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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5. 10. 결정

특정 종교인으로 채용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 1 ○○대학교와 피진정인 2 ○○○○대학교의 행정직 원 모집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 1과 2가 재단 종교의 신자들만 지 원하도록 제한하여 종교가 없는 진정인은 지원할 수 없었다. 이는 종교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대학교 총장) 1) 본교는 불교종립대학으로서 학교법인의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에 명 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교 구성원이 건학이념인 불교적 인격도야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함은 물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 다. 2) 금번 채용한 행정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직원들이 수행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직원으로서 교내외 불교행사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 만일 불교신자가 아닌 자를 채용한다면 본교의 설립취지 및 건학이념 에 위배되어 곤란하다. 설령 채용한다고 해도 교내외 불교행사에 불참하게 되어 조직 적응이 어렵고, 직원 정기평가 시 0점을 받아 승진 누락 등 불이 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면직되 게 될 것이다. 나. 피진정인 2 (○○○○대학교 총장) 1) 본교 법인은 ○○○○교○○회 총회(○○)가 설립하였고 ○○○○교 ○○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본교의 헌장에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를 둔 지식교육·도의교육 및 기술교육을 균형 있게 실시"하는 것 이 학교 설립목적이라고 정해져 있고, 교직원복무규정상 교직원이 본교 교 육이념 구현을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도록 정하고 있 다. 이는 충실하게 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학교의 특수성·자율성을 최대 한 확보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다. 2) 이번에 채용한 행정직들의 경우 일반적인 대학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종교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 나, 만일 기독교신자가 아닌 자가 입사한다면 기존 교직원들과의 부적응, 비협조 등으로 구성원간 반목이나 불신이 발생할 소지, 종교로 인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우려된다. 3) 다만 본 진정을 계기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지원자 격과 절차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할 예정이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 부분 1) 피진정인 1은 0000. 5. 개교하여 학교법인 ○○대학교가 운영하는 ○ ○시 ○구에 있는 사립종합대학교이다. 법인 정관 제1조에 의하면 동 법인 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불교적 인격도야를 통한 고등교육·중 등교육·초등교육·유아교육·기술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약 300여 명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2) 피진정인 1의 직원 임용자격을 살펴보면, 법인 정관 제83조 제1항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을 포함한 7개 항목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종교와 관련한 사항은 없다. 또한 동 정관 제84조에 따르면 일반직 원의 신규임용 등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등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용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관 시행세칙과 인사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동 정관 시행세칙 제10조에 의하면 법인 및 각 기관에 소 속되는 전임의 교원 및 사무직원은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3) 2009. 9. 피진정인 1은 일반직(행정직·고객만족경력직·전기·건축설비) 채용 공고를 냈고, 지원 시 ○○○○ ○○종 산하 사찰 직인과 주지스님 인 장이 날인된 "불교도 신행증"을 필수 제출하도록 정했다. 2009. 10. 19. 채용 결과 행정직의 경우 상기 서류를 구비한 11명이 합격하여 2009. 11. 9. 임용 되었으며, 신규 임용된 행정직 11명은 전략기획본부에 2명(경영평가·전략예 산), 사업개발본부에 2명, 운영지원본부에 2명(총괄지원·재무회계)·산학협력 단에 1명, 대외협력단에 1명, 국제화추진단에 1명, 학사지원본부에 2명(교 무·학생서비스)이 배치되었다. 4) 피진정인 1이 개설한 불교인 양성과 관련한 학과는 ○○대학의 불교 학·인도철학·선학·사회복지학 전공, 일반대학원의 불교학·인도철학·선학·(불 교)사회복지학 전공, 특수대학원인 ○○대학원의 불교학·인도철학·선학·(불 교)사회복지학 전공이 있다. 피진정인 1은 직원들의 희망과 경력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대학과 대학원 등 배치 경로를 결정하고, 매년 직원 정기 평가를 실시한다. 직원 정기평가는 다면평가, 건학이념수행평가, 성과평가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건학이념 수행평가는 20점 만점으로 월요법회나 월 1 회 정기법회 참석 시 1점을 부여한다. 현재 피진정인 1의 직원 전원이 건학 이념수행평가 분야에서 만점을 받고 있다. 나. 피진정인 2에 대한 진정 부분 1) 피진정인 2는 0000. 4. 개교하여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 시 ○○동에 있는 사립종합대학교이다. 법인 정관 제1조에 의하면 동 법인 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중심하고 기독교기관 및 국 가사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과 아울러 유능한 국민이 되게 하기 위한 학령 전 아동교육, 초등·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으며, 약 99명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2) 피진정인 2의 직원의 임용자격에 대해 살펴보면 법인 정관 제43조에 따라 교원은 기독교인이어야 하지만, 직원의 종교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동 정관 제84조 제2항에 따라 직원의 임용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규칙에서 정 하는데, 피진정인 2 "교직원임용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직원은 시험 등 으로 전형하며 동 규정에 종교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3) 2009. 9. 피진정인 2는 일반 행정업무 분야 계약직 채용 공고를 냈 고, 교회출석증명서를 필수제출서류로 정했다. 채용 결과 상기 서류를 구비 한 5명이 합격하여 학사지원팀, 학생지원팀, 기획예산팀, 대학원 교학팀, 교 양수업을 전담하는 교학팀에 1명씩 배치되어 2009. 11. 1.부터 근로하고 있 다. 피진정인 2가 신규 채용한 행정직원 5명이 배치된 부서 중, 기획예산팀 을 제외한 4개 부서는 학생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부서이다. 4) 피진정인 2가 개설한 기독교인 양성과 관련한 학과 등은 ○○대학의 기독교학과, 일반대학원의 기독교학과, 특수대학원인 ○○○○·○○○대학원 이 있다. 피진정인 2는 직원들에게 교내 종교행사에 대한 참가 의무를 부여 하지 않으며, 직원 20~3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주 1회 열리고 있다. 피진정인 2는 직원들에게 승진 시 기독교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 대학 행정·기획사무의 성격 피진정인들이 신규 임용한 행정직들은 일반적인 대학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사무직원인데, 대한민국의 직업을 유형화한 통계청 고시 제2007-3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대학 교무·총무사무원(분류코드 31270)은 사업 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문서 수발·관리, 사회보험 관리, 급여 관리, 비품 및 차량 관리, 각종 사내 행사 계획·준비·집행 관련 업무, 회사와 관련이 있는 협회·조합·단체에 대한 섭외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이다. 동 고시에 의하면 대학 기획사무원(분류코드 31211)은 경영비전 및 방침을 수립하고 장·단기 경영계획과 전략을 수립하 며 연도별 경영분석을 실시하는 자로, 국내외 시장을 분석하고 동종업계의 상황을 분석하여 신규 사업의 진출 및 타당성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고 효 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관 업무를 기획·입 안하는 경영기획사무원에 속한다. 4.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들이 행정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므로, 종교에 의한 지원 자 격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특정 종교인 여부가 피진정인들이 모집한 행정직원의 진정하고 결정 적인 직업상 요건, 즉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 종교인인지 여부가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성질상 불가피 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여 차별의 예외로 보게 된 다.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들 소속 행정직 업무의 성격이 진정직업자격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직 직원들은 교리 전파를 본연적인 업 무로 한다기보다 학교조직 운영 및 관리사무에 초점이 맞춰진 행정사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지원업무와 교수활동 지원 등 을 수행하지만, 학사지원업무의 주된 내용이 학생들에 대한 종교 교육과 전 도에 있지는 않고 이는 교수들의 교수활동 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 대학의 행정직원이 종교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특정 직 업의 본질적 속성에서 요구하는 제한사유, 즉 해당 직무를 안전하고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거나 업무 본질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합 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진정직업자격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피진정인 대학들이 종교적 이념에 따라 설립된 특수성이 있으므로 특 정 종교를 가진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국·공립학교와 달리 피진정인 대학들에 설립자의 종교적 건학이념이 반 영된 특수성은 인정되지만, 피진정인 대학들은「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이다.「교육기본법」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피 진정인들의 학교 운영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피진정인들이 특정 종교적 신앙에 기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해당 종교의 교리를 교육 내용으로 정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헌법」제20조에서 정 한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것이「헌법」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 는 해당 종교를 갖지 않은 지원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 에는 가능한 한 두 권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지원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곤란하다. 다. 사립대학교로서의 자율성·자주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인으로 모 집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사립대학교의 자율성·자주성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헌법」제31조 제4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동 규 정에 따르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 이를 「교육기본법」과「사립학교법」등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사립학교 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에 대하여 정하 고 있다. 피진정 대학들의 자율성은 고용관계 등 학교 운영에 있어서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 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정된 일반 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 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므로, 피진정인들이 종교가 없는 자들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자율성 행사로 보기 어렵다. 라. 해당 종교 신자가 아닌 경우 채용 후 인사 상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피진정인 1은 불교신자가 아닌 자가 채용되는 경우 교내외 불교행사에 불참하여 조직 적응이 어렵고 직원 평가시 0점을 받게 되어 승진에서 탈락 하게 되고 결국 취업규칙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면직되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진정인 2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자가 채용되면 구성원간 반목이나 불신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제6조는 근로자의 신앙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 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한다. 특정 종교 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이른바 "경향사업(傾向事業)"의 경우를 살피면, 경 향의 실현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경향근로자)는 경향에 합 치하는 행위를 해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해당 종교의 교리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 시 경향성 상실에 따른 불이익 취급이 정당하다. 그러나 경향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경향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을 줄 수 없으며「근로기준법」제23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일 피진정인 1 대학이 불교신자가 아닌 자를 채용하여 불교신자가 아닌 것을 이유로 각종 교육·평가 등에서 최하위 점수를 주거나 취업규칙 제5조에서 정한 "성실의 의무", 즉 사용자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는 의무 위반으로 면직하는 경우에는, 종교 사업에도「근로기준법」등 노동관 계법령이 적용(대법원 판결 1992. 2. 14. 선고 91누8098,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중부교회 사건")되고 종립대학교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근 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등의 제한 법리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이 조직 운영상 평가 및 승진·배치 등을 실시할 필요성은 인정되 나, 인사 상 불이익과 조직 부적응, 구성원들과의 마찰 등이 우려된다는 이 유로 해당 종교 신자가 아닌 지원자를 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피진정인 1 대학교는 국민의 고등교육, 즉 공적 인 영역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구성원들의 단일한 종교적 신념에 기 초한 종교단체와 다르고 학교 운영 목적이 고용관계의 유지 및 근로자들의 직업생활의 자아실현 등과도 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관계의 사용자 로서 피진정인들은 학교 운영에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종교가 없는 지원자 채용 시 승진 ·배치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비난이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조직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들이 행정직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 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김양원, 한태식의 반대의견 다수의견과 견해를 다르게 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째,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패러다임과 구성적 관점이 존재하고 또한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의미가 상존하는 가운데 진정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도 때로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규범 과도 궤를 달리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본 사안에 대한 현실과 논리 및 실증에 있어서 입장이 다른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편 향된 가치로 귀결되어지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근거만을 선호할 수도 있다. 둘째, 본 사안에 대한 다수의견의 견해는 피진정인의 입장보다 진정인의 입 장에서 종교에 대한 평등의 자유를 훼손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종교계 현실이 그러한 결론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본 건을 비롯한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주목하고 있 으며, 종교에 대한 역차별의 논리가 존재하는 만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 러므로 본 사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만을 채택할 경우 예기치 못할 사회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모든 견해가 그렇듯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논거가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건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종교의 초월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야 하는 복합 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숙고된 판단 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가. 학교 설립 목적의 특수성 부정에 대하여 피진정인 대학들이 종교적 이념에 따라 설립된 특수성이 있으므로 특 정 종교를 가진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라 고 주장함에 대하여, 국·공립학교와 달리 피진정인 대학 설립자의 종교적 건학이념이 반영된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학교(보편적 개념의 학교만을 지향)"라는 이유로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 제 20조의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다. 나. 직업 선택과 종교 자유의 충돌에 대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두 권리 모두 최대한 그 기능과 효력을 실현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 다고 하면서도 피진정인의 입장을 부정하고 있음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다. 사립대학의 자율성, 자주성의 법률적 기반에 대하여 사립대학교의 자율성·자주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인으로 모집을 제 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 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헌법」제31조 제4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사 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이 를 부정하고 있다. 라. 행복추구권에 대하여 건학이념에 부응하는 종교인들이 학교라는 공동체에 모여 생활함으로 써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게 된다. 첫째, 만일 특정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사람이 직원으로 채용될 경우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직 장공동체의 화합을 저해하고 업무의 능률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비종교인 을 포함하여 전 교직원의 행복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둘째, 기존 교직원들과의 부적응, 비협조 등으로 구성원간 반목이나 불신이 발생 할 소지, 종교로 인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우려된다. 마. 특정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른 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특정 종교나 교파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학교를 학생이나 학 부모가 자유로이 선택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그 특정 학교의 교육 이념에 따른 종교 활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선택적 오류 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바. 직업 선택의 경우 그 선택만을 존중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어떤 특정 종파나 교파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구성원이 되기로 결정할 때는 직업선택의 자유만을 강조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직업선택의 자 유에 의존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볼 때 피진정인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일면이 있고, 부분적으로 해석의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즉, 피진정인의 합리적인 사유에 대하여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피진정인들은 내부적으로 해당 종교인을 우 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어야 하고, 응시자는 차별 없이 응시할 수 있어야 하 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특정 종교나 신념으로 설립된 조직의 목적이 훼손되는 것보다 사회적 평등의 편익이 크지 않을 경우를 감안해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의 입지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가능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입장을 동일하게 감안한 숙고된 판단이 필요하다. 진정인의 차 별 없는 평등성 인정과 피진정인의 조직운영의 합목적성의 상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답은 없다. 하지만, 종교를 달리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자신의 종교를 훼손당하지 않을 객관적 평등을 중시하여, 채용 과정의 절차적 하자 가 없다고 할 경우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극히 제한적(노사협의, 관련부서 의 승인 또는 종파의 합의 등) 방식으로 제한을 허용하는 수준으로 권고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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