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요지
금융감독원장에게, 특정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는 보험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2016. 10. 13.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2016년 국정감사에 서, 생명보험사들이 무직, 고시생, 청소노동자 등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가입 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의 필 요성을 지적하였다. 2016. 10. 20.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일부 특정직업군 의 생명보험 가입 거부 등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생명보험 및 실손의료보험의 특 정직업군 가입 거부(제한) 실태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제11조, 헌법재판소 1995. 2. 23. 93헌바43 결정, 대법원 1997. 2. 25.선고 96추213 판결 등 Ⅲ. 판단 1. 특정직업군 보험 가입 거부(제한) 현황 위원회가 2017. 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 1]과 같이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생명보험의 경우 약 29.2%의 생명보험사 가 생명보험 인수 시 도덕적 해이, 위험률 등을 이유로 특정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 직업군은 남자 무직(16~60 세), 보험관련 직업, 운전관련 직업(택배, 오토바이, 음식.음료 배달 등), 종 군기자, 스턴트맨 등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데, 아래 [표1] 과 같이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의 약 92.9%는 특정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고, 그 제한 범위가 대체로 생명보험보다 넓 다.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는 약 60%가 특정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고 있다. [표1] 생명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특정직업군 가입 거부(제한) 현황 (단위 : 개, %) 구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 수 (A) 가입 거부 (제한) 직업 있음(B) 가입 거부 (제한) 직업 없음(C) 가입 거부 (제한) 비율 (B/A * 100) 생명 보험 생명 보험사 24 7 17 29.2% 실손 의료 보험 계 24 19 5 79.2% 생명 보험사 14 13 1 92.9% 손해 보험사 10 6 4 60.0% * 생명보험사는 총 25개, 이중 1개는 생명보험 미판매, 11개는 실손의료보험 미판매 ** 손해보험사는 총 15개, 이중 5개는 실손의료보험 미판매 언론보도 및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된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제 한) 직업군은 아래 [표2]와 같이 해양경찰관(선박 탑승), 특수병과군인(영관 급 제외), 군무원, 소방관, 산불감시원, 교통경찰관, 우편물집배원 등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을 포함하여, 간병인, 요양보호사, 의료인(사무인력 포함) 등 의료종사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업자, 민간신앙 종사원(무 속인 등), PC설치기사, 특수교육 교사, 사진작가, 신용카드 설계사, 부동산 중개인, 매장 계산원 등 다양하다. [표2]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제한) 주요 직업군 (단위 : 개, 중복 집계) 구분 해경.군· 소방·경찰 ·집배원 등 의료 종사자 (사무직, 간병인 등 포함) 환경 미화원, 재활용 수거업자 등 무직 보험 종사자( 타사 포함) 자동차 영업원, 단순 사무직, 특수교사, PC설치 기사 등 민간신앙 종사자 (무속인) 등 거절 직군 없음 계 9 10 6 12 12 8 7 5 생명보험사 (총 14개) 7 8 6 10 7 5 7 1 손해보험사 (총 10개) 2 2 - 2 5 3 - 4 * 25개 생명보험사 중 11개, 15개 손해보험사 중 5개는 실손의료보험 미판매 위 특정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고 있는 보험사는 해당 직종의 가입을 승인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료 상승 등 다른 보험 가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다른 가 입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한다는 입장이다. 2. 금융 당국의 입장 금융감독원은 2017. 6.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희망자의 직업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직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평가 없이 단지 피보험자가 소속된 집단이 위험직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17. 8. 30. 국회 및 보험연구원 등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보험업계와 고위험 직군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고위 험직종 보험 가입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다. 보험사가 특정직업 군의 보험 가입 거절 명세와 직군별 보험 가입 현황을 금융당국에 의무적 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경우 정 부가 직접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 특정직업군 보험 가입 거부(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검토 필요성 민간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적 자 치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직업군에 속한 사 람을 차별한다면 이는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 위원회가 2017. 7. 7. 채택한 일반논평 제24호에 따르면, 기업체가 행하는 모든 활동은 「사회권규 약」상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사국들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규 약상의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고, 비국가 주체(non-state entities)에 의한 차별을 금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 가입 시 특정직업군에 대한 차별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불 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나. 직업이 「헌법」제11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서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사회적 신분"은 선천적 신분설과 후천적으로 획득한 신분도 포 함된다는 후천적 신분설이 있으나, 헌법재판소 판례(1995. 2. 23.자 93헌바43 결정), 대법원 판례(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 (2016. 6. 10. 선고 2014가합 3505 판결) 등을 종합할 때, 직업은 사회적 신 분의 하나로서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 보험 가입 거부 관련 위원회 결정례 다수의 진정사건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문제가 제기되었 고, 위원회는 보험 가입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2012년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관계 부처에 권고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이란 장애를 이유 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 보험 청약 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는 것, 보험 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즉, 가이드라인은 현저히 곤 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 법률의 규정,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증된 통 계자료, 기타 전문가의 의견 등 보험 가입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인 사유가 없는 한 장애만을 사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사건(2010. 7. 29. 차별시정소위원회 결정, 10-진정 -0268700), 지적장애 3급인 초등학생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구체적인 장애 정 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거부한 사건(2011. 4. 26.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 10-진정-0736800) 등 다수의 진정사건에서 보험사가 국적이나 장애만을 사유로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라. 직업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며, 「국가인권위원 회법」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된다. 군인, 경찰, 소방 등 일부 직업군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사고 비 율이 높고 평균 수명도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위원회가 실시한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근로자의 직업병 및 일반 질병 발생률이 건강검진자의 약 28.3%임에 반해,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및 일반질병 발생률은 47.5%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군의 경우에도 행정.지원부서 등 모든 직책의 위험 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또한 개인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다른데 특정직업군 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업군에 속하는 개인의 위험도를 동일하게 평 가하여 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부(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특수병과군인 중 소령 이상의 영관급 군인은 가입 거부(제한) 직 업군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위험도에 대한 자료나 평가 없이 무조건 하위 계급의 군인이라 하여 상위 계급의 군인과 다르게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 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일부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또는 사고발생률에 대한 통 계 부족 등을 이유로 의료사무 인력을 포함한 의료종사자, 무속인 등 민간 신앙 종사자, 안마사,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고 있는데, 도덕적 해이 등 보험제도 남용을 막는다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직종이 타 직종에 비해 도덕적 해이 등의 정도가 심한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해당 직종이 사고 위험성이 높아 보험의 안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는 경우 보험 가입자가 아닌 보험사가 보험 가입 거부(제한)라는 차별적 취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므로, 통계가 부족하여 특정직업군에 대한 사고 위험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보험 가입 거부(제한)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밖에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의 약 70%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약 20%가 특정직업군에 속한다는 이 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특정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부(제한)하는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각 보험사가 특정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부득이하게 거부(제한) 할 경우에는 특정직업군에 대한 차별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검증된 통계자료 및 과학적.의학적 자료와 보험대상자의 구체적 직무, 건강 상태 등 제반조 건에 대한 심사.평가를 선행하여야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특정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는 보험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사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지 않 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7. 1. 25.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 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272)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성별.학력.사회적 신분 등을 이 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개선대책 마련 시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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