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의 인격 모독적 언어사용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의 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해석례 전문
1.진정요지 진정인은 길에서 주운 반지를 금은방에 판 것과 관련하여 2011.5.17.○ ○○○경찰서에서 피진정인에게 조사를 받을 때 피진정인이 반말로 협박하 여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기자를 부르겠다."고 하였더니,피진정인이 "이 새 끼가 싸가지 없는 것만 배웠구만,옛날 같았으면 쥐어 패 버리고 반 죽여 버렸어,나 성격 좆같은데"등의 욕설을 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경 찰서를 나온 후 병원치료를 받아야만 할 정도로 심한 인권침해를 받았다. 2.당사자 주장요지 가.진정인의 주장요지 유사 내용을 2회 진정하였고,주요내용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진정인이 2011.4.22.여자용 반지 2개를 귀금속상가에 판 사실이 있 는데 장물로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내사를 하게 되었다.이후 진정인 에게 경찰서 출석을 요청하고 경찰서에 출석한 진정인의 진술을 확인하여 진정인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2)위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은 비협조적으로 반발하면서 어디론가 전화 를 하였고.이에 피진정인이 ”누구한테 전화를 하였냐?“고 묻자 진정인이 ”기자한테 오라고 전화를 하였다.”라고 하고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을 하기 시작하였다.이에 피진정인이 동료 형사에게 “우리도 제대로 녹화하게 캠코 더 좀 가져와라.”라고 하면서 고개를 돌려 혼잣말로 “젊은 사람이 어디서 싸가지 없는 것만 배웠구만”이라고 하였으며 ”나도 성질이 좆같은 놈이 다...옛날에는 진짜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를 한 사람들에게 가혹행위 를 하고 그랬는데.지금은 그럴수 없지만 이런일로 진정인이 기자를 불렀 다면 오라고 해라..“등의 말을 한 것 뿐이다. 3.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피진정인의 진술서,○○○○경찰서에서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진정인이 "경찰서장과의 대화방"에 제기한 민원 사본,○○경찰서 자체 내부문서인 "의무위반행위 경찰관 조사결과 보고"사본,피진정인에 대 한 "경고장"사본 등의 자료에 의하면,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진정인은 2011.5.17.10:30분경부터 12:30경까지 약 2시간에 걸쳐 피 진정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나.진정인은 2011.5.17.피진정인에게 조사를 받을 때 인권침해를 당하 였다고 피진정기관의 홈페이지 "경찰서장과의 대화방"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진정인 소속기관장은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내용 등을 확인하여,피진정인 이 진정인에게 “젊은 사람이 어디서 싸가지 없는 것만 배웠구만”라는 말을 언급하고 인격 모독적 언동을 한 것 등을 이유로 2011.5.27.피진정인에게 "경고조치"를 하였다. 다.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나도 성질이 좆같은 놈이다..,옛날 에는 강력범죄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고 그랬어도 지금은 그럴수도 없다 등의 말을 진정인에게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5.판단 가.진정인이 2011.5.17.피진정인에게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조사 를 받던 중,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위 인정사실 나항 및 다항과 같이 인격 모독적 폭언을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인격 모독적 언어사용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관 직무규칙」제8조의 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진정인이 2011.5.17.피진정기관의 홈페이지 "경찰서장과의 대화방" 에 진정관련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진정인이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기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 피진정인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등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그러나,수사기관 및 법집행 공무원들이 피의자 등 을 수사하거나 응대하면서 강압적인 어투 및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의 사례가 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하 여 개선을 권고해오고 있다.(09진인1874,10진정2725,11진정2324.등) 본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이미 "경고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관행의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인권교육 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6.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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