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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6. 9. 결정

편파수사에의한인권침해

요지

【결정요지】 [1] 경찰관이 진정인의 진술과 다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진정인이 고소인 진술조서 말미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는 바, 진정인이 자신의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함 [2] 사건당사자등 사건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헌법상 보장되는 “알 권리”에 해당되고 진술조서 확보는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도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 및 대검예규 제296호 “사건기록 열람 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본인의 진술조서에 대한 등사권을 제한하고 있는 바,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본인의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함

해석례 전문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은 ○○지방검찰청 형제 호 사건의 고소인으로 2003 2003. 6. 13 ㅇㅇ ○○경찰 서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고 같은 달 피진정인에게 자신의 진술조서 20. 등사를 신청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 ○○경찰서 소속 경장으로 진정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 다. 진정 요지 2. 가 피진정인은 . 2003. 6. 13. ○○경찰서에서 진정인의 고소사건(○○지방검찰청 형 2003 제○○호 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를 진술내용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 . 나 피진정인은 위 고소사건을 축소 수사하는 등 편파수사를 하였다 . .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위 고소사건 관련 자신의 진술조서를 등사하여 줄 것을 요 . 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3.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 요지와 같다 . - .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 진정인이 자신의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 조 공공 2003. 6. 20 47 , ○ 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본인의 진 7 1 1, 20 2 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만이 가능하므로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 사실 4. 가 진정인은 . 2003. 6. 13. ○○경찰서에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고소인 진술조서 말미에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 한 후 서명 날인하게 “ , 하다 부분 하단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 . 나 진정인의 고소사건은 .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으로 종결처리 되었다 2003. 8. 25 " " . 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 또 . 7 1 1 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라 법무부령 제 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 조 및 제 조의 에는 재판확정기록 및 불 . 534 20 20 2 기소사건기록에 대하여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등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 . 여 열람 청구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 대검예규 제 호 사건기록 열람 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 조제 항에 따르면 사 . 296 31 . 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본인진술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그러나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 결정 및 대법원 선고 두 . 1991.5.13. 90 133 1999.9.21. 98 판결은 형사소송기록 수사기록 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구체적 이유 없이 열람등사 3426 ( ) . 를 거부하는 것은 청구인의 알 권리 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 ” . 판단 5. 가 진정요지 가 에 대하여 . . . 진정인은 자신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 ○ 진술취지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라 하겠다. 나 진정요지 나 에 대하여 . . . 진정요지 나 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 . 321 ○ 제 호에 의거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 다 진정요지 다 에 대하여 . . . 사건당사자등 사건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 . 헌법상 보장되는 알 권리 에 해당되므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실현에 장애가 “ ”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널리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 등 수 , 사기록은 열람등사권이 폭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더욱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상당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현행 형사소송법 ○ 체계에서 자신의 진술조서 확보는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재판확정 기록 및 불기소사건 기록 중 사건관계인 ○ 의 진술조서는 열람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송계속 중이거나 수사진행 중인 사 건은 열람 청구의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고 대검예규 제 호는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 , 296 이 수사 중인 기록 진정내사 중인 기록 불기소 기록 종결된 진정내사 기록 중 본인 진술 , , , . .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검찰보존사무규칙 및 대검예규 제 호 모두 본인의 진술조서에 대한 등사권을 제한하고 있다 296 . 그러므로 사건당사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진술조서 등사권을 포괄적으 ○ 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 및 대검예규 제 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296 알 권리 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 . 다만 본 건의 피진정인은 현행 규정에 따라 등사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6. 따라서 진정요지 가 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에 의거 기각하고 진정요지 , . 3911 , 나 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에 의거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 는 현행 검찰보 . 32 1 5 , . 존사무규칙 및 대검예규 제 호가 사건관계인의 진술조서에 대한 등사권을 제한하여 국민 296 의 알 권리 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 규칙 및 예규를 개정토록 권고키로 하여 국가인권위 “ ” 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4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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