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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8. 29. 결정

평등권 침해(보건소장 자격기준 차별)

요지

피진정인에게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한 규정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에는 의 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의료 활동을 하고 있으 므로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보건소 장의 임용시 의사면허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이유가 없으며, 위 규정은 의사가 아닌 보건전문가와 보건업무종사자를 차별하여 헌법 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함.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가. 보건소는 원칙상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설치된 지역 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며 지역내의 1차 의료를 담당하 는 의료기관의 임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나. 따라서, 보건소의 진료기능과 예방보건 기능을 동시에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을 가급적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3. 관련 규정 별지1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지역보건법」 제12조는 보건소에는 소장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고,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서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9조는 보건소의 업무는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 개선사업 등 16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0조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치 무.약무.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영양.보건통계.전산 등 각 전문분야별 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 력을 두도록 하고 있고, 「지역보건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보건소 인력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보건소 인력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보건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소계 의무직 전문직 공중보 건의 일반 공중 보건의 일반 공중 보건의 소장 소장외 Senior medical officer 2000년 242 762 122 124 168 348 47 150 130 2001년 242 807 117 116 168 406 48 205 161 2002년 242 821 113 88 184 436 74 207 35 176 2003년 242 856 116 100 186 454 44 287 40 285 2004년 246 910 116 141 186 467 49 293 41 353 5. 판단 「헌법」제11조에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헌법」제15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며1), 직업의 자유 가 보장된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직업선택권이 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2). 「지역보건법」 제9조,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로는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 의 예방.관리 및 진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등 의학 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으므로, 보건소장의 업무수행에 있어 진료 못지않게 건강관리와 질병예방도 중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보건사업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소장은 동법 제9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 뿐만 아니 라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할보 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 는 등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 대외관계적 역할을 수행하고, 건강증진과 관련 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보건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실천하 는 등의 리더쉽 역량도 필요한 직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전문인력 등의 최소배치 기준에 따라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명 내지 6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 비록 의사인 보건소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업무 1) 헌법재판소 1996.8.29. 선고, 94헌마113결정 : 1997.4.24. 선고, 95헌마273 결정 각 참조 2) 헌법재판소, 선고 96헌마109, 선고 2000헌마96, 선고 2001헌마614 참고 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고 있다. 실제 운영실태를 살펴보더라도 2004년 12월말 기준 전체 보건소 246 개소 중 의사인 보건소장인 경우는 116개소로 절반에 못미치고 있으며 또한, 지방의료원의 경우를 보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 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 임명하고 있어 원장을 의사로만 채우던 과 거와는 달리 운영에 전문자격을 갖춘 비의사의 임명도 가능하도록 되 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비추어 볼 때, 보건소장의 직위가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거나 공익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하여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러므로,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대한 명시적 위 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전문인력 등에 비하여 의사를 우 선하여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 장하는 것으로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 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주 문과 같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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