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침해(하위직 공무원 호봉승급 차별 관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모든 공무원은 직급 승진시 재직년수에 따라 1-2호봉씩 삭감되는데 9급 부터 출발한 공무원은 7급 또는 5급부터 시작한 공무원보다 5호봉 이상 손 해를 보는 것으로 승급시 호봉삭감제도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승진시 감호봉제도는 단일호봉제에서 계급근속호봉제로 보수체계 개편시 보 수설계상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이다. 진정인이 9급으로 입직하여 7급, 5급까지 의 승진한 경우 감호봉으로 인하여 7급, 5급까지의 승진한 경우 감호봉으로 인하 여 7급, 5급으로 입직한 경우보다 호봉상에 있어 손해를 본다고 하나, 이는 직무 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현행 보수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 는 채 단순히 호봉만을 비교한 것으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부족으로 진정인 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현행 공무원 계급별 근속 호봉제는 1986년 도입되었는데 기존의 단 일호봉제에서 계급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차이를 고려하여 계급별로 근무경력의 가치를 호봉에 차등 반영하는 것을 취지로 도입되었다. 나. 1986. 1. 25.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단일호봉제에서 계급별 근속호봉 제로 개편함에 따라 승진에 따른 봉급인상이 반영되도록 보수설계과정에서 승진시 감호봉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공무원이 승진할 때 승진된 계급의 근속급 중에서 승진되기 전에 지급받던 근속급과 같은 금액 또는 같은 금 액이 없으면 직근상위의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획정하도록 보수 설계 되었다. 다. 1990. 1. 15. 보수규정 개정시 승진시 1~4호봉 감하여 획정하였고 1994. 12. 31. 보수규정 개정시 감하는 폭을 1~2호봉으로 획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현재 승진후 호봉획정은 승진전 호봉이 1호봉인 경우에는 승진 후 호봉은 그대로 이고, 승진전 호봉이 2호봉에서 20호봉까지는 승진후 호 봉이 1호봉 삭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진전 호봉이 21호봉에서 32호봉까지 는 승진후 2호봉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다. 라. 진정인은 승진시 호봉을 삭감하는 제도는 하위직의 승진단계가 많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승진 및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는 개인 의 능력과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권리에 대한 평등권의 논리로 접근할 수 없다. 마. 또한 공무원봉급체계가 단일호봉에서 계급별 호봉체계를 달리 하여 적용하는 계급별 근속호봉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감호봉 제도가 시행된 것 으로 이는 공무원 봉급제도 자체의 변화이지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본 진정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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