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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8. 16. 결정

폭언 및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기자로 2011. 11. 7. 16:00경 ○○○○○○건설반대 단체회원 4명이 ○○○○마을 ○○○○사업단 내로 진입하는 것을 동행 취 재하고자 뒤따라 들어갔다가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재발방지 등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4는 피해자가 명함을 주며 "○○○○○" 기자신분임을 밝혔 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가로 막고 핸드폰 사용을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귀가하려고 하였음에도 피진정인 1, 2, 3은 경찰에 인계한다면서 피 해자를 ○○○○공사장 부지 내에서 부당하게 억류하고 피해자를 ○○○○ ○○ 사업단 정문 앞으로 데리고 가서 18:07경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약 2 시간 가량 무단으로 억류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인 1은 당시 피해자가 기자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아가씨 누구야? 어디서 왔어?”라고 반말을 하고, 심지어 “또 들어 왔 어! 겁대가리가 없는 아가씨네”라고 조롱하였으며, “아가씨야, 아줌마야, 결 혼은 했어?”라며 업무와 관련없는 질문을 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 다. 피진정인 5는 피해자에게 “완장 왜 찼어! 벗어! 또 들어 왔나? 카메라 못 쓰게 해”라고 반말과 고성을 지르면 강압적으로 대하였고, 피진정인 6은 “아줌마 누구야, 북에서 내려왔어! 북에서 내려 온 기자야!” “미친년, 씨발 년, 좆같은 년” “저년이 동영상 다 올린 것 아냐! 저년이 삼거리에서 밤에 술 쳐 먹고 소리 지른 년이네”라는 모욕적인 말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 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 피해자들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1) 피진정인 1 홍○○ (대령, ○○○○○○사업단 계획통제실장, 현 ○ ○본부 ○○○○○○○추진TF 추진팀장) 본인은 사업부지 내에 무단침입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나 가보니 피해자와 피진정인 4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피해자는 수 개월 전부터 강정마을에 거주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부지내에 무단침 입한 사례가 있어 평소 안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에게 불법취재를 허용할 수 없다고 고지하였으며, 몇 개월 동안 강정마을에 머물러 있길래 결혼여부 를 확인하고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질문을 한 것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고, 이외 다른 폭언 등 강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2 강○○(소령, 민원담당), 피진정인 3 장○○(중사,○○담당) 본인들은 ○○○○사업단 사무실 근무 중인 2011. 11. 7. 16:00경 공 사현장에 무단침입한 남자 4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 피진정인 1, 2가 이에 대응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3차례에 걸쳐 무단침입한 사례가 있는 충청미디어 기자여서 상부지시 에 따라 경찰에 인계하기로 하였다. 이 때, 피진정인 6이 1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왔 는지 등의 상호 대화를 하였고, 경찰에게 인계하기 위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공사장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경찰이 도착하지 않아 112에 전 화하여 경찰에 빨리 와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이후에도, 경찰 도착이 지연되어 계속 독촉하였고, 피진정인 4에게 피해자를 경찰에 인계하도록 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당시 피해자에게 는 경찰에 인계될 것을 설명해 주었으며, 이 과정은 억류 상황이 아니었다. 3) 피진정인 4 정△△(상사,○○○○사업단 토지보상담당) 본인은 2011. 11. 7. 오후 신원불상 남자 4명과 피해자가 기지 내로 진입하는 것을 보았고, 진정외 남자 4명은 너무 빨리 중덕해안가 쪽으로 달 려가 제지하지 못하고, 20∼30미터 뒤이어 따라오던 피해자를 붙잡고 누구 인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사업단에 허가를 받았는지, 또한 군 차량과 작업 인원을 사전 동의없이 촬영해도 되는지를 거꾸로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앞서 들어간 사람들을 취재하려고 들어 왔고 정식으로 취 재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여, 취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진촬영 한 것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경찰이 바로 올 예정이니 전화를 자제하 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한참 후, 경찰이 도착하여 본인과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피 해자에게 무단침입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급하 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짜증을 내며 서명을 거부하였고, 이에 출동경찰관은 서명거부로 기록 한 후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피해자를 현장에서 귀가 조치하였다. 4) 피진정인 5 김○○(상사,○○○○○○사업단 계획통제실 근무) 당시 피해자가 이전에 경찰에서 나눠 준 보도완장을 차고 있어 “이 건 왜 차고 있어요? 경찰청 보도완장 아닌가요?”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답이 없었고, 서로 반말과 고성을 지른 적이 없다. 5) 피진정인 6 신○○(원사,○○○○대 ○○○○대대 1작전대) 본인은 ○○○○○○사업단 파견근무 중인 2011. 11. 7. 16:00경 무단 침입한 남자 4명을 더 이상 기지에 진입을 못하도록 하다가 경찰관에게 신 병을 인계하였고, 이후 16:10경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어디서 왔어요?”라고 질문을 하자 “기자예요”라고 하여 “기자가 왜 ○○ ○○사업단 내에 불법으로 무단침입을 하느냐”라고 했고 피해자는 기지사 업자체가 불법이므로 기지 내 출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참 어이없는 기자네”라고 하면서 지나갔을 뿐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들 1)○○○(경사,○○○경찰서 ○○파출소) 본인은 ○○○경찰서 ○○파출소 순찰근무 중인 2011. 11. 7. 오후 최 초 ○○ 관계자로부터 무단침입한 성명불상 남자 4명의 신병을 인수하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위 남자 4명의 신병을 넘겨받아 ○○○경찰서에서 신원 을 확인한 후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를 붙잡아 보호하고 있으니 신병을 인수하라는 신고를 받고 ○○○○ 정문 앞에서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하였다. 당시 ○○ 관계 자가 피해자를 체포하여 인계한 것인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피해 자를 데리고 있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자이고 신원이 확실하여 현행범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다. 2) 강○○(경위,○○○경찰서 정보계장) 본인은 ○○○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1. 7. 16:00경 청년대학생 4명과 피해자가 ○○○○ 사업부지 내 ○○○ 해안가로 무단침 입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당시 취재기자 연행은 예민한 상황이어서 ○○○○○○사업단 소속 홍보담당인 피진정인 3에게 언론기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 다는 말을 하자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여 피진정인측이 풀어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와 통화하여 보니 그때까지도 풀어주지 않은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후 ○○파출소 직원 이 경범죄스티커를 발부 처리한 것으로 알고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해자의 진술서 등 제출자료, 피해자에 대한 전화통 화조사보고,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 ○○○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참 고인 강○○의 진술서, ○○○○사업단이 제출한 민원처리부, 채증자료, ○ ○○경찰서가 제출한 정보상황일지, 경비상황일지, 통고처분 출동경찰관의 진술서 및 동인이 정식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 진술조서, 주거침입 수사보 고서, 112순찰근무일지, 범칙금 발부대장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기자로 2011. 11. 7. 16:00경 ○○○○○○건설반 대 단체회원 이○○ 등 4명이 ○○○○마을 ○○○○사업단 내로 무단 침 입하는 것을 동행 취재하고자 위 기지사업단 관계자의 사전협의 등 승인 없이 뒤따라 들어갔고, 피진정인 4는 2011. 11. 7. 16:10경 위 이○○ 등 4명 의 20∼30미터 후방에서 중덕에 있는 ○○○ 바위 해안가 쪽으로 진입하던 피해자를 발견, 피해자를 붙잡아 제지하고 경찰에 신병인수를 요청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 3이 2011. 11. 7. 16:50경 순차적으로 합류하여 피해자 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어서 피진정인 5, 6도 합류하여 잠시 머무른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병인수가 늦어지자 피진정인 2가 재차 경찰에 독 촉하여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경찰서 ○○파 출소 경찰관 ○○○ 등이 2011. 11. 7. 18:10경 ○○○○공사현장 정문 앞에 이동되어 있던 피해자의 신병을 피진정인 4로부터 넘겨받아 현장에서「경 범죄처벌법」제1조 제49호(무단침입)의 규정을 적용하여 범칙금납부고지서 를 발부하고 귀가시켰다. 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강정마을에 오래 기간 체류하는 것이 궁금하 여 피해자의 결혼여부를 물어 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라. 나머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는 진정 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관련 피진정인들이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현행「형사소송법」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은 필요한 최소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214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이라 할지라도 현행범인이 범한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 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체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통상 사법경찰관리 등 법집행공무원이 강제수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 성의 원칙, 즉 수사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자들이 아닌 바, 위와 같은 경미사범에 관한 체포요건을 명확히 인지할 신분적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 다고 보이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4가 2011. 11. 7. 16:10경부터 같 은 날 18:10경까지 피해자를 붙잡아 대기시키다가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신 병을 인계한 행위는 경찰관의 늦은 출동에 기인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불가피한 경우로써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경우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위 인정사실 다와 같은 피진정인 1의 발언은 당시 피해자가 피진정인 1등에게 자신이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고, 피진정이 1도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취재의 업무를 수행하 는 사회적 지위를 갖는 개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적인 관계에 있는 개인 으로 취급한 것으로, 불필요하게 사생활에 관한 개인정보를 대답하도록 요 구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인격적 정체성에 대한 위축을 불러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1의 부적절한 언행은「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나머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폭언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위 피진정인들이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진 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의 현 소속기관장에게 권고하 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 "다"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 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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