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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2. 13. 결정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1. ○○○중부경찰서장에게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적법한 경찰장구 사용 요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그 외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07. 8. 3. 14:00경 ○○○시 ○○○ ○○○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절도사건 현장 확인을 하면서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죽고 싶냐” 등 폭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같은 날 오후경 ○○○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6 팀 사무실에서 진정인이 절도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중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10여건에 대해 진정인을 추궁 하였으며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포승과 수갑을 세게 채운 채 3시간 30 분 동안 방치하는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하여 진정인의 양팔에 마비증세를 일으키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범행현장에 대해 전 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여 이야 기했을 뿐 “죽고 싶냐!”라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현장조사를 마친 뒤 ○○○중부경찰서 강력범 죄수사6팀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상대로 여죄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으나 진정인이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상습적인 절도전과가 있으므로 도주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각 진술,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입출감지휘서, 체포.구속인 수진부,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6팀 소속 ○○○ 등 경찰관 2 명은 2007. 8. 2.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절도범행을 하고 나오 는 진정인을 발견하고 검거한 후 위 경찰서에 인치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7. 8. 3. 오전경 ○○○지방법원 ○○○지원에서 진정 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고, 같은 날 오후경 진정인을 동행하여 같은 수법의 절도사건이 발생한 ○○○시 ○○○ ○○○ 일대 2-3곳의 피해 장소를 확인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현장 확인을 마치고 진정인과 함께 ○○○중부 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6팀 사무실에 돌아온 뒤 진정인을 수갑과 포승 으로 묶은 채 2-3시간 동안 의자에 앉혀 두고 같은 날 17:00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부분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범행현장 확인을 위해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승용차 안과 범행현장에서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진정 요지 중 이 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중 수갑 및 포승 과잉사용 부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절도전과가 많은 상습절도 혐의자이고 혐의를 부 인하여 도주우려가 큰 자였으므로 수갑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별지 참조) 제22조 제5항 본문에서 “예외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 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수갑과 포승을 해제하여야 한다.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예외사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진정인의 피의 범죄가 상습절도이므로 위 훈령 제22조 제5항 단서 제1호, 제2호에 해당하 지 아니하고, 절도전과가 있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도주우려의 추상 적 징표에 불과하고 진정인이 도주를 시도했거나 하려고 한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진정인이 위 단서 제3호의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자”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황은 수갑 등을 해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사 진정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여서 진정인에 대한 예상처벌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도주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갑의 사용으로 도주를 방지하기에 충 분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수갑의 사용만으로 도주방지를 할 수 있는 상황 에서 포승까지 사용하였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함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다. 진정요지 나항 중 진정인의 상해 부분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수갑 및 포승의 과잉사용으로 팔이 마비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갑 및 포승의 사용으로 인한 마비 증 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진정요지 중 이 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 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진정요지 나항 중 수갑 등의 과잉사용 부분에 대하여는「국가인 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소속 기관장 에게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외 다른 진정 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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