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침해(기술자의 자격기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과학기술부 공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4] "기술자의 등 급 및 자격기준" 중 학력 및 경험기준은 특급기술자의 자격요건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배제하는 바, 이는 학력에 의한 차별이다. 나. [별표4]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상의 학력 및 경험기준 자격요건에 서 학력별 전공분야 이수자와 비전공분야 이수자간에 차이를 두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과학기술부는 엔지니어링(工學) 사업주체가 갖추어야 할 기술자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의 특성과 국민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고도의 이론과 경력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 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제2004-123호, 2004. 12. 30)은 [별표4]에서 특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나. 엔지니어링은 최종 제품의 품질.성능.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분 야로 설비.시설의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다.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특 급 이상 기술자는 사업장에서 책임설계를 담당하는 자로서 상당한 공학적 이론을 갖추어야 한다. 설계가 잘못되거나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있을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되는 것이다. 이처럼 특급기술자에게 총괄책임자로서의 사업수행능력이 필 요하여 학력.경력기준에 제한을 둔 것이다. 다.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전문이론교육 과정이 없다. 이에 전 문이론교육 과정을 구비하고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을 요건으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졸업자라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증 을 취득하여 기술자격 기준에 의한 특급기술자 진출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 면 고등학교 졸업자라 하더라도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는 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진입이 원천봉쇄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또한 현재 학.경력자의 현장경험만으로 기술자등급이 승급되는 것 은 기술자 자격시험을 통해 획득한 기술자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방침도 학력.경력 자격사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지 고 있다. 마. 한편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활동하려는 경 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과「엔지니어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1] "엔지니어링기술 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야 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은 기술인력에 대하여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분야의 학위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부처리규정에 따라 93개 전문분야별로 해당 학과의 전공분야 이수자만을 심의.인정하고 있다. 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4]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법」에 근거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규정한 기 준이다. 사회가 발전되어갈수록 엔지니어링활동은 더욱 높은 수준의 과학기 술응용능력이 요구될 것이고, 또한 성과품에 대한 안전성 요구 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현재 학력.경력 자격자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기에는 예 상되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4]에서 특급기술자 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이하 학력자를 배제하여 그 기준을 정한 사실 이 있다. 나. 특급기술자는 "학력 및 경험기준"으로 배출되는 경로와 함께 "기술자 격 및 경험기준"으로 배출되는 경로가 있으며,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의 경 우 학력에 무관하게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한 경력 을 보유하는 경우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 비고는 기술자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동 법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엔지니 어링 활동주체가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과 관련하여 기술인력과 필수기술 인력으로 구분하고, "과학기술분야의 학위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면 기술자의 등급은 "기술사/특급 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고급기능사.중급기능사.초 급기능사" 순서로 자격기준이 완화되는 바, 별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기술사를 제외하고는 특급기술자가 가장 높은 등급으로 자격기준 또한 가 장 엄격하고, 엔지니어링은 최종 제품의 품질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분 야로 설비 및 시설의 안전을 좌우 한다 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는 책임설계를 비롯한 총괄책임자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 다. 고등학교 교육은 심화된 전문 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적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전공별 전문화된 교육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므 로 특급기술자의 직무상 책임 및 등급을 고려할 때 "학력 및 경험기준"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고등 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는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에 의거하여 해 당 기술분야 업무수행 경력을 쌓아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으므로 특급기술 자 자격이 특정 학력 이상인 자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더불어 "국무조정실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에서 기술자 자격이 국제적으로 통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력.경력 기술자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음 을 고려할 때, 현행 특급기술자의 "학력 및 경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진 정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진정인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자격인정 시 해당기술분야의 전공자와 비 전공자를 구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이 되기 위해서 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뿐 아니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 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과학기술분야 졸업 또는 학위취득자"로 제한하고 있고, 내부처리규정 또한 93개 전문분야별로 해당학과의 전공분야 이수자만 심의.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가.는 조사결과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진정요 지 나.는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각각「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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