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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5. 1. 결정

판사의 법정 언행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지방법원 형사11부 부장판사인 피진정인이 2012. 10. 1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진정인에 대해 1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인권 침해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재판 중 진정인이 피진정인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일상적 으로 반말을 하고, 특히 “○○○, 재판이 애들 장난인줄 알아? 질문을 하란 - 2 - 말이야, 질문을 하면 되지 왜 설명을 하는 거야?”, “○○○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녹음한 거 아냐?”, “필요 없어, 됐어” 등 사회상규를 위반하여 막말을 하며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이날 재판 중 진정인을 법정구속하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서면진술서 제출을 거부하면서,「국가인권위원회법」제46조에 의한 의 견진술 기회 부여에 대해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이미 ○○지방법원에서 법원 차원의 답변을 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2) 법관은 판결로만 말하고, 재판의 절차와 내용은 공판조서로만 증명 함(「형사소송법」제56조). 따라서 재판내용은 공판조사와 영장, 판결문 등 을 확인해보면 알 것임. 일일이 재판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민원인들의 행 동에 대하여 법관 또는 법관이었던 사람이 답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 절함. 3) 영장재판이든 공판이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인권위에 아무런 조 사권한이 없음(「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①ⅰ). 따라서 더 이상의 해명할 이유나 필요도 없는 사안이며, 권한도 없이 법관 또는 법관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운운하며 압박행위를 하는 것은 심히 불쾌하고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법원의 재판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직권남용죄(「형법」제123조)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4) 행정절차에서도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헌법재판소 1997.3.27. 선고 96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진술을 강요당할 이유가 없음. 5)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람. 향후 적절한 책임을 묻겠음.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1) ○○○(○○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인) 진정인의 공동피고인인 ○○○의 국선변호인으로 전 재판과정에 참여 하였는데, 구체적인 표현이 기억나지 않지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이나 증인 등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상황에서 화를 내고 혼을 낸 기억이 있다. 또한 피진정인이 재판 중 “재판이 장난인줄 아느냐? 장난치느냐?”는 취지의 말을 누군가에게 하였고, 진정인에게 “지금 뭐하는 거야? 녹음하는 것 아냐?”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다. 그리고, 진정인이 법정구속 시 피진정인이 구속 이 유를 설명하고 구속을 집행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2) ○○○(○○시 ○○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고발인으로 전 재판과정에 참여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가끔 반말을 섞어서 말을 하였고 “장난하는 거야?”라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녹음하는 거야?”라는 말을 한 것은 기억한다. 그리고, 진정인의 법 정구속 시 피진정인이 구속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법정에서 퇴정한 것으로 기억한다. 3) ○○○(진정인의 선거 출마 시 유급 선거운동원) 진정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동피고인으로 이번 사건 당시 전 - 4 - 재판과정에 참여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재판 중 고개를 숙이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는 상황에서 “재판이 애들 장난치는 것인 줄 아느냐?”고 했고, 무심코 핸드폰을 만지면 “너 지금 녹음하는 거야?”라고 윽박지르고, 진정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필요 없어, 됐어”라고 하면서 제지한 것 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진정인의 법정구속 시 피진정인이 “구속시켜”라고 말하고 벌떡 일어나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 4) ○○○(선거 당시 진정인의 자원봉사자) 이번 사건 당시 일곱번째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재판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상당히 불손했고 참고인에게도 함부로 했던 것으 로 기억한다. 특히, 진정인이 핸드폰을 들여다 본 것에 대해 “지금 녹음하 는 거 아냐?”라는 말과 “재판이 장난이야? 지금 장난치는 거야?”, “됐어, 필 요 없어” 등의 반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5) ○○○(○○지방검찰청 호송출장소 경위) 이번 사건 당시 법정구속 결정이후 진정인의 신병을 인수받아 ○○구 치소에 입감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출하였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였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제출자료, 공판조서 등 피진정기관의 제출자료, 참고 인 진술, 법원행정처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2. 10. 17. 14:00 ○○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 거법 위반사건(○○○○고합○○○) 2차 공판을 개정하였는데, 판사 ○○○ 과 ○○○이 배석하고 법원주사보 ○○○이 입회하였으며, 피고인인 진정인 과 진정 외 ○○○ 이외에 검사 ○○○, 진정인의 변호인 ○○○, ○○○의 변호인 ○○○이 각각 출석하였다. 나. 이날 재판은 피진정인의 인정신문 이후 진정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하여 피진정인이 이를 받아들여 ○○○ 변호사가 퇴정한 가 운데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는데, 증인 ○○○는 모든 재판과정에서 참여하였 고, 증인 ○○○, ○○○, ○○○, ○○○, ○○○, ○○○, ○○○이 순서대 로 출석하여 각자 증언하고 퇴정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재판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수차례 반말을 하거나 진술을 제지하면서 “재판이 장난이야?, 지금 장난치는 거야?”, “지금 녹음한 거 아 냐?”, “필요 없어, 됐어” 등의 말을 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이날 ○○○ 증인신문 시 진정인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 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였고, 이후 진정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마. 법원행정처는 2013. 4. 일부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으로 인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2013. 4.부터 2013. 10.까지 6개 법원(서 울중앙, 서울가정, 서울행정, 서울남부, 인천, 대전) 5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개인별맞춤형 법정언행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바. 진정인은 2012. 11. 23.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 나, 2013. 3. 22.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3. 6. 27.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 6 -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요지와 같은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서면진술서 제출 을 거부하며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다와 같은 발언 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이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적으로 "장난치냐?"라는 말은 어른이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무라는 표현 으로 사용하는 점, 피진정인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이 피진정인으로부터 수차례의 반말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발언으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면 이는 진정인의 명예감정을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판사인 피 진정인의 법정지휘권이 공복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 상 이를 국민에 대해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 피진정인의 언행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2014. 2. 24.자로 명예퇴직하여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피진정인에게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되, 법원행정처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정언행에 대한 대책이 일 부 법원과 법관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당시 피진정인이 소속 된 기관의 장인 ○○지방법원장에게 이번 사건 사례 전파 등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법정구속 되면서 피진정인으로부터 「헌법」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피고인의 구속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공판조서에 구속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등을 고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참고인 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진정은 사실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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