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수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들이 몸이 심하게 노출되고 맨발 상태인 진정인을 아무런 고려 없이 곧바로 순찰차에 태우고, 지구대로 연행된 진정인을 겉옷 이나 수건 등으로 가리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아내가 올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방치시킨 행위는,「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및 제53조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5. 31. 08:00경 술에 취해 자신의 집(아파트) 앞에 팬티 차 림으로 서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 진정인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본인의 집이 맞느냐.”고 하여 진정인이 그 렇다고 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자, 피진정인들이 따라 들어와 확인한 후 에 진정인의 부인을 만나고 가겠다고 하여, 진정인은 “부인이 집에 없으니 나중에 만나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나가지 않아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밀자, 피진정인 2가 주먹으로 진정인의 입 부위 를 가격하여 진정인의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자신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자신들의 폭 행행위와 이에 따른 진정인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 등 편파수사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2010. 5. 31. 08:30경 진정인이 자택 내에서 체포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팬티와 맨발 상태로 수갑을 채워 ○○ ○○지구대 로 연행하였고, 위 광경을 진정인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 다수의 주민들이 보아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지구대로 연행한 후 진정인의 아내가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있는 진정인에게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 하고, 수갑 2개를 과잉 사용하여 의자에 묶어 놓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2010. 5. 31. 07:52경 ○○○○경찰서 상황실에서 남자가 팬티만 입고 아파트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시 ○○구 ○동 ○○-○○, ○○○ 마을 ○○○○-○○○호에 출동하여 술에 취해 머리를 현관문에 기대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치고 있는 진정인을 보았 다. 2) 진정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을 쳐다보며 이 름이 뭐냐고 물어 관직과 성명을 말하였더니, 진정인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려는 등 행패를 부리려고 하여 이를 피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안 내하였으나, 진정인이 계속 “이름이 뭐냐. 누구 신고를 받고 왔냐.”라고 물 으며 피진정인 1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여, 옆에 있던 피진정인 2 가 제지하였다. 바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도 있었지만, 진 정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고 자신의 집 앞에서 소란을 부린 점을 이해하여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3) 이와 같이 신고요청을 마무리하고 귀가하려는데, 진정인이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피진정인들을 붙잡고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 라고 하여, 피진정인 2가 현관 안으로 들어가 확인하려는 순간, 진정인이 위 피진정인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발길질을 하여 뒤에 있던 피진정인 1 이 제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계속하여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 러 피진정인 1의 눈 부위와 귀를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엉 켜 넘어지면서 진정인의 코와 입이 어딘가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 4) 이에 피진정인들은 부득이 경찰장구인 수갑을 이용하여 진정인을 제 압하여 체포하였고, 수갑을 채운 후에도 진정인이 폭력을 행사하려 하는 등 진정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가져올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그냥 지구대로 연행한 후 진정인의 아내에게 연락하여 옷을 가져와 입게 하였다. 5) 진정인의 상처는 피진정인 1과 현관에서 엉켜 넘어지며 생긴 것으로 응급조치를 요할 정도는 아니었고, 또한 지구대에 도착한 진정인의 아내가 진정인의 입술 핏자국을 닦으면서도 특별히 진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당 시 지구대에 연행된 진정인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자해방지 및 업무수행 을 위하여 수갑 1개를 뒤로 채우고 의자 안전고리에 수갑을 연결해 채워놓 았고, 진정인의 아내가 옷을 가지고 와 진정인이 옷을 입은 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모두 풀어주었으나, 이후 진정인이 의자에 앉아 있지 않고 업 무를 하고 있는 피진정인들에게 다가와 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여, 부득이 다시 수갑을 채워두었다가 경찰서로 호송한 것이다. 다. 참고인(아파트 경비원 ○○○) 1) 사건 당일 아침 동료 경비원들과 진정인의 아파트 현관에 갔는데, 진정인이 술에 취한 채 팬티 차림으로 현관문 앞에 나와 있었지만, 소동을 피우나 난폭한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2) 진정인은 경찰관들에 의해 맨발에 팬티 차림으로 연행되었는데, 당 시 진정인이 소란을 피우거나 말썽을 부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약식명령서(20○○고약○○○○) 및 소송자료, 소견서, 진정인 거주 아파트 주변 이동 인구 현황 및 사진자료, ○○지구대 CC-TV 자료,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 사건송치서 및 수사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 음과 같다. 가. 2010. 5. 31. 07:52경 ○○○○경찰서(현재는 ○○○○경찰서) 상황실 에,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현관 앞에서 남자가 팬티만 입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피진 정인들이 같은 날 07:59경 위 거주지 현장에 출동하여,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팬티 차림으로 문을 두드리고 기대어 있던 진정인을 발견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이 2010. 5. 31. 08:20경 진정인을 진정시키고 위 아파트 ○ ○○○동 ○○○호 거실 안으로 들여보내는 과정에서, 진정인을 공무집행방 해 및 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같은 날 08:38경 ○○지구대로 연행하였 고, 진정인은 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0. 7. 5. 벌금 3,000,000원의 약 식명령(○○지방법원 ○○지원 20○○고약○○○○)을 받았으나, 위 진정요 지 가, 나항과 같이 오히려 피진정인들이 퇴거를 요구하는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 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소송 중에 있다. 다. 피진정인들이 2010. 5. 31. 08:20경 진정인의 거주지 현관 내에서 진정 인을 수갑을 채워 체포할 때 진정인은 맨발과 팬티 차림이었고, 곧바로 위 와 같은 상태의 진정인을 아파트 ○○○○동 입구에 주차해 두었던 순찰차 에 태워 연행하였으며, 위 장소는 아파트 내 상가 앞으로 출근 차량, 등교 하는 학생 및 시민들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곳이다. 라. ○○지구대 CC-TV 녹화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워 ○○지구대에 연행한 후, 지구대 데스크 맞은편 의 자의 안전 고리에 수갑 1개를 연결하여 앉아 있도록 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입 부위에서 출혈을 보인 채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거나 피진정인들에게 말을 하던 중, 같은 날 09:30경 진정인의 아내가 지구대에 도착해 신발과 옷을 입히려 하였으나 수갑이 채워져 있어 곤란하자, 피진정인들이 같은 날 09:32경 수갑을 풀어 주어 옷을 입혔고, 그런 다음 진정인의 아내가 휴지에 물을 적셔 진정인의 입과 얼굴을 닦아주었으며, 이후 진정인이 7~8회에 걸 쳐 의자에서 일어나 데스크에 다가가 피진정인들에게 말을 걸다 계속 제지 를 받았고,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10:05경 다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대 기시키다가 같은 날 10:26경 진정인을 경찰서로 호송하였으며, 달리 진정인 과 진정인의 아내가 병원치료 등을 요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 피진정인들의 폭행 및 편파수사 여부 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오히려 퇴거를 요구하는 진정인을 폭행하여 진정인에게 치아 손상이라는 상해를 입혔고, 진정인은 이에 항의하였을 뿐인데도 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편파수사를 하였다 는 이유로, 자신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의 결과에 대하여 정식재판(○○지방법원 ○○지원 20○○고정○○○○)을 청구하여, 현재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건 진정 내용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피진정 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의 존재 여부 및 편파수사 여부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다투고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함이 상당하다고 판 단된다. 나. 진정요지 "다"항 : 피진정인들의 인격권 등 침해 여부 피진정인들은 체포과정에서 진정인이 폭력을 행사하며 거칠게 저항하 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진정인을 맨발과 팬티 차림으로 연행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첫째,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진정인의 거주지 내에서 체포하였던 점, 둘째, 당시 연행상황이 아파트 주 민 및 일반인들이 다수 출근하고 통행하는 장소와 시간대였던 점, 셋째, 비 록 거칠게 저항하는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 포하였더라도 수갑을 채워 이미 제압되었고, 연행 당시 진정인이 순순히 응 했다는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체포현장이 진정인의 거주지이므 로, 수갑을 채워 진정인을 제압한 직후에 진정인으로 하여금 옷을 입고 신 발을 신도록 조치함으로써, 연행과정에서 타인에게 신체의 상당부분이 노출 되어 진정인이 느낄 인격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최소화할 주의의무가 있었 다고 판단된다. 이에「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인권보호 원칙) 제1항 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규칙 제53조(체포.구속할 때 유의사항) 제1 항은 "경찰관은 체포.구속할 때 상대방의 신체와 명예 등을 부당히 침해하 지 않는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련 주의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몸이 심하게 노출되고 맨발 상태인 진정인을 아 무런 고려 없이 곧바로 순찰차에 태우고, 지구대로 연행된 진정인을 겉옷 이나 수건 등으로 가리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아내가 올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방치시킨 행위는,「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및 제53 조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 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경찰서 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할 것을,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지구대 및 수사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는 피의자 호송 시 인격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라"항 : 의료조치 미흡 및 부당한 장구사용 진정인은 자신의 치아 및 입술 부위 상해로 인하여 출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이 아무런 치료 등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과 도하게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 정사실과 같이 당시 비록 진정인의 입 부위에 출혈이 보였으나 응급을 요 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진정인 및 진정인의 아내가 피진정인들 에게 병원치료 등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한편 진정인은 지구대에 연행되어 술에 취해 의자에서 일어나서 피진 정인들에게 다가가려하는 등 항의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진정인의 아내가 가져다 준 신발과 옷을 착용한 직후 수갑을 푼 상태에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진정인들에게 다가가 신체접촉을 하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 건 진정 내용 중 의료조치 미흡 부분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보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고, 부당한 수갑 사용 부분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진정인이 옷을 입은 후 수갑을 풀어 준 점을 고려해 볼 때 인권침해 행위 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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