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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5. 30. 결정

특정 군사학교 출신을 이유로 한 복무기간 차별

요지

주문 1 : 1.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에게 장기 복무 부사관에게도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도록 「군인사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전학을 허용하며,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군사법원법」·「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또 그 적용을 받더라도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2 : 2. 진정인의 진정을 각하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7년의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지만 5년 차에 전역할 기회를 주는 공군사관학교 출신자와 비교할 때 위 고등학교 출신자에게는 중도 전역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공군사관학교 출신자에게는 5년차 전역 기회를 부여하면서 공군항공과학 고등학교 출신자에게는 전역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군 사관학교 출신자보다 오히려 의무복무기간이 더 긴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중학생 시절 부모 손에 이끌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인데, 성인인 사관학교 출신자들에게도 5년차 전역 기회를 부여하면서 공군항공 과학고등학교 출신자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기관 「군인사법」에서 장기 복무 장교와 장기 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장기 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더 장기인 점 을 고려하여 전역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5년차 전역 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두 전역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 역 심사에서 판단하는 재량사항으로 임관 인원의 10% 내외의 범위에서 제 한적으로 전역을 허가하고 있다. 한편, 공군은 군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위 사항 포함 복무 관 리·교육·운영 관리 등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발전방안을 검토 중이고, 향 후 관계 법령 검토 및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판단 이 진정 사건의 요지는 공군사관학교 출신자는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고, 5년 차에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자는 의무복무기간 7년에 대하여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군인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입법사항에 해당 하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배경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하 결정을 하나, 조사과정에서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가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라는 특수성이 그 재학생에게 미치는 인권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공군도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발전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는 점, 미성년자 시절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장기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의 인권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2.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일반 현황 가. 학교의 성격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공군의 항공과학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학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군특성화고 등학교가 있으나, 일부 과만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군항공과학고등 학교와는 구별1)된다. 나. 학생의 신분 및 정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 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이고 결격사유(「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학칙이 규정하는 신체 기준에 미달한 자)가 없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입학한 날에 부사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하게 된다. 입학 정원은 150명이다. 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일반학 과정과 군사학 과정으로 구성되고, 1학년은 보통교 과의 비중이 크고(보통교과 27 / 전문공통교과 10), 2학년에 과 분류가 이뤄 진 후 전문교과 비중이 높아진다(3학년 기준, 보통교과 10 / 전문교과 39). 라. 혜택 및 양성비용 재학생에게는 학비, 기숙사, 급식, 피복이 제공되고, 매달 학생 급여가 1) 군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전문병으로 입대하여 병의 의무복무기간(18개월)을 복무한 후, 하사 로 임용되어 18개월을 더 복무하게 되는 임기제부사관으로 임용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 비고 5.에 따라 지급된다. 2022년 국방부의 국회 답 변자료에 따르면 1인의 교육생을 양성하기 위한 비용은 공군항공과학고 등학교는 약 78,010천원(약 7,800만원)이고, 공군사관학교는 약 234,214천원 (약 2억3천만원)이다. 마. 졸업 이후 진로 3년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0조, 「군인사법」 제6조 제6항,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공군 하사로 임용되고, 장기 복무 부사관으로서 임용일로부터 7년의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3. 개선방안 검토 가. 「군인사법」 의무복무기간 관련 「군인사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기 복무 장 교는 10년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장기 복무 부사관은 7년을 각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장기 복무 장교의 경우에는 임용된 날로부터 5 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으나 장기 복무 부사관의 경 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데, 위와 같이 달리 규정한 취지에 대하여는 명 확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도 전역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유가 장기 복무자의 신분을 보장하면서도 복무 부적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직업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점에 인력의 손실 판단을 고려하여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를 장기 복무 장교의 경우에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 히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15세 이상 17세 미만"이고, 임 용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거나 이제 막 성년이 된 시점 이다. 사관학교에 지원한 후 장교로 임용된 시점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사관으로 임용된 시점의 직무 전문성 및 장기 복무의 당위성 을 비교할 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자들에게 그 직업 전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 장기 복무 장교에게 중도 전역의 기회를 부여한 다고 하여도 모두 전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 하여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전역 심사 절차를 거쳐 재량적으로 판단하고 있 고, 그 결과 임관 인원의 10% 내외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전역을 허가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 복무 부사관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부여한 다고 하여 인력 수급 상황이 악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장기 복무 부사관에게도 중도 전역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 가 있다. 나. 편입학·전학 제한 관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학생의 편입 학과 전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고등학교에서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로의 편입학·전학은 물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 다 른 고등학교로의 편입학·전학도 불가하다. 다만, 자퇴·퇴학은 가능하다. 그 결과 현행 제도하에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진로를 변경 하려면, 자퇴하고 다시 원하는 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해야 한다. 공군은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에 편입학·전학 불가에 대한 사전 안내 를 하고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자퇴 후 재입학을 하는 것과 편입학·전학은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할 때 매우 차이 가 크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부담감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그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고 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간의 전 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고,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 외국어 및 국제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 차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만 편입학·전학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 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진로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교육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공군항공과학고등학 교 설치법」도 이에 따른 것이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 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상의 비차별원칙(제2조),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제3조), 아동 생존 및 발달 권리의 원칙(제6조),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제12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그 합리성을 판단해야 한다. 위 편입학·전학 제한 규정은 공군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 양성을 위한 교육을 받은 자의 중도 이탈을 방지하여 인력 확보를 하고, 공군 항공과학 분야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3조,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하는「진로교육법」의 목적, UN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상의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제3조), 아동 의견 존중 의 원칙(제12조)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군항공과학고등학 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편입학·전학을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 상 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간의 편입학·전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허가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 도 재량의 폭이 넓은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것이 아 니라면 학생의 진로 변경을 위해 편입학·전학을 허가해주어야 한다고 재 량을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이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상의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제3조)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또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구별되고 「공군항공과학고등학 교 설치법」제6조 제2항이 "일반학 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 1항과 같은 범위에서 편입학·전학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인력 충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편입학·전학을 허용하면서도 그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학고 등과 같이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르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특수성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편입학·전학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단서에 따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 군형법의 적용 대상 및 소년법 적용 배제 관련 「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등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 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사법원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형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 권을 가지고, 「군형법」 제1조 제3항은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및 부사관 후보생의 경우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은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여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고, 재학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퇴교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군형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가중된 형량이 적용되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인정되는 죄들이 다수이다.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는 피 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 등에서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이 규정 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학생들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공군항공과 학고등학교는 군사기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된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재학생 사이에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군형법」의 군인등 강간·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고, 심지어 학생이 교사2)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군형법」의 항명죄나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므로 공군항공과학고등학 교의 재학생 중 소년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군사법원법」 에는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하는 소년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년법」 제 3장의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군검사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법 원의 소년부로 송치도 할 수 없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아직 부사관 후보생에 불 과하여 정식 군인 신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고, 「군형법」상의 가중된 형량을 받게 되며, 「소년법」의 적용도 받지 아니하게 되는 부당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공군항공과학고등 학교의 재학생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 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하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 교관이 현역 군인(장교, 부사관) 및 군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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