원, 보직교사 월 52,000원, 교사 월 47,000원이다. 따라서 5년 미만의 초등교원이라면 보 전수당 등으로 월 70,000원, 연 840,000원을 지급받게 되나 진정인들은 현재 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 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처우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교육청 소속 특수교육 교사를 학교 소속 특수교육 교사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 는지 여부를살핀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특수업무수당 중 보전수당 등은 지급대상을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리적으로 해석하 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 기 때문에 보전수당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직수당의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피 진정인 2가 소속과 무관하게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 았고 현실적으로 교직수당이 교원의 기본급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비추 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고 교육청에 소 속되어 있는 교사가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과거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이 육성회비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일 부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으로 만들어졌고 이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보전수당 등은 교직수당과 마찬가지 로 교원의 기본급으로 인식되고 있는 면이 있고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소 속 교사들이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라 교사로 임용되었고 제한 적이지만 특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교육청 소속이라는 이유로 보전수당 등의 지급대상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이 진정인들과 같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소속교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검토하고 있고 본 주장은 인사권자의 광범위한 재량 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사항인바 이를 개별 진정사건으로 조사하기에 적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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