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침해(기술책임자 자격기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원 산하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의 운영을 규정한「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상의 기술책임자의 자격 기준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나.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은 현행 고졸의 경우 8년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경력요건 정도와 비 교할 때 지나치게 길어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2] "기술책 임자의 자격기준" 제2조는 학력 및 경력요건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8 년,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6년,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문 학사 이상은 과학기술계통의 학위이어야 한다. 나.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서 기술책임자 의 담당업무 및 지위는 아래와 같다. 구분 기술책임자 관련 담당업무.시험.검사업무와 관련된 시설, 장비, 환경 등의 정밀 도 및 신뢰성 유지에 관한 책임.시험.검사요원의 교육, 훈련 및 자격부여 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시험.검사방법 및 제품규격에 대한 규격관리 업무.시료채취 및 시험.검사절차의 준수여부, 측정불확도 산출의 정확성 등 해당 분야 측정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해석.시험.검사성적서의 최종 승인 등 지위.조직내 기술책임자의 지위는 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상기 기술책임자로서의 담당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지위에 있는 것이 공인기관 운영에 적절함 다. 당해 운영요령에서는 시험.검사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졸 업자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자에게도 별도의 경력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책임자의 담당업무 및 학력요건 규정사유를 고려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가 기술책임자로서 충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이론 습득 또는 실무경험을 갖출 필요가 있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기관 기술 인력의 경력요건에 비해 당해 인정제도 운영요령상의 기술책임자 자격기준 이 지나치게 길다고 하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언급된 검 사기관의 자격요건은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공인검사기관의 자 격기준(ISO/IEC 17020)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으며, 해당 관련법에 따른 검 사기관 지정을 위한 최소기준에 적합할 뿐이다. 따라서 국내법인 「고압가 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요건과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한국교 정시험기관인정기구 공인검사기관의 자격요건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3.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은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학력 및 경력요건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와 관련하여 졸업후 해 당 분야 8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 장비"에서 용기의 재검사 항목의 책임자 기준 중 하나로 가스 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인 이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이 사건에서 기술책임자의 자격기준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이 아니라 해당 기준을 갖출 때 즉시 기술책임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는 기준이다. 현재 인정기술사 체계는 별다른 검증단계 없이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학력과 경력이 담당업무를 수행할 자격요 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다. 나. 기술책임자는 시험.검사업무와 관련된 시설, 장비, 환경 등의 정밀도 및 신뢰성 유지에 관한 책임과 시험.검사요원의 교육, 훈련 및 자격부여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시험.검사방법 및 제품규격에 대한 규격관리 업무, 시료채취 및 시험.검사절차의 준수여부, 측정불확도 산출의 정확성 등 해당 분야 측정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해석 그리고 시 험.검사성적서의 최종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행업 무의 내용을 살펴볼 때 최소한의 측정교육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한편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상의 기술책 임자 자격요건 중 고졸 이후 8년 경력 요구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언급된 검사기관의 자격요건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차별이라는 주 장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에 규정된 기준은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 공인검사기관의 자격기준을 모두 만족하 지 않으며, 해당 관련법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최소기준이므로 국제 기준(ISO/IEC 17020)을 준수하는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공인검 사기관의 자격요건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더불어 국무조정실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는 고급기술자 기술자격의 국가간 통용성 확보를 위해 더 이상 학력.경력 기술자를 배출하지 않는 방향 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때 인정기술사의 학력.경력 기준을 낮춰야 할 특별 한 이유가 없다. 6.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 결과 진정내용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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