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이 2017. 4. 11. 입법예고한 「평생교육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할 경우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및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책임과 역할이 모호해질 우려 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배 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 가할 필요가 있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배치된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관련한 직무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6. 5. 29.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평생교육지원 규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이 「평생교육법」에 일원화되었다. 교육부장관은 개정된 「평생교육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2017. 5. 30. 시행을 앞두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안"이 라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 조 제1항에 따라 시행령안이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평생교육법」 Ⅲ. 판단 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검토(시행령안 제12조의2) 개정법은 과거 장애인 평생교육이 문자해득 수준의 교육에 머물러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 평생교육과 구분되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던 것을 평생교육의 기본법인 「평생교육법」으로 일원 화하여 규율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 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 제19조의2 제3항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안 제12조의2 제1항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둔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 터에 대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시·도 평생교 육진흥원(이하 "시·도 진흥원"이라 한다)의 협조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다. 시행령안 제12조의2 제1항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전문 성과 경험을 고려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두 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이나 프 로그램 개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 등의 부분에서 발전 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 평생교육이 진흥원과 시·도 진흥원, 지역 평생교육기관으로 이어지는 추진 및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의 평 생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진흥원이 아닌 국립특수교육원에 두게 되면, 장애인 평생교육이 일반 평생교육과 다른 추 진 및 전달체계를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일반 평생교육 과 분리되어 발전될 소지가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도 필요하지만, 장애인이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평생교육자원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 인 평생교육이 활성화된 미국·호주·일본의 경우 장애인을 위하여 특화된 평생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 외에 지역의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도 장애인 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는 현재 평생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진흥원과 시·도 진흥원의 역할이 중요 한데, 개정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진흥원과 시·도 진흥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안 제12조의2 제1항은 국가장애인평생 교육진흥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 련한 진흥원과 시·도 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시행령안 제12조의2 제3항은 진흥원과 시·도 진흥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국 한되어서는 안 되고, 진흥원이 주도하고 있는 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평생교육제도와 평생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진 흥원과 시·도 진흥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진흥원과 시·도 진흥원을 협조기관에 그치게 하는 것은 개정법의 취지에도 부합하 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 개정과정에서 협의된 대로 시행령안과 같이 국가장애인평생 1)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 컬리지와 4년제 대학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본은 그 외에 공민관,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기도 한다. 교육진흥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진흥원에 평생교육기 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관련 부서를 배치하고, 시·도 진흥원에도 최소한 업무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국가장애인평생교육 진흥센터와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 가, 장기적으로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진흥원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규정에 대한 검토 (시행령안 제12조의3) 개정법 제21조 제3항 제1의2호는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운영을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수행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안 제12조의3이 시·도 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의무를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 다만, 이들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장 애인이 제한·배제·분리·거부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당 기관의 인적·물적 편의 지원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행령안 제12조의3 제2항 후단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동 조항을 “시·도 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평생교 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종사자의 직무연수에 대한 검토(시행령 제19조) 개정법 제19조의2는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를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19조 제1항은 연수실시기관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포함하고 있 지 않다. 그리고 개정법 제26조 제3항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 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교과목이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2).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평가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형성하며, 학습자의 상담·교육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점을 고 려하면, 평생교육사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경우 이들이 교육을 수행할 때 장애인의 특성이나 욕구가 고려되지 않거나 장애인의 실 질적 참여가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 대상 프 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의 평생교육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위 한 직무연수를 이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추가하고, 같은 조에 "장 애인 평생교육시설이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는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및 "직무연수의 시간과 내용 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2) 평생교육사가 이수해야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은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 론,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노인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교육사회학, 인적자원개발론, 직업. 진로설계, 원격교육론, 상담심리학 등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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