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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2. 25. 결정

특수학교 교사의 부당한 지도에 의한 장애아동 학대

요지

피진정인이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공개적인 장소인 교실에서 신체를 이용하여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위는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학교 학칙? 제25조에서 허용하는 학생지도의 범위를 일탈한 훈육 방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20XX. X. X. 지적장애,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및 발달 지체 장애아 동을 위한 ○○○○학교인 ○○학교(이하 "피진정 학교"라 한다) 1-2반 교실 에서 피해자(만 17세)가 ○○○ 학생을 놀리는 모습을 본 피진정인이 왼손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겼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진정인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적이 있으며, 잡아당기면 머리가 아프 다. 다. 피진정인 20XX. X. X. 12:45경 5교시 수업 시작 직전, ○○○ 학생이 “○○가 또 놀렸어요.”라고 말하며 화를 냈다. 이에 피해자에게 ○○○ 학생에게 사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손으로 턱을 괴고 계속해서 웃기만 하였고, ○○ ○ 학생은 화가 나 얼굴이 하얘지며 입술을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였다. ○ ○○ 학생은 예전에 뇌전증 약을 복용한 적이 있고, 최근에 발작을 한 적이 있기에 걱정이 되었다. 이를 중재하고자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급한 마음 에 비스듬히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카락에 손이 닿아 몇 가닥을 왼손으로 1회 잡아당겼고, 곧바로 피해자는 ○○○ 학생에게 미안하다고 사 과하였다. 이후 안정을 되찾은 ○○○ 학생에게는 이마에 꿀밤을 먹이고, 두 학생 간 서로 사과를 시키고 수업을 시작하였다. 라. 참고인 1) ○○학교장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학교 차원에서는 20XX. X. X. 진정인에게 사과를 전달하였고, 같은 달 X. 피해자 보호를 위 해 본 사건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교육청에 보고하였으며, 같은 날 피진정인 과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피해자 학급을 재배정하고 사회복무요원을 배 치하였다. 같은 달 XX. 교육청과 연계하여 피해자의 심리상담 지원을 신청 하였고, 같은 달 XX. 학교안전사고 발생을 신고하고, 진정인에게 공제회에 치료비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앞으로도 진정인, 피해자와 피진정인의 양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 특수교육실무사 서○○ 당시 다른 학생의 운동을 도와주느라 교실에는 있지 않아 상황을 목 격하지는 못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 학교가 제출한 자료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 X. 12:45경, ○○○ 학생은 피해자가 자신을 놀린 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피진정인에게 알렸고, 뇌전증 증세가 있는 ○○○ 학생이 발작 을 일으킬까 걱정된 피진정인은 두 학생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비스듬히 앉 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1회 잡아당겼다. 나. 피진정 학교에서는 진정인에게 20XX. X. X. 학교 차원에서의 사과를 전달하고, 같은 달 X.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 사건을 학교폭력사안으로 교 육청에 보고, 같은 날 피진정인과 피해자 분리를 위해 피해자 학급을 재배 정하고 사회복무요원을 배치, 같은 달 XX. 교육청과 연계하여 피해자의 심 리상담 지원을 신청, 같은 달 XX. 학교안전사고 발생을 신고하여 공제회로 부터 치료비를 신청할 것을 진정인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4. 판단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 울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 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대 등 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같은 법 제35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서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 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때 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 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방법으로서도 훈육ㆍ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취지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와 같이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의 행동을 지도하고 대처하는데 있어 피 진정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임용된 특수교육교원으로 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장ㆍ발달을 고려하여 장애학생을 지도할 직업상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학교는 이러한 현행 법령들의 취지를 반영하여 「○○학교 학칙」 제25조(학생징계) 제1항 및 제8항, 제9항에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고, 징계나 기타의 방법으로 훈계,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 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퇴학처분을 규정하였고, 위 학칙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생활지도를 통해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 서로간의 체벌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해당 학생간의 중재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피진 정인은 발작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피해자가 해당 학생을 놀렸던 것에 대하여 중재하고 사과하게 하려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 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해당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자와 해당 학생간의 중재 를 시도하던 때에는 피해자와 해당 학생간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고 거리 가 수 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머 리카락을 잡아당겼어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 려워 보이며, 피진정인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장애학생인 피해자의 머리카락 을 잡아당긴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동중재의 범위를 벗어난 신체 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 개적으로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학교체벌이 사회적 상당성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는 매우 좁다고 해야 할 것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현행 교육관련 법령 아래 서 사회통념상 체벌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 "교 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훈육이나 훈계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체벌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사의 성격에서 비롯 되거나 감정을 내세워 행해지는 폭력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목적을 위한 것 이라고 하기 어렵고 다른 대체수단으로 지도할 수 있음에도 체벌을 하는 경우에는 체벌의 불가피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둘째, 체벌의 절차를 준수해 야 한다. 체벌 전에 학생에게 체벌의 목적을 알리고 훈계하여 변명과 반성 의 기회를 주고, 신체의 이상 유무를 살핀 후 시행해야 한다. 만약 학칙에 서 정한 체벌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 라야 한다. 셋째,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체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체벌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위험한 도구나 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체벌의 장소는 가능한 한 비공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행 해야 한다. 체벌 부위는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은 둔부 등이어야 한다. 넷째,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의 성별ㆍ연령ㆍ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특히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06. 7. 27 자 2005헌마1189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공개적인 장소인 교실에서 신체를 이용하여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 긴 행위는 「교육기본법」 제1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1조, 「○○학교 학칙」 제25조에서 허용하는 학생지도의 범위를 일탈 한 훈육 방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과 피진정 학교에서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피해 학생에 대 해 일련의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아동 체벌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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