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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7. 4. 결정

평등권 침해(행형처우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무기수의 경우 15년 복역시 잔형기간이 5년으로 가석방, 가족만남 의 집, 귀휴 등 혜택을 받고 있으나, 25년 형을 선고받은 경우 18년간 복역한 경우에도 잔형기가 7년으로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무기수나 25년형을 선고 받은 수용자나 관련 법령에 따라 모두 형 기 20년을 기준으로 책임점수가 산정되고 있으므로 가석방, 가족만남 의집, 귀휴, 관용부 작업부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관련 법령 ○ 수형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령 제522호 일부개정 2002.7.18.) 제23조(책임점수) ② 책임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부정기형은 단기를,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유기 징역형 또는 금고형은 20년을 그 형 기로 한다. ○ 가석방업무지침(제정 2002.4.8. 예규보일 제590호) 제9조 (가석방심사 신청기준) 가석방심사 유형별 신청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 (장기수형자) 장기수형자 적용대상은 형기 10년 이상인 자를 말 한다. 다만, 무기수형자는 제외한다. [별표1] 가석방심사신청기준 ○ 무기수 ○ 장기수형자 구분 초범 2범 3범이상 1급 72% 77% 82% 2급 77% 82% 87% 3급 82% 87% 제외 구분 초범 2범 3범이상 1급 70% 75% 80% 2급 75% 80% 85% 3급 80% 85% 제외 3. 인정사실 및 판단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3조 제2항은 책임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유기 징역형 또는 금고형은 20년을 그 형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석방업무지침(예규보일 제590호) 제9조(가석방 심사 기준)와 별표1은 무기수와 장기수형자를 구분하고, 가석방심사신청기준으로 무기수에게 보다 많은 형 집행기간을 요구하 고 있는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은 진정인 보다 무기수에게 가석 방, 가족만남의 집, 귀휴 등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 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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