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등에 의한 인권 침해(지자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중학교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인쇄, 쓰레기 분류 등의 업무 를 17년째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는 ○○중학교 행정실장인 피진정인으로부 터 2008년도 초 사서업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2008. 5. 23.에는 통 계업무 인계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08. 5. 30. 진정인으로부터 "2008년도 근로조건"에 대한 서명 요구 등을 받 았으나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사항들을 논 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너는 암적인 존재다. 너를 보기 싫으니 학교 를 그만 둬라. 다른 사람들도 너를 싫어한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이 뭐가 있 느냐?”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해자는 ○○중학교 개교 이전부터 근무하다 1997. 3. 1.부터 행정실 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했으며, 2007. 10. 1.부터는 인쇄업무와 쓰레기분 리수거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진정인이 ○○중학교 행정실장으로서 피 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논의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교육통계업무 인계와 관련된 피해 자의 행동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진짜 얼굴 안 보고 싶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사무를 처리하면서 숫자가 많이 틀려서 “어떻게 사무 처리 딱 두 가지 하는데 발간일지와 소모품 대장이 틀리는 게 이렇게 많아.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진 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내용의 폭언을 한 바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2008. 5. 23. 녹음테이프 및 녹취록 등 관련 자 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진정요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도서업무 도우미 협조, 교육통계업무 인계 관련 사실 확인, 근로조건갱신계약 등의 사항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진정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나.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조직국장하고 사무국장 하고....△△△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열 받아 갖고 다 이야기를 했어. 꼭 없어야 될 사람이라고, 암적 존재라고. 있을 필요가 없는 인간이야. 지금 내가 판단하기는, 왜 이렇게 살아? 앞으로 그래 살 거야? 나는 가능하면 내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이 조직에서 는 꼭 없어야 될 사람이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사실이 맞으면 도장 찍어.” 라고 말하였다. 다. 진정인은 ○○지방교육청 ○○교육청에 이 사건 진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진정하였고 ○○지방교육청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진정에 따 라 2008. 6. 24. 피진정인과 교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취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암적 존재" 라는 등의 표현을 하였다. 피진정인이 사용한 "암적 존재"라는 말은 그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그 대상자에게 매우 심한 인격적인 모멸감을 야기하는 모욕 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이러한 어휘 를 사용한 것은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 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 한 구제조치를 보건대,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관할 교육청 에서 주의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중학교 교장이 피진정인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