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 등의 관행 개선 위한 의견표명
요지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는 학교간 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착시키고 특정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심화시키며, 단지 성적에 따라 학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재단하여 성적이 탁월하지 못한 대다수 학생에게 소외감과 패배감을 안겨줄 수 있고, 홍보물의 장기간 게시 등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일부 학원들이 수강생의 특정학교 합격 정보를 담은 현수막 등의 홍보물 을 게시하여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특정학교 합격여부나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차별하며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학생의 인권 을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사건이 2015. 4. 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접수되었다. 위원회는 2012. 10. 31.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각급학교나 동문회 등에 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지도감독 하고, 전 국의 중등학교장에게는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특정학교 합격 홍 보물 게시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위 의 견표명 이후 일선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학원의 경우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학원의 자율적인 노력도 크지 않아 상급학교 진학 정보 등 의 홍보물을 게시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그러한 홍보내용 이 특정 대학교 진학 정보에서 특정 고등학교나 중학교 진학 정보에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하하되, 특 정학교 합격 등의 홍보물 게시 관행이 학벌이 우선시되는 차별적인 문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검토하였다. Ⅱ. 진정사건 개요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사건번호 15진정0262300 나. 진 정 인 1. ○○○, 2. ○○○ 다. 피진정인 ○○학원 등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학원 대표 라.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특정 대학이나 고등학교 합격 등의 홍보물을 학원 외벽 대형 현수막 등에 게시하여 특정학교 합격여부와 성적으로 학생을 차별하 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심어주고, 학벌주의를 부추기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며, 상급학교 진학내용 등 학생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 하게 노출하여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원회 진정사건으로서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들의 행 위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의 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피해자가 존재하여야 하나 위 진정은 이를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위 진정은 위원회의 조사대상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각하한다. Ⅲ.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행 검토 1. 특정학교 합격 홍보 실태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는 특정대학이나 특정전공 등 진학자의 이름, 소속 학교, 사진, 성적 등의 개인정보를 담은 홍보물(이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이라 한다)을 학원 외벽에 대형 현수막 형태로 게시, 사진출력 부착, 홈페이지 및 광고 전단에 부착, 대형간판이나 거리 입간판 게시 등의 형태 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른바 명문대학(일부는 서울 소재 대학 포함) 합격사실을 홍보하거나, 이와 함께 의대 등 특정전공 합격을 홍 보하는 사례, 특수목적.자율형사립 고등학교와 같이 특정 고등학교 합격 사실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 영재교육원이나 특정 초등학교 입 학 사실을 홍보하는 사례, 예체능 학원에서 특정대학 예체능 학과 합격 사 실을 홍보하는 사례 등이 있다. 홍보물에서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방식으로서, 학원 수강생 이름의 일부를 감추거나 사진을 게시하지 않거나 합격자 수만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수강생의 이름, 출신학교, 진학한 상급학교, 사진 등 세세한 내용 모두를 게 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할 경우 수강생과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추세이지만, 게시목적, 기간, 항목 등에 대한 세부 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동의를 받거나, 10여년 이상 장기간 수강생의 이름과 사진, 소속.상급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2.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위원회는 2012년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 선을 위한 의견표명" 결정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며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바 있다. 우리사회에서 출신학교 또는 학벌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인 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상급학교 입시나 취업 등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벌은 일종의 사회적 신분으로서 후천적 취득사유 에 해당하나,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꿀 수 없어 지속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이 이른바 명문학 교 등 특정학교 합격 등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학교간의 서열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고착시키고, 특정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심화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단지 성적에 따라 학생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재단함으로써 성적이 탁월하지 못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패배감을 안겨줄 수 있다. 또한 홍보물 게시의 목적이나 기간, 항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 시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경우, 홍보나 마케팅 등 교 습 목적 외로 수집.이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일괄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 기간에 대한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의문시될 정도로 장기간 게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 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더라도 장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상시로 노출된 이름과 사진 등의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사 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수강생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고 할 것이다. 물론 학원의 입장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는 수강생의 모집이나 의욕 고 취의 측면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학원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교육 성과의 홍보나 성과분석 결과의 공개 여부는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 유 내지 영업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학원의 특 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로 상당수 학생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과 소외를 겪고, 개인정보 또는 초상권의 침해를 받는 등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 되지 않도록 교육감은 학원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각 시.도 교육감이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 항목에 관련사항을 추가하 여 관리.감독하고 학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여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 시를 자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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