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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6. 30. 결정

특수학급 실무보조원의 장애아동 비하 발언 등

요지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할 특수교육실무원의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을 짐승에 비유하거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고 표현하는 등 비하발언 등을 한 것은 가볍게 볼 일은 아니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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