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등 차별
요지
-공무원과 비공무원은 근로관계나 신분관계에 있어 양자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용사업주 하에서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업무의 대가로써 받는 임금의 격차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이르는 것까지 용인될 수는 없음. -비교대상자에게 별도로 주어진 업무와 권한 및 책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양자 사이의 업무의 동질·유사성을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면 양자는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 종사자로 보아야 함. -진정인의 임금이 비교대상공무원의 보수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라고 볼 정도로 합리성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정인의 단속운전경력,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봉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4. 7. 5.~2005. 2. 28.까지 △△도로교통사업소, 2005. 3. 1.~2007. 2. 28.까지 ◇◇도로교통사업소의 운행제한기동단속차량 운전원(이 하 "이 사건 운전원"이라 함)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또한 2007. 3. 1.~2009. 2. 28.까지 □□도로교통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함)의 이 사건 운전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데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차 별을 받았으므로 시정을 바란다. 가. 진정인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피진정인 소속 직원보다 월급을 적게 받았다. 나. 진정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에게는 매 계 절 제복과 제화가 지급되는데 진정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소속 직원들과 달리 월급이 적어 연월차휴가 수당 을 받기 위해서 연월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사업소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업체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 ▽▽협회 소속의 파견근로자로서 2007. 3. 1.~2009. 2. 28.까지 운행제한기동단속차량 운전업무(이하 "이 사건 운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 였다. □□사업소는 진정인에게 이 사건 운전업무에 관한 단순한 지시는 하 였지만 직접적인 고용관계 및 기타 제반 관계 법령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 는 위 용역업체에 귀속되어 있었다. □□사업소에서는 진정인을 포함한 파 견근로자에게 파견에 대한 대가를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며, 위 용역업체에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일체의 대가를 매월 일괄 지급하고 그 외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 2) 진정인과 함께 근무한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 지시키고 중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축중계를 바퀴 밑에 밀어 넣는 등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단속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진정인은 운전석에서 단순히 운전업무만 수행하여 공무원이나 청원경찰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 행한다고 볼 수 없었고, □□사업소에서 진정인에게 어떠한 차별행위를 했 다고 볼 수 없다. 3) □□사업소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운행제한 차량 단속요령 지침" 00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운행제한 차량 단속지침"에 의거하여 단속원에게 근무 복 및 제화를 지급하는데 파견근로자인 이 사건 운전원은 단속업무가 아닌 운전업무만 하므로 제복 및 제화를 지급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과 제출자료, 피진정인 1이 작성한 진술서와 제출자료, 실 지조사 결과, 2007년 및 2008년 운행제한기동단속차량 운전원 용역 입찰공 고 및 계약실적보고서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4. 8. 1.~2005. 2. 28.까지 △△교통도로사업소에서, 2005. 3. 1.~2007. 2. 28.까지 ◇◇교통도로사업소에서 운행제한기동단속차량 운전 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07. 3. 1.~2008. 2. 28. ○○와, 2008. 3. 1.~2009. 2. 28. ▽▽협회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진정인은 ○○ 및 ▽▽협회 소 속 파견근로자로 이 사건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진정인과 진정인이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 ◇◇◇의 직제표상 업무분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진정인 및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직제표 기준) 기간 □□□ ◇◇◇ 진정인 2007. 3. 1.~ 2007. 10. 16 운전원 (반장포함 2인1조) 운전원 (반장포함 2인1조) 운전원 (반장포함 2인1조) 2007. 10. 17.~ 2008. 6. 3. 운전원 (반장포함, 2인 1조) *운전 및 단속반원 업무 겸임 운전원 (반장포함, 2인 1조) *운전 및 단속반원 업무 겸임 운전원 (반장포함 2인1조) 2008. 6. 4.~ 2008. 7. 20 반장 (운전원, 공익요원 포함, 3 인1조) 반장 (운전원, 공익요원 포함 3 인1조) *운전겸임 운전원 (반장, 공익요원 포함 3인1조) 2008. 7. 21~ 2008. 9. 15. 반장 (운전겸임, 공익요원포함 2 인1조) 운전원 (반장, 공익요원포함 3인1조) *운전 및 단속반원 업무 겸임 운전원 (반장, 공익요원 포함 3인1조) 2008. 9. 16.~ 2009. 2. 28 운전원 (반장, 공익요원포함 3인1조) *운전 및 단속반원 업무 겸임 반장 (운전겸임, 공익요원포함 2 인1조) 운전원 (반장, 공익요원 포함 3인1조) □□□은 1997. 2. 19. 임용된 기능 8급 지방기계원이며 2009. 9. 기준 13호봉(임용당시 3호봉)이고, ◇◇◇은 1991. 11. 23. 임용된 기능 7급 지방 운전원이며 2009. 9. 기준 19호봉(임용당시 3호봉)에 해당된다. □□□과 ◇ ◇◇은 운전원과 단속반장으로서의 업무 및 직책을 수행하였다. □□□은 2008. 6. 4.~2008. 9. 15.까지 약 3개월 11일동안 단속반장의 업무를 수행하 였고, ◇◇◇은 2008. 6. 4.~2008. 7. 20, 2008. 9. 16.~2009. 2. 28.까지 약 6개 월 28일 동안 단속반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는 먼저 과적의심차량을 정지유도하여 축중계 로 과적여부를 확인하고, 과적으로 확인되면 자인서를 발급한 뒤 적발보고 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2010. 4. 9. 실지조사를 통하여 단속반장, 공익요원, 운전원의 3인1조로 구성된 2개 단속반의 합동단속업무를 확인한 바, 단속반장은 과적의심 차량 지목, 차량정지유도, 과적여부 확인, 자인서 발급 및 적발보고 절차를 맡고, 공익요원은 차량소통 정리, 차량정지유도 보조, 축중계 이동 및 차량 바퀴 앞의 축중계 배치를 맡고, 운전원은 과적 단속차량을 운전하고 축중계가 정위치에 배치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차량소 통 정리를 도와주었다. 마. 이 사건 운전원의 파견을 위한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했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수행능력 10점+입찰가 격 90점) 이상인 자로 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 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하였다. 낙찰자 결정시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는데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의 해당 사업에 대한 배정예산이 기 준이 되었다. 피진정인 1이 제출한 2008년도 운행제한기동단속차량 운전원 용역 산출기초 세부내역서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은 운전원 기본급을 787,930 원(시간급 3,770원*209시간)으로 정하여 예산을 산출하였다. 바. 피진정인 1의 2007년 운행제한기동단속차량 운전원 용역 공고시 기초 금액은 176,724,000원이었는데 입찰 후 ○○와 총 계약금액 154,523,140원으 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2008년 운행제한기동단속차량 운전원 용역 공고시에 는 기초금액이 199,565,000원이었는데 ▽▽협회와 총 계약금액 174,566,140 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사. ▽▽협회는 피진정인 1이 정한 운전원 기본급을 그대로 적용하여 2008. 3. 1. 진정인과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진정인의 임금은 운전 용역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월차 수당으로 구성된다. □□□, ◇◇◇의 임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호봉 및 계급에 따른 봉급, 정 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 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지급 받는 보수(임금) 중 봉급(기본급)을 비교하면 표<2>와 같다. <표2> 진정인과 비교대상 근로자의 기본급 비교 (2007. 3.~2009. 2.) □□□ ◇◇◇ 진정인 2007.3.~ 2007.9 1,412,800원 2007. 3.~ 2007. 6. 1,718,100원 2007. 3. 1.~ 12. 31. 731,500원 2007. 10~ 2007. 12 1,462,500원 2007. 7~ 2007. 12. 1,754,500원 2008. 1. 1~ 2008.2. 28. 825,630원 2008. 1.~ 2008. 8. 1,488,800원 2008. 1.~ 2008. 6. 1,786,100원 2008. 3. 1.~ 2009. 2. 28. 787,930원 2008.9~ 2009. 2. 1,537,000원 2008. 7.~ 2009. 2. 1,821,700원 아. 진정인은 2004. 7. 5.부터 00시 도시교통본부 산하의 도로교통사업소 에 파견되어 2009. 2. 28.까지 단속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 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2007. 3. 1. 이전까지 약 2년 8개월 가량의 근속경 력을 인정할 경우 진정인의 임금과 진정인의 근속경력에 상응하는 기능 10 급 공무원의 봉급(기본급)을 비교한 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진정인과 기능직 공무원 기본급 비교 * 2007. 3.~2007. 12.까지는 2007. 1. 9. 개정된 기능직공무원 봉급표를 근거로 하고, 2008. 1.~2009. 2.까지는 2008. 1. 9. 개정된 기능직공무원 봉급 표를 근거로 하였다. 참고로 진정인의 임금과 기능 10급 공무원(5호봉 기준)의 봉급 및 각 종 수당을 포함한 월 보수액을 비교한 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진정인 임금과 기능10급(5호봉)보수액 비교 진정인 기능10급 3호봉 2007. 3~7 731,500원 813,500원 4호봉 2007. 8~12 731,500원 863,800원 2008. 1~2 825,630원 879,300원 2008. 3~7 787,930원 5호봉 2008. 8~2009. 2 787,930원 931,800원 진정인 기능10급 (5호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제외) 기본급 787,930원 봉급 931,800원 연장수당 35,250원 정근수당 232,950원(월봉급액*25%) 야간수당 113,100원 가족수당 60,000원 (배우자 40,000원+자녀1인 20,000원) 연월차수당 37,70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 5. 판단 가. 피진정인 2, 3에 대한 진정과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요지 다.항 부분 1) 진정요지 중 피진정인 2, 3에 대한 내용은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 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진정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 위법"이라 함.)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2) 진정인이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요지 다.항 주장에 관하여는 진정인은 월급이 적어 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웠다고만 주장하여,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피진정 인 1이 진정인에 대하여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인 비교대 상근로자와 차별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나.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요지 가.항 부분 1) 진정인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피진정인 1 소속의 직원에 비하여 적은 월급을 받아 차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임금이나 재 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 한다) 제21조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교통보조비 120,000원 가계지원비 155,610원(월봉급액*16.7%) 직급보조비 95,000원 운전수당 40,000원 합계 973,980원 합계 1,765,360원 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라 는 이유로 임금지급에서 달리 대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 기로 한다. 2) 피진정인 1 소속 공무원인 □□□, ◇◇◇과 진정인이 동종 혹은 유 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피진정인 1 소속 공무원과 진정인이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서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살펴본다.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되어 공직에 종사하며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들에 의하여 그 근로관계 가 규율되고, 파견근로자의 경우를 포함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일반 근로 자는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법 등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규율되어 양자는 근로관계나 신분관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자가 비교대 상근로자로서의 판단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관계 나 신분관계에 있어 양자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용사업주 하에 서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업무의 대가 로써 받는 임금의 격차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이르는 것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 또한 파견근로자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 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 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이하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이라 함)하고 있고 위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적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 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가 사용사업주가 되는 경우 사업 내의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 무원에 비하여 비공무원인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그렇다면, 피진정인 1 소속 공무원과 진정인이 동종 혹은 유사한 업 무를 수행하였는지 살펴본다. 비교대상자로 지목된 공무원에게 파견근로자 와 달리 별도로 주어진 업무 내지 책임·권한 등이 양자의 업무의 동질성 내 지는 유사성을 부인할 만한 본질적·핵심적인 요소인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한다. 별도로 주어진 업무와 권한 및 책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양자 사이의 업무의 동질·유사성을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면 양자는 동종 혹은 유 사한 업무 종사자로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운전원의 업무를 수행하였 고, □□□과 ◇◇◇은 운전원과 단속반장으로서의 업무 및 직책을 수행하 였다. 그러나 □□□은 단속반장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약 3개월 11일에 불과하여 운전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은 단속반장의 업무 를 수행한 기간이 약 6개월 28일에 이르므로 운전업무가 주된 업무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단속반이 수행하는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2 인 1조인 단속반의 단속반장 혼자 과적의심차량 정지 유도, 축중계 이동 및 과적 확인, 차량소통 정리, 자인서 발급 및 적발보고서 작성 등의 단속업무 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진정인도 단속업무를 간접적 으로 보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정인과 □□□의 업무가 서로 완 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운전원이라는 주된 업무내용과 작업조건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진정인과 □□□ 간에 채용절차나 부수적 업무의 내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진정인과 □□□ 사이의 임금차이가 합리적인지 여부 진정인과 □□□의 임금차별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은 기능 8급 지방기계원 13호봉에 해당하며 □□□의 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 정」에 근거한 호봉과 계급에 따른 봉급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진정인의 임금이 □□□의 보수와 반드시 동일해야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진정인의 임금이 □□□의 보 수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라고 볼 정도로 합리성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진정인의 단속운전경력,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봉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진정에서 진정인은 2004. 7. 5.부터 □□사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2007. 3. 1. 이전인 2007. 2. 28.까지 00시 도시교통본부 산하의 도로 교통사업소에 파견되어 약 2년 8개월 가량 단속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 고 피진정인 1 소속 공무원인 □□□의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속경 력이 인정되므로 진정인이 운전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관하여도 근속경력을 인정하여 진정인의 임금 결정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중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가족/육아수당,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 비는 근로의 질, 양에 따른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직접)근로관 계의 형성에 기초한 것이거나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정인의 임금에 포함시 키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운전수당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적단속차량의 운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 기 때문에 동종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에게 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보인다. 아울러 진정인의 기본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 어 증액되어야 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기본급 증액비율에 상응하여 연 월차·연장근로·야간근무수당도 증액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인정사실 바.항, 사.항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임금지급에 있어서 진정인의 경력을 인정받 지 못하였고 진정인의 기본급은 최하위직인 기능10급의 봉급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각종 수당을 합친 진정인의 임금(973,980원)과 기능10급(5호봉 기준)의 보수(1,765,360원)를 비교할 경우 그 격차가 매우 커짐을 알 수 있 다. 아울러 진정인은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운전수당도 받지 못하였으므 로 진정인과 □□□의 임금차이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사용사업주인 피진정인 1에게 임금에 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책 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인 피진정인 1과 파견근로자인 진정인이 직 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음에도 임금차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 본다. 파견근로자법 제34조 제1항에서는「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일 뿐 파견근로자법 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 특례가 아니다. 파견근로자법 제34조 제2항 과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리고, 파견근로자법 제21조에서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양자에 게 차별적 처우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용사업 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의 원인이 있는 이상 사용사업주도 차 별시정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 는 2006. 9. 11. 한국☆☆공사의 ◎◎◎ 여승무원 고용차별사건(06진차 116·136 병합)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자는 여승무원 과의 고용관계에서 반드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니며, 고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차별 의 결과를 발생시킨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도 임금차별의 원인을 사용사업주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도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 바,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전원 파견을 위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응찰자인 파견사업주는 용역발주기관의 배정예산인 기 초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예정가격이하로 입찰을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기준에서 정해진 임금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실제로 사용사업주의 의사에 좌우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러 한 점에서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 1이 임금차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진정인 1에게 임금차별 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 1에게 진정인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차별이 발 생하지 않도록 진정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운전수당을 지급하고 진정인의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진정인의 기본급을 진정인과 같은 수준의 호봉이 인 정되는 기능직 10급 공무원의 봉급 이상으로 산정하여 진정인에게 지급되 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요지 나.항 부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재화의 공 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피진정인 1이 단속원에게 지급하는 제 복·단화를 진정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 다. 「차량의 운행제한규정」(2009. 8. 국토해양부훈령 제442호) 제10조 제2 항 제16호에서는 "도로관리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동 규정 제2조 제4호에서는「도로법」제63조의 임무에 따라 도로를 운행하는 제한 차량을 단속하거나 허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도로관리자가 임명한 소속직원을 도로관리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차별문제와 달리 제복·단 화 지급은 단속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진정인이 실제상 부수적으로 단속업무를 보조했다 하더라도 단속권한이 부 여된 것은 아니므로 진정인에게 제복·단화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 유없는 현저히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2, 3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며,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1에 대한 부분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피진정인 1에게 원상회복 차원에서 진정인이 임금차별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배 상할 것을 권고하며, 진정요지 나.항 중 피진정인 1에 대한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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