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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5. 6. 결정

폭언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지

1.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 최○○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2.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보관을 강제할 위험성이 높은 ‘휴대전화 보관함’의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4. 피진정인 이○○, 이△△, 전○○, 심○○에 대한 진정과 피진정인 최○○에 대한 진정 중 ‘휴대전화 제출 강요’에 대한 진정부분은 이를 각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사기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을 체포한 경찰관, 피진정인 3은 진정인과 고소인 엄○○에 대한 대질조사를 진행한 경찰관, 피진정인 4는 사건 당시 진정인을 수사한 검사, 피진정인 5, 6은 진 정인을 수사한 검찰 수사관으로서, 아래와 같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폭행 및 욕설 피진정인 1, 2는 2018. 8. 30.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진정인에게 앞수갑을 채 웠으며, 진정인이 집에 키우던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가자고 부탁하자 “이 새끼가”라고 말하며 진정인의 발을 밟고, 종아리를 다리로 수차례 가격을 하며 벽 쪽으로 밀었다. 그럼에도 진정인이 강아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 자고 부탁하여 밥과 물을 챙겨주는 와중에, 피진정인들은 “이 새끼가 왜 니 마음대로 하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 합의 강요 및 편파적인 대질조사 피진정인 3은 2018. 8. 31. 진정인에게 “현재 상황은 법원, 검찰로 넘어 가면 너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많으며, 이대로 검찰로 넘어가면 재판받을 때 까지 유치장에 있어야 한다. 너는 초범이라 피해자에게 사과 후 다 인정하 고, 합의서 받아서 제출하면 구속은 안 되고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사과와 합의를 종용하여 결국 진정인이 혐의를 인정하게 만들었고, 사건의 고소인과 딸이 진정인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름에도 불구하고 이 를 제지하지 않았다. 다. 수사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 2018. 12. 11.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진정 인 5는 진정인에게 “이대로 가면 재판 가서 오래 살 겁니다. 사회하고 격리 된 곳에서 오래 살 겁니다”라고 말하였고, 다짜고짜 “도박하셨나요? 스포츠 토토 했나요?”, “누가 가서 모른다고 얘기하라고 코치했나요?”라고 말하였 으며, “밝혀내서 진정인이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라 고 말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4는 “본인은(진정인은)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 는 직업으로 장애인한테서 수수료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제 정신이 아니 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었 다는 이유로 “경찰이 이런 조서를 가라(가짜)로 적어요?”라고 말하고, “진정 인의 사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라. 휴대전화 제출 강요 피진정인 4, 6은 2019. 6. 13. 조사시작 전 진정인에게 조사과정 녹음 방지를 명목으로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놓아두도록 강요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폭행 및 욕설) 진정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법원에서 체포영장 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자로서, 피진정인 1, 2는 사건 당시 ○○경찰서 수 사과 경제팀에서 지명수배자 검거 및 추적반으로 근무하던 중 2018. 8. 30. 진정인의 주소지인 ○○시 ○○동 ○○○-○○ ○○파크 앞 주차장에서 발 견하여 체포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체포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보 여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는데, 직후 피진정인들이 체포하려고 하자 진정인은 집에 강아지가 있어 강아지 밥과 물을 챙겨 준다며 상식 밖의 이 유를 들며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서 팔을 뿌리치며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진정인을 벽쪽으로 이동시킨 후 “우선 수갑을 착용하고 강아지 밥과 물을 챙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진정인의 부탁에 따라 진정인과 함께 강아지의 밥과 물을 챙겨주기 위하여 진정인의 집에 같이 들어갔으며, 진정인의 자해 및 흉기소지 방지 등을 위하여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강아지 밥과 물을 어떻게 주는지 물 은 뒤 직접 챙겨주고 진정인의 집에서 나왔다. 진정내용처럼 진정인에게 욕 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진정요지 나항(합의강요 및 부당한 대질조사)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사기 사건에 대한 담당 수사관으로서, 2018. 3. 2. 엄○○이 진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을 접수하였고, 같은 해 3. 8. 및 4. 10. 진정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으며, 같 은 해 5. 18. ○○읍 소재의 진정인의 주소지를 소재수사 하였으나 당시 건 물의 관리인이 "진정인은 1년 전 아무 이야기 없이 야반도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진정인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2018. 6. 1. 체포영장 을 발부받아 2018. 6. 2. 지명수배하였고,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을 체포한 뒤 조사 후 석방한 사실이 있다. 고소인 엄○○은 조선족으로 회사에서 일 하던 중 오른쪽 팔이 절단되는 상해를 당하였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아 진정인에게 의뢰하여 산재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진정인 은 고소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 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았는데, 진정인은 돈을 현금으로 받아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하였는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대질신 문 과정에서 고소인이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며 돈을 지불할 때 상황을 조목 조목 진술하자 진정인이 모든 것을 인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피진정 인 3이 “너는 초범이라 피해자에게 사과 후 다 인정하고 합의서 받아서 제 출하면 구속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사과와 합의를 종용한 사실은 없 다. 아울러 대질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정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자 고소 인 및 당시 동석한 고소인의 딸은 여성으로서 답답해하면서 당시 상황을 조곤조곤 이야기하며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체구가 큰 진정인게 욕설 을 하거나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위협이나 욕설을 하였 다면 이를 말렸을 것이다. 점심시간에 진정인이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많이 불안해하여 담배를 피우게 해 준 사실이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사 과와 합의를 종용한 사실은 없고, 그 동안 어디서 거주하며 무엇을 하고 지 냈는지 등 사건 외적인 이야기를 주로하였던 것 같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오래돼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 또한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수 사상 필요에 의하여 고소인과 진정인에 대한 대질신문을 하였을 뿐 이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3) 진정요지 다항(인격권 침해 및 불리한 진술 강요) 가) 피진정인 5 관련 피진정인 5는 2018. 11. 27. 고소인 엄○○과 진정인에 대한 대질조 사를 진행하였고 당시 진정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합리적으로 명백하게 의 심되어 2018. 12. 11. 진정인의 범죄사실과 무자격 노무사 업에 대한 추가조 사를 진행하였다. 진정인은 엄○○에 대한 사기 혐의를 부인하였고, 무자격 노무사 업을 한 것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하거나 무응답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5가 진정인에게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자료 소송과 관련하여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 이외의 질문에 대하여 모르 겠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진정인은 “모르겠어서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 진정인 5는 계속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진정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진정인에게 진정내용과 같은 말을 하였는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소명할 수는 없지만, 진정 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원이 없음에도 차량구 입, ○○주거지 임대비용 등을 마련한 자금원, 무자격 노무사 업 및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고만 말하는 등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 었고, 엄○○을 속여 교부받은 돈으로 차량구입, 주거지 마련 등을 하였으 나 처벌이 두려워 진술하지 않는 것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진정인 5는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태도는 진정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정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생각 되며, 진정인의 사기 범죄금액이 다액이고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 노무사 업을 행하였다는 혐의가 추가되어 진정인이 충분히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진정인에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충분 히 소명할 기회를 주는 과정에서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 된다. 수사과정에서 질문은 피조사자의 얼굴표정, 행동, 화법 등에 따라 변화하기에 당시 어떤 질문과 말을 하였는지 모두 기억할 수는 없으나, 피 진정인 5가 진정인에게 모욕감, 위화감 등을 주기 위하여 폭언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고, 진정인에게 정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 언된 것으로 생각된다. 나) 피진정인 4 관련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9조 제1항 등은 검사에게 수사의 의 무가 있음을 규정하며, 수사에 관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은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 제15조 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피진정인 4는 수사 전 과정 에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였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금 지된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로써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까지 도 보호 대상인 "직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수사 단서가 된 고 소는 피해자의 진술로서, 피해자는 프레스기에 손목을 분쇄당하는 산업재해 를 당하여 오른쪽 손목 이하가 절단된 장애인으로 중국국적의 외국인 노동 자로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오른손을 잃었 고, 그 대가로 7,523만원 상당을 국가, 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 고소인 엄○ ○은 진정인이 마치 정상적인 노무사,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 고, 소송을 대리하여 준다고 존재하지도 않는 소송을 언급하며, 자신이 우 리나라 법 체계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위 금원 중 대부분인 6,630만원 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즉,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 라면 진정인은 불법적인 직업인 "무자격 노무사" 혹은 "무자격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불 법적인 방법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사람인 것이다. 피진정인 4는 진정 인에게 이 사건 고소의 의미, 그리고 그 중대성에 대하여 알려준 것으로, 고소가 사실임을 단정한 것이 아니고, 진정인이 2회 조사시부터 진술을 거 부하여 이 사건 고소가 사실이 아니라면 진정인이 그 고소가 허위임을 해 명하라는 발언이다. 또한 진정인은 병원 등지를 배회하며 일용직노동자, 외 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당연히 보 장받아야 할 권익을 지키는 절차를 잘 모르고 있고, 이들이 대부분 경제적 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즉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거액의 불법적인 수수료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분명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 즉 우리 법 체계에서 금지하는 중대 한 불법적인 직업임이 명백하고, 이는 직업의 자유가 보장하는 대상이 아니 므로 이를 고지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한테서 수수료를 빨아먹는 사람"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직업이 금지되는 이유에 대하여 법적 용어를 쉽게 설 명한 것이다. 또한 당시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을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 등 이 진술한 내용이 기록된 조서를 읽어주거나 보여주는 등 진정인으로 하여 금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보장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2018. 12. 11.경부터 계속하여 자발적으로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진술을 통 한 방어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제 정신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진정인 조사 이후 피해자 를 추가 조사한 내용, 계좌 거래내역서에서 확인되는 수수료 비율 등 증거 를 보여주며 추궁하는 과정으로서,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진정인의 행위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 지식이 없는 것을 노려 "영업이사"라는 그럴듯한 명 칭을 사용하는 무자격자, 속칭 브로커의 혐의가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직 업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내용이다. 또한 브로커로 일한 것이 맞는 경우, 그 중대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진정인의 양 심에 호소하여 반성 여부를 확인하고, 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사에 게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추궁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피진 정인 4는 진정인을 브로커라고 명시적으로 단정하거나, 어떠한 욕설이나 모 욕적인 언사도 하지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현실 등을 고려하면 양심적인 업무가 아님이 자명한바, 진정인 개인에 대한 말이 아닌 해당 업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다. “경찰이 이런 조서를 가라(가짜)로 적어요?”라는 발언의 배경은 다 음과 같다. 진정인은 ○○경찰서 조사 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석방되었는 데, 그 과정에서 “집에 5년 넘게 키운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강아지 밥도 못줘서 안타깝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면 와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테 니 석방을 시켜줬으면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2018. 11. 27. ○○지청으로 출석하여 종전의 주장을 전부 번복하고 “담당 경찰관이 조서 를 마음대로 적어놓아 조서 확인도 못하고 서명날인을 하였고, 피해자는 전 부 허위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진정인의 발언 이 사실이라면 담당 경찰관을 소환하여 경위를 확인하고 그 비위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했으므로 진정인에게 위 주장의 근거 를 수회 확인하였으나, 진정인은 모르겠다고 말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였다. 만일 진정인의 주장이 허위라면,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소환하 여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그 근거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아 피진정인 4는 2019. 6. 13. “경찰에서 잡힐 때는 구속될 까봐 인정에 호소하고, 검사 조사받으러 나온다니까 도로 뒤집고? 예? 궁금 해서 묻는 거예요. 강아지 팔아요? 저는 저희 집 고양이 안 팔거든요. 새끼 거든요, 내 새끼”라고 추궁한 것이다. 또한 경찰 조서에 노무 관련 전문 용 어가 다수 확인되고 강아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바, 노무 관련 업종에 재직하였던 진정인이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고, 진정인이 강아 지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위와 같은 질문을 통해 조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 할 필요성도 존재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고소가 사실이라면, 사회적 약자 를 노린 중대 범행으로서 구속영장을 통한 신병확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었다. 진정인이 2018. 11. 27. ○○지청으로 출석하여 종전의 주장을 전부 번복하고 “담당 경찰관이 조서를 마음대로 적어놓아 조서 확인도 못하고 서명날인을 하였고, 피해자는 전부 허위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다” 라고 주장함에 따라, 최근 언론보도가 된 직권남용을 예시로 들어, 담당 경 찰관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여 부를 확인한 것이다. “진정인의 사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발언은 진정인이 조사 시마다 몸이 아프다며 조사 도중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퇴실한 사실 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진정인이 혐의가 드러나는 데 대한 중압감을 느끼 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진정인이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절망하 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관하고 있던 수사 중 기록을 예시를 들면서 진정인의 사건보다 사건 당사자들에게 심적으로 힘든 사건이 많다는 말을 한 것으로써, 진정인에게 그렇게까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 이다. 피진정인 4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의무가 있는 검사로서 진정인 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추궁을 하는 행위 그 이상으로 무리 하게 수사를 하였거나,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적법 절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의 자유로운 진술거부권 행사는 존중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진정인과 대립되는 주장을 하는 증거에 대한 반박 기회를 주기 위하여 조사 과정에서 추궁을 하였을 뿐 진정요지 에 기재한 발언이 폭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진정요지 라항(휴대전화 제출 강요) 당시 진정인이 조사 받은 검사실은 검사 1명,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검사실 구조의 특성상 옆 검사실과 연결 이 되어 있으며, 진정인 외에도 사건 관련자를 비롯한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출입하므로, 검사실 내부에서 특정인이 대화녹음을 하는 경우 "타인 간의 대화"가 언제든지 녹음될 수 있는 환경이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높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청에는 "휴대전화기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고, 민원인들에게 전화기를 보관함에 보관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피의자들이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집어넣어 보관하게 된다. 단,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통화를 하고 올 수 있도록 "급한 전화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다.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의10에 따라 검사실 내에서 이뤄지는 신문내용을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녹음하는 것은 제한할 수 있다고 명문으 로 규정되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체포현장 및 진정인의 주거지 복도 CCTV,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검찰 작성 피 의자 신문조서 사본 등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3은 2018. 6. 21. 진정인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사유로 공소시효 만료 시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18. 6. 26. 진정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경찰서는 위와 같이 발부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2018. 6. 29. 진정인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는 추적수사를 통하여 진정인의 소재지를 확인하였고, 2018. 8. 30. ○○ ○○시 ○○동 ○○○-○○에서 잠복 중 위 체포영장을 근거로 진정인을 체포하였다. 다. 체포현장은 해당 CCTV로부터 거리가 멀고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체 포 전 과정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을 발 견한 후 진정인의 좌우에 선 후 진정인의 양팔을 각각 잡는 듯한 모습, 진 정인이 피진정인들이 잡은 팔을 벌리며 힘을 주는 듯한 모습, 피진정인 중 1명이 진정인을 벽쪽으로 미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지만 피진정인 1, 2가 진 [ 체포를 필요로 하는 이유 ] 피의자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었고, 피의자 의 주소지를 소재수사한바 2017. 5.경 야반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의자의 아버 지는 피의자가 1년 전부터 연락두절 되었다고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용보험공 단에서도 특별한 "진료내역과 고용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피의자는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자로서,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음. 정인의 다리를 고의적으로 밟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진정인의 주 거지 현관에 설치된 CCTV에서 피진정인 1, 2와 앞수갑을 찬 진정인이 진 정인의 주거지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피진정인 3은 2018. 8. 31. ○○경찰서에서 진정인과 고소인 엄○○과 대질조사를 진행하였다. 같은 날 오후 조사 시작 전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 게 담배를 피울 시간을 주었다. 진정인은 같은 날 대질조사 종료 후 석방되었 다. 당시 피진정인 3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 재되어 있다. (중략) 문 :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돈을 줬다면서 거래내역서를 제출했는데 그래도 안 받았다 고 할 건가요. 답 : 제가 500만원, 800만원, 700만원을 받은 사실만 기억이 있고 나머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다른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11:22) 점심시간이 돼서 신문을 마치고 13:35에 조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하다) 다시 고소인에게, 문 : 고소인은 7회에 걸쳐 4,750만원을 줬다고 했는데 돈을 준 이유가 뭔가요. 답 : 김○○이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게 해주었기 때 문에, 2차 소송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할 때 믿고 달라는 대로 준겁니다. 다시 피의자에게, 문 :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7회에 걸쳐 4,75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피의자는 아니란 말 인가요. 답 : 제가 오전까지는 2,000만원만 받았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엄○○씨가 이야 기한데로 4,750만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문 : 고소인이 거래내역서를 보면서 피의자에게 7회에 걸쳐 4,750만원을 줬다고 하는 데 그것을 전부 인정한다는 말인가요. 답 : 예, 인정합니다. 문 : 그렇다면 오전까지는 왜 거짓진술을 하였나요. 답 : 엄○○씨가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쭉 예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엄○○씨 의 예기대로 돈을 받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 :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받은 4,750만원을 받아 어디에 사용하였나요. 답 :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전회에서, 고소인에게 2,000만원을 받아 500만원은 빚을 갚고 나머지는 이사비용과 생활비로 썼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답 : 예, 맞습니다. 제가 돈을 받아 500만원은 나머지는 이사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하였 습니다. 문 : 피의자는 현 주거지에서 언제부터 살고 있는가요. 답 : 1년 정도 됐습니다. 문 : 주거지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답 : 1,000만원 가량의 빚 때문에 그랫습니다. 신한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고 갚지 못했습니다. 문 : 고소인에게 받은 돈 중 변제한 돈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추후 엄○○씨와 변제방법에 대해 상의하겠습니다. 다시 고소인에게, (중략) 문 :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나요. 답 : 처벌을 하고 싶지만 저에게 사기를 쳐서 그렇지 여태껏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많이 물어도 봤습니다. 제 일도 봐주고 해서 믿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갚는지 보고 처벌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겁니다. 다시 피의자에게, 문 : 피의자는 본직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을 할 건가요. 답 : 반드시 출석하겠습니다. 제가 나가게 되면 주소를 ○○으로 바로 옮기고 출석요 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석하겠습니다.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문 : 이상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마. 피진정인 4, 5는 2018. 12. 11. 진정인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하였는 데, 아래와 같이 신문이 진행되었다. 1) 피진정인 5는 진정인이 피해자 엄○○에게 받은 금액의 사용처에 대 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진정인에게 “판사님이 선생님이 진술하는 모습 한 시간만 보면, 한 시간이 아니라 30분만 보면 어 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계속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럼 판사님은 속 으로 그러시겠죠. 반성할 시간을 많이 줘야겠다고.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려야겠죠. 판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 아요. 사회하고 격리된 곳에서 생활, 오랫동안 기억하시라고. 시간 많이 드 려야겠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대해 신경 쓰지 마 시고 한적한 곳에서, 사회하고 떨어진 곳에서 생각 많이 하시라고.”, “도박 하셨어요? 스포츠토토나 이런 거 하셨어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잘 살다 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도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 도박하셨 어요?”, “재판에 가서, 이 상태로 이 진술을 가지고 재판 가면 오래 살 거 예요. 재판 가서 판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 담배 한 대 피고 이제 진 행하죠.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본인이 선택할 길이고요.”, “사람이 도전정 신을 만드는 게 있죠. 뭔가 해야겠다. 제가 딱 그런 심정이에요. 밝혀낼 거 예요. 밝혀내서 제가 잘못했으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고 김○ ○ 씨가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라고 말하였 다. 2)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이 자신이 소속되어 일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무 사 사무소에 대하여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진정인에게 “처음부터 문 : 더 할말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엄○○씨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직업이 아니지요. 이런 일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업이사? 영업이사는 무슨 놈의 영업이사야. 브로커지. 제 정신이에요, 이 게? 산업재해로 팔 부러진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사람 팔, 다리 없어진 사람들 상대로 수수료를 떼먹어요? 그런 일하면서 뭐 일말의 가책이라도 좀 양심이 좀 찔린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찔려야 정상인데요? 이 사람들 한테 돈 받아가지고 먹는 게 제 정신일까요, 이게?”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 진정인 4는 진정인이 피해자 엄○○에게 받은 금액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진정인을 추궁하는 중, 진정인에게 “이렇게 묵묵부답하실 텐데, 뭐. 그렇죠? 그래도 불만 없죠? 이 고소가 만일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본인은 사회에 있 어서는 안 되는 직업으로 장애인한테서 수수료를 빨아먹는 사람이었던 거 예요.”라고 말하였다. 3) 피진정인 4는 "담당 경찰이 조서를 임의로 적었다"라는 진정인의 주 장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 쪽이라는 용어는 경찰이 사용한 용어가 아 닌 거 같은데요. 피의자가 직접 진술한 용어가 아닌가요?”, “이것도 경찰이 가라로 적은 거예요?”, “이 진술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산업재해 관련 대금 청구 외에 관련된 사항으로 담당 경찰관이 진술하지 않았으면 알 리가 없 는데 어떤가요?”, “그렇다면 이 조사는 경찰관이 임의로 마음대로 적어서 강제로 도장 찍게 한 건가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본인이 소송 처리한 내용인데 이것을 그럼 경찰이 가라로 적어요?”, “이와 같은 내 용을 경찰관이 마음대로 적었다는 건가요?”, “피의자를 조사할 때 경찰이, 담당 경찰이 근재처리 등의 용어를 알고 있던가요? 위와 같은 전문용어는 피의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으면 경찰이 모르는데요. 어떤가요? 이와 같은 노무 전문용어라고 하죠. 노무 전문용어.”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피진정인 4 는 진정인에게 “여기 잠깐만 돌아보세요, 왼쪽. 잠깐만 고개 이만큼만 돌려 보세요. 이거 보여요? ○○에서부터 목숨 걸고 싸우시는 분이에요. 본인 사 건 굵기 봐요. 지금 네 권 가지고 되겠어요? 본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 요, 저희 쪽에서 보면요. 그런데 인생 걸고 다 와 계신 거 아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 죽을 죄를 진 건 절대 아니니까 집에 갈 때 어떻게 하 면 내 건강 챙길 건가, 그때도 제가 이 잔소리 엄청 길게 했죠? 가서 잠부 터 자라고 막 뭐라 그랬던 거 같은데, 그렇죠? 그때 눈 빨갰었는데. 집에 강아지 있어요, 지금?”이라고 말하였다. 바. 피진정인 6은 2019. 6. 13.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여기다 휴대전 화 좀 놔주세요. 저 뭐야, 조사받을 때 휴대전화는 보관하게 돼 있어요”라 고 말하였고, 피진정인 5는 진정인에게 “꺼서 제출하는데. 아예 함이 생겨 가지고. 급한 전화 있어요?”, “계속 울리겠죠. 안 꺼놓으면. 아니, 뭐 안 끄 셔도 상관없는데”라고 말하였다. 사. 진정인은 2019. 6. 21.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피진정인 4 는 2019. 7. 9. 진정인을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방법원 ○○지 원에 기소하였고, ○○지원은 2020. 2. 5. 징역 1년6월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해당 사건은 당사자가 쌍방 항소하여 ○○지방법원 2020노301사건으로 심 리중이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폭행 및 욕설)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앞수갑을 채웠으며, 진정인이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가자 고 요청하자 진정인의 발을 밟고 다리를 때리며 진정인을 벽 쪽으로 밀었 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진정인은 출석에 불응하고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출석 불응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된 상태 였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이 강아지 밥을 주고 가야한다는 취지 로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진정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갑을 채운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인정사실 다항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의 체포에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응하였다 고 보이지 않고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진정인을 벽쪽으로 이동시킨 피진정 인들의 행위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진 정인들이 진정인의 발을 밟거나 다리를 때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기각 사유).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비록 양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에 따라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제시한 상황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의적으로 고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 진정은 그 주장을 사 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기각 사유). 한편, 피진정인들이 체포 과정 및 진정인의 주거지에서 욕을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체포하여 곧바로 경찰관 서로 이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요구에 따라 함께 주거지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주장 과 같이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그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기각 사유). 나. 진정요지 나항(합의 강요 및 편파적인 대질조사) 피진정인 3이 점심시간에 담배를 피우게 해주며 합의를 강요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이 오후 조사 시작 전 담배를 피우며 피 진정인 3과 대화를 나눈 후 오전 조사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던 금액을 받았다고 시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합의를 강요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진정인 3이 그 재량 범위 내에서 나름의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 및 기타 조사기법 등을 동원하여 진정인의 심경이 변화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기타 합의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그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기각 사 유). 한편, 진정인은 고소인 엄○○과 그의 딸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 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3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는 등 대질조 사를 편파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3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따라 진정인과 고소인이 서로 주고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사실발견을 위하여 대질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다 고 보이고, 진정인과 고소인이 서로 주고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과 그의 딸의 언성이 높아지는 등 다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여성인 고소인과 그의 딸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만한 행위를 하거나 욕설을 하 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3 이 실시한 대질조사가 편파적인 조사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그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기각 사유). 다. 진정요지 다항(수사과정에서 인격권 침해) 1) 판단기준 인격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고, 이러한 인격권에는 개 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 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치를 의미한다(헌법 재판소 2005. 10. 27. 2002헌마425 결정 참조).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검사·사법경찰 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 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2조는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는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 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 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강압적인 어투 및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 위원회 2018. 11. 19. 18진정0439700 결정, 2016. 7. 20. 16진정0188100 결정 등 참조). 2) 인격권 침해 여부 피진정인 4가 조사 과정에서 "가라"라는 다소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 하였다고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 "진정인의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피진정인 4의 발언 또 한 그 발언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그 표현의 구체적 방식 및 전후맥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정인의 사건이 경미하니 대충 조사하겠다거나 진정 인을 위협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피진정인 4의 주장이 인정되는 바, 이를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 5의 “이 상태로 이 진술을 가지고 재판 가면 오래 살 거예요”라는 발언은 발언의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그 표현의 구체적 방식 및 전후맥락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진정인의 태도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고지 내지는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입 장을 가장하여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진술하는 진정인의 태도 를 비꼬는 것으로 보이고, “도박을 하였냐”, “스포츠 토토를 하였냐”, “누가 모른다고 코치하더냐”,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취지의 발언 등은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진정인의 혐의 유무를 밝혀내기 위하여 반 드시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피조사자인 진정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에 불과해서, 이와 같은 발언들은 무죄추정을 받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진정인 4가 피조사자인 진정인에게 직업을 빗대어 "제정신"인 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나 “본인은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으로 장애 인한테서 수수료를 빨아먹는 사람이었던 거예요”라는 발언을 할 것은, 피진 정인 4의 주장처럼 고소사건의 의미와 그 중대성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고 선의로 해석하기만은 어렵고, 비록 피진정인 4가 "이 고소가 만일 사실 이라면"이라고 발언하였다고는 하나, 그 발언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그 표현의 구체적 방식 및 전후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4가 단순히 고소 가 사실인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였다고 보다는 진정인의 행위가 제정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정상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또한 무죄추정을 받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 해하는 발언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진정인 4, 5가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 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피진정인 4는 검사로서 「인권 보호수사규칙」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 고,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피진정인 5가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 를 준수하도록 지휘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해당 소 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 4에 대해서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며, 유사사례 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5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휴대전화 제출 강요) 1) 이 부분 진정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 4, 6이 조사 시작 전 녹음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진정인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발언 경위 및 전후맥 락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단순히 요청하는 것을 넘어 진정인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기각 사유). 2) 의견표명 필요성 비록 위와 같이 위 진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를 보관시키는 것은 현행법령상 근거없는 조치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은 「검찰사건사 무규칙」 제13조의10 제1호에 따라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신문내용을 촬영ㆍ 녹음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휴대전화 보관도 가능하다고 보는 듯하나, 이 규정이 피의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넣도록 요구 내지 강제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검찰은 휴대전화 보관 이 종국적으로 피의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고 변소할지 모르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상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그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휴대전화 보관함은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인 ○○지청 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찰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수사기관이 법적근거도 없이 피의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넣도록 강요할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에게 전국 검찰청에 설 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보관함"의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 명하고자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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