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침해(보국훈장수여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진정인 1은 1985년, 진정인 2는 1984년 전역하여 각각 33년, 34년 장기근속한 퇴역군인으로서, 퇴역군인에 대한 정 부포상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어, 이전에 전역한 퇴역군인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 의견 (1) 피진정인 육군참모총장 주장요지 가. 전쟁참전자 등에 대해서는 그 유공의 정도에 따라 포상조치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퇴역군인에 대한 정부포상제도는 1988년부터, 군무원에 대 해서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나. 현재 정년 퇴역자의 경우 33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군인에 대해 보국훈장을 수여하고 있어, 이는 단지 국방부나 육군에서 자체 결정ㆍ시행하는 사항이 아니라 전체 퇴직 공무원 서훈제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 치부에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2) 관계기관 행정자치부장관 의견 가. 서훈은 헌법 제80조와 「상훈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퇴직 공무원 서훈제도는 1977년 교원을 대상으로 최초로 도입된 이후 1979년 일 반직, 1988년 군인, 1994년 군무원에 걸쳐 확대 시행되어 왔으며, 훈장 수여 기준이 되는 공무원 재직기간은 25년(1986년) → 28년(1989년) → 30년(1990 년) → 33년(1991년)으로 변화되어 왔다. 나. 모든 종류의 정부포상은 제도의 변천 시 그 법령 제정 당시부터 적 용되어 왔으며, 현 시점에서의 소급은 적용대상과 시점 등의 문제로 불가하 며, 퇴직자 포상인원이 전체포상의 60%를 차지하여 그 과다함이 문제로 지 적되고 있어 제도의 폐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인 사안이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 1은 1952. 7. 25. ~1985. 8. 31.(33년 1개월), 진정인 2는 1951. 3. 25. ~ 1984. 8. 31.(33년 6개월) 육군 복무 후 퇴직하였다. 나. 퇴역군인에 대한 보국훈장 수여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의 일환으로서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4. 판단 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된 군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전자들에게 특별히 훈장 수여 대상을 소급 적 용하여 보국훈장을 수여하여야 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퇴직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점차 확대 적용되어 왔으나, 이를 소급 적용한 예가 없었으며 참전 퇴역 군인들에게만 소급 적용할 경우 여타 직종의 퇴직공무원들과의 형평 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역군인에 대하여 소급 하여 훈장을 수여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진정은 조사결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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