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침해(문제수 차별)
요지
진정요지 가. 및 라.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진정요지 나.는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로 제32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진정요지 다.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가., 다., 라.를 기각하고 나.는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구치소 수용자로,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평등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조직폭력범이 아닌데도 조직폭력범으로 지정되어 특정색의 명찰과 특정 칭호번호를 부여받았다. 나. 조직폭력범에게 노란명찰을 부착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이다. 다. 조직폭력범에게 400번 칭호번호를 부착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이 다. 라. 특정색의 명찰과 특정 칭호번호로 인해 부당하게 전방조치를 당하였 고, 특별접견이 불가하였으며 포승줄로 묶인 채 재판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 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진정인이 조직폭력범이 아닌데도 조직폭력범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1) 피진정인은 2005. 6. 3. 입소한 진정인을 「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지 침(예규보일 제702호)」에 근거하여 조직폭력사범으로 지정하였다. ※ 동 「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지침」과 「문제수용자 관리지침」이 「특 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예규보일 제731호, 2005. 8. 17.)」으로 통폐합되었다. 나. 조직폭력범에게 노란명찰을 부착하게 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 여 부 1) 피진정인은 「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지침(예규보일 제702호)」과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예규보일 제731호)」에 근거하여 진정인에게 황 색 번호표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다. 조직폭력범에게 400번 칭호번호를 부착하게 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 인지 여부 1) 수용자에 대한 번호 지정은 「행형법시행령」제19조에 근거하고, 조 직폭력사범에 대한 번호의 지정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효율적인 수용자 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부여하는 것으로 「내부규정(명적업무직무편람)」에 의하여 400번대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2) 조직폭력사범의 특성상 공범관계(또는 동일계파조직원) 및 적대관계 의 조직폭력사범이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구치지소는 남 자 사동4개소가 1개 층에 집결되어 있는 관계로 다른 기관의 수용시설과는 달리 분리 수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다수의 조직폭력사범 입소시 수용 관리가 매우 어렵다. 3) 더욱이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별도의 번호지정이 없을 경우 일반수용 자와이 식별이 쉽지 않아 조직원간 다툼, 일반 수용자에 대한 폭력행사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다. 라. 특정색의 명찰과 특정 칭호번호로 인해 부당하게 전방조치를 당하였 고, 특별접견이 불가하였으며 포승줄로 묶인 채 재판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 였는지 여부 1) 같은 거실의 수용자들이 진정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진 술이 있어 조사하던 중 참고인들과 다툴 우려가 있어서 「수용자규율및징 벌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555호)」에 의거 2005. 8. 10. 진정인을 다른 거실 에 분리 수용하였다. 2) 진정인은 「특별관리대상자관리지침」에 의해 장소변경접견은 불허 되고 교화접견은 가능하나 현재까지 교화접견이 신청된 사례가 없다. ※ 수용자의 접견은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접견과 특별한 경우에 실시 하는 장소변경접견 및 교화접견이 있다. 3) 진정인이 재판을 받을 때 포승을 사용한 것은 「계호근무준칙」에 의거 사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인이 조직폭력범이 아닌데도 조직폭력범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1) 진정인은 2005. 6. 3. ○○구치지소 입소, 피의자 구속영장 상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이고 " OO ○○○ ○○파 행동대원"으로 명시되어 「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지침」제2 조 (현재는「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예규보일 제731호)」 제3조(특별관 리대 상자의 구분) 및 제22조(조직폭력사범 지정기준))에 근거하여 조직폭력 범으로 지정된 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조직폭력범에게 노란명찰을 부착하게 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 1) 피진정인은 「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지침(예규보일 제702호)」과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예규보일 제731호)」에 근거하여 조직폭력범에 게 황색 번호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2) 2005. 10. 24. 침해구제위원회는 진정사건 05진인2251 "특별명찰 부착 으로 인한 인권침해" 판단에서 조직폭력범에 대한 노란명찰 부착은 인권침 해가 아니라고 기각 결정을 한 바 있어, 이 사건 진정부분은 우리 위원회법 제32조 제9항에 근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다. 조직폭력범에게 400번 칭호번호를 부착하게 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 인지 여부 1) 진정인은「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지침」제2조 (현재는「특별관리대 상자 관리지침(예규보일 제731호)」 제3조(특별관리대상자의 구분) 및 제22 조(조직폭력사범 지정기준))와 「내부규정(명적업무직무편람)」에 근거해 4 ○○번 칭호번호를 부여받았다. 2) 미결수용자는 비록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법원의 결정으로 구금상태에 놓인 것이며, 구금시 설 내에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4○○번 칭호번호를 부여받은 바, 그 번호로 진정인이 다른 일반 수용자와 구분되고 그로 인해 다소의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수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라는 차원에서 볼 때 400번대 칭호번호 부착이 진정인이 수인할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보 기 어렵고, 400번대 칭호번호 부착으로 인해 생기는 수형자의 효율적인 관 리ㆍ감독의 측면이 있는 반면, 진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정인이 조직폭 력범이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짐으로 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바, 이 양자를 비교형 량 해보아 특정번호 부여로 생기는 이익 등이 결코 적지 않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해 400번대 칭호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개인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구금시설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불가피한 조치이고,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특정색의 명찰과 특정칭호번호로 인해 부당하게 전방조치를 당하였 고, 특별접견이 불가하였으며 포승줄로 묶인 채 재판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 였는지 여부 1) 진정인은 특정색의 명찰과 특정칭호번호의 부착으로 전방조치를 당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 8. 10. "황○○ 동태(시찰)상황"에 의하면 「수용자 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제11조 제1항에 의거 다른 거실에 수용되었는 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진정인이 특정색의 명찰과 특정칭호번호의 부착으로 특별접견이 불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관리대상자관리지침」제28조(조직폭력사범 처 우상 유의사항)에 조직폭력사범은 사회 폭력조직과의 연계 가능성 등 그 특 수성을 감안하여 장소변경접견은 허가하여서는 아니되고, 귀휴, 특별진급 등 처우를 결정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진정인은 특정색의 명찰과 특정칭호번호의 부착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재판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2005. 7. 22. 수 원지방법원 ○○지원에 재판시 자해 및 난동우려를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계구사용 허가 요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아 실시하였는 바, 진정인의 주장 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진정요지 가. 및 라.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진정요지 나.는 위 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로 제32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진정요지 다.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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