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침해(병역의무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병무청이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또는 상이정도가 6급 이상 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감면해주는 반면, 순 직공무원의 자녀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 감면제도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개병원칙에도 불구하고 국토방위 임무수행 중 국가에 헌신한 고귀한 희생에 대하여 일정 하게 보상을 부여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그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로 한정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국토방위와 관련된 고도의 위험성 감수, 희생의 정 도를 고려한 것이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로 순국선열, 애국지사, 공무로 사상한 군인 및 공무원 등을 정하고 있 으나, 병역의무 감면대상을 전사.상 군인으로 제한한 것은 입법 정책적 판 단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의 공무수행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공헌과 희생이 따르지만, 직무위험도가 전.평시를 불문하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군인과는 비견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의 경우에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전.사상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취약한 안보현실과 출산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이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2005년부터는 중학교 졸업자까지 2006년부터는 신체조건이 극히 열세인 신체등위 4급자까지 현 역병 입영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병역자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현행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다. 라. 순직공무원 등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수당의 지급, 교육보호에 따른 수업료면제, 학자 금 지급, 특수교육 실시, 취업보호, 직업훈련, 의료보호, 대부 등 각종 혜택 을 부여받고 있으며, 단지 병역관계법에서 전.공상 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단지 이를 이유로 차별이라고 볼 수 는 없다. 마. 현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 아닌 경우에 사상한 직업군 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병역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순직공 무원에게까지 병역감면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오히려 차별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병력수급 사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현행 병역제도 의 기조인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손상이 초래될 것이므로 병역감면제도를 확대할 수 없다. 3. 인정사실 가.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제1호는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의 부. 모 또는 형제.자매 1인에 대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법 규정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로 되어 있으나 병무청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없이 보충역 처분을 하고 있다. 반면 순직공무원은 병역의무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국가유공자 라 하더라도 순직공무원 자녀는 병역의무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4. 판단 가. 「헌법」은 제39조에서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병역의무 감면제도는 이에 대한 매우 예외적인 적용으로써 국가가 행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의 일환이므로, 국가유공자 중 어디까지 그 혜택을 부 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국민개병원칙하에서 병무청이 병역의무 감면 대상을 폭넓게 확대할 여지가 적고 국가유공자 중 특히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희생 자들에 대하여 병역의무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별 한 예우 대상에 한정한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동 판결문에서 ① 군인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등 국가에 대한 공 헌도가 높고 ② 병역의무는 일신 전속적 의무이기 때문에 병역우대조치를 확대할 경우 병역부담을 다른 병역의무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병역감경혜택 제한의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③ 특히 군복무와 관련된 공상으로 전역한 군인의 아들에게 같은 위험성이 있는 국방의 의무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은 공상군인에게 거듭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 하다는 보호의 필요성에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 고 판결하였다(참조 판례 헌법재판소 2005. 9. 29. 2004헌마804 결정). 라.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판단해보건대 순직공무원의 자녀에게까지 병 역의무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평등권 침해행위에 해당한 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 결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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