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생, 재입학생의 재수강 기회 제한으로 인한 교육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교과목 재이수에 제한을 두지 않다가 2006년 입학생부 터 D+ 이하 과목만 재이수 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서 2006년 이후에 편입하거나 재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재이수 제한을 적용함 으로써 2005년도 이전 입학생과 경쟁하게 되는 2006년 이후 재입학. 2 편입학 한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교과목의 성적과 관계없이 재이수가 가능한 제도를 운영한 결과, 저학년 때 학업을 소홀히 하다 졸업을 앞두고 재이수로 학점을 높이려 는 관행이 만연해지고 그로 인한 성적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 저학년 때부터 꾸준히 학점을 관리해온 우수학생들이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 등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과다하게 재이수를 신청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강좌 수 증설 등으로 수업의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 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에 는 D+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학사관리로 인하여 학생들이 다소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본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긍정 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2) 또한,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입학년도에 편성된 당해 학 과의 교과과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입학.편입학 한 학생 의 경우에도 일반 입학생과 동일하게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한 학년도를 3 기준으로 재이수 변경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3) 본 진정이 제기된 후 2007. 9. 20.과 2007. 11. 7. 두 차례에 걸쳐 본교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이수 성적 기준을 현재의 D+에서 C+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절 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피진정인은 「○○대학교 교무규정」 제36조에 따라 교과목 성적의 제한 없이 재이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오다가, 2006. 2. 28. 「○○ 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D+이하 성적의 교과목에 한해 재이수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위 입학생 의 범위에 재입학.편입 학생까지 포함하였다. 이 사건 진정 제기 후 피진정인이 의학과 교수를 제외한 전임교수 전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 "C+이하만 재이수 가능하게 하고 재이수 한 과목의 성적은 제한을 두지 않는 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 다. 4 나. 판단 피진정인이 같은 해에 졸업하는 일반학생과 2006년 이후에 재입 학.편입학 한 학생의 재이수 요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재입학. 편입학 한 학생에 대한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이 학점 재이수 요건을 강화한 이유 및 일반학생, 재입학.편 입 학생의 구분 없이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변경된 재이수 규정을 적용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살펴봐야할 것이다. 먼저, 재이수 제도 개선을 통해 저학년에서부터 꾸준히 학업에 정진하도록 유도하고 과다한 과목 개설 등을 방지하여 수업운영.관리 에 효율을 기하는 등 교과목 재이수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입 학.편입학한 학생이 ○○대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재입학. 편입학한 학년도에 편성된 당해 학과의 교과목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이전에 입학하여 현재 같은 학년에 재학중인 일반 학생과 이수 과목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입학, 재입학, 편입학한 년도에 따라 교육과정이나 과목이수 기본원칙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사운영.관리를 위해 일반 입학생과 재입학.편입학한 학생 모두 ○○대학교에 입학한 년도를 기준으로 학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 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 5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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