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등(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1은 진정외 000가 진정인을 상대로 고소한 폭력사건의 담당검사, 피진정인2는 참여계장인 바, 피진정인들은 2004. 8. 3 14:00경 00지검 000호실내에서 진정외 000와 그 동 거녀 000와 대질신문을 하는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언제 출소했지? 집행유예 형과 함께 얼마나 살고 나왔나? 당신은 징역1년6월과 8월 도합 26개월을 폭력 사범으로 산 전과자임을 부인할수 없지?”라고 이야기하여 진정인의 전과기록 을 유출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당시 진정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당시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혐의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질조사의 필요성이 있었고, 000는 고소인 000의 동거녀로서 범행직후 000의 고함소리를 듣고 범행현장으로 달려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황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 입회를 허락한 후 대 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질신문 당시 진정인의 전과기록에 대한 질문을 한적은 있지만 이는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조사과정중 반말은 사 용하지 않았고 경어를 사용하였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검찰조사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인 의 서면진술, 진정외 000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외 000는 진정인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2004. 8. 3 14:00경 00지검 000호실내에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대질신문을 위하여 진정외 000, 000의 동거녀 000가 참석하였다. 다. 당시 피진정인2는 피진정인1의 지휘에 따라 대질신문을 실시하였으 며, 피진정인2는 진정인에게 “피의자는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물었고, 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전에 폭력으로 전과가 좀 있습니다“라고 답 을 하였으며, 그 답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피진정인2는 ”1999년에 폭력 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네요. 그리고 그 집행유 예 기간중인 2000년경에 폭력으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네요“라 고 하였으며 진정인은 ”예“라고 대답을 하였다. 라. 진정외 000와 그 동거녀 000는 위 대질신문과정에 참여하였고, 피 진정인2가 진정인의 전과사실에 대하여 질문하고 진정인이 이에 대답하는 것을 들어서, 진정인이 폭력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 판단 가.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 으며,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제6조 제1항에서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하 여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 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가 수집.관리하는 전과기록은 개인에게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수 있는 중요한 사생활정보에 해당한다. 다.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7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조사 할 때에는 전과.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유무를 조사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 문조서 작성시 진정인의 전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수사기관의 정 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판단된다. 라. 다만,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전과관계를 조사할 시, 진정외 000와 000를 참여시킴으로써 결국 이들이 진정인의 전과기록을 알게 한 것은, 진정인의 사 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전과기록을 조사할시 제3자를 참여시킨 것은, 헌법 제17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 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의 장인 검찰총장과 00지방검 찰청 검사장에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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