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육군 제32사단장에게, 1. 피진정인 1에 대해서 ‘징계’ 조치하고, 소속 부대 지휘관으로서 진정인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진정인 3에 대해서 ‘서면경고’ 조치하며, 피해자 3에 대해 부적절한 지시를 한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고, 주문 2 : 유사한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해 이 사례를 예하부대에 전파하고,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사단 내 간부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주문 3 : ‘마음의 소리’ 등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병사들의 의견이 누락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주문 4 : 진정인 등이 남은 군복무 기간 동안 추가 피해 없이 복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 및 피해자들은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 다. 가. 제○○사단 ○○연대 제○대대 제○중대(이하 "피진정부대"라고 한다) 행정보급관인 피진정인 1은 코로나-19 예방백신 주사를 맞은 피해자 2(□□ □)가 아재개그를 하였다는 이유로 “씨벌, 이리 와봐”하며 피해자 2의 백신 주사 맞은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 2가 백신주사를 맞아 아프다 고 하자 “한 대 더 맞을래?”라고 겁을 주었다. 나. 피진정인 1은 2021. 6. 11. 다른 간부들이 모여 있는 행정반에서 소초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행정병으로 온 진정인을 지칭하며 ”저 새끼는 복 무 기피끼가 보여서 내가 사람새끼로 만들려고 데려온 것이야, 너는 열심히 하는 것은 필요 없고 잘해라, 못하면 소초로 다시 쫓아 낼꺼니까“라고 이야 기를 하여 모욕감을 주었으며, 일자 불상일 진정인이 실시한 총기 실셈이 맞지 않는다고 진정인에게 호통과 욕설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평소 행정병들에게 “새끼, 씨발, 개소리” 등 각종 욕설 과 폭언을 해오고 자신의 맘에 들지 않으면 주변의 물건을 던지거나 행정 병들의 옆구리, 등, 팔, 배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이를 지켜본 피진정인 3등 다른 간부들은 아무런 제 재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폭력 속에 행정병들을 방치해왔다. 라. 피해자 3(△△△)이 2021. 7. 9.~22. 휴가를 실시하고 복귀하여 규정상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2가 피해자 3에게 7. 25.(일)까지 밀린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3은 본인의 의사에 반 해 7. 29.까지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업무를 하였으며, 이를 본 피진정인 1 과 다른 간부들은 피해자 3에게 격리구역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여러 차례 하였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 △△△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1로부터 욕설을 안들은 날이 없을 정도이며, 피진 정인 1은 하루 한마디 이상 행정병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장난으로 하는 것 도 있었지만 화나서 욕하는 경우도 많았고, 피진정인 1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듣다 보니 자괴감도 들고 위축되며 한편으로 자기혐오에까 지 빠지곤 하였다. 진정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피진정인 1은 백신 맞고 온 날 피해자 2의 팔을 때렸고, 2021. 6. 11. 진정인이 소초에서 중대 행정병으로 전입온 날 “저 새끼는 복무 기피기가 있어서 내가 사람새끼를 만들려고 데려온 거야” 라고 무시하였으며, 평소 화가 나면 생수병을 집어 던지거나 주변의 물건을 던지고, 8개월간 피해자들의 팔, 옆구리, 배를 적어도 10~20번은 때렸다. 피진정인 1의 폭언, 욕설과 관련하여 피진정부대 모든 간부들은 다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질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 정을 넣게 된 것이다. 지금은 같은 여단 내 다른 대대에 있다 보니 전입한 부대 내에서 마치 사고를 치고 온 병사처럼 낙인이 되어 심적으로 힘이 들 며 아예 다른 여단으로 이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2019. 12. 30.부터 현재까지 피진정부대 행정보급관으로 보임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대 행정보급관은 장교와 병사의 중간에 서 물자, 인원을 총괄하고 지휘관인 중대장을 보좌하는 임무이며, 진정인 및 피해자들인 행정병과의 관계는 직속상관으로 업무를 지휘하는 관계에 있다. 2021. 6. 21. 16:00경 피해자 2가 백신을 맞고 복귀하여 물건 이동을 도와주던 중 이동하는 물품이 팥빙수 팥인 것을 보고, “팥 들어 총!”이라고 농담을 하자, 피진정인 1은 주먹으로 피해자 2의 백신 맞은 팔을 1회 가격 하였고 피해자 2가 백신주사를 맞고 아프다고 하자 “한대 더 맞을래?”라고 얘기하였으나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 본인은 평소 장난식이든 아니든 “새끼”, “씨발”과 같은 욕을 수시로 하는 습관이 있으며, 소속 행정병들의 팔, 등, 가슴, 옆구리 등을 장난으로 가격하기도 하였다. 화가 나면 자신도 모르게 폭언, 혼잣말로 욕설과 함께 물병, 결재판 등 주변의 물품을 집어 던지는 일도 있었는데, 이를 인정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이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3이 휴가 복귀 후 자가 격리기간 중(2021. 7. 22. 이후) 중대 행정반으로 출근하여 피진정인 2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 차례 자가격리실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크게 심 각성을 못 느끼고 계속 업무를 지시하였던 것 같다. 상급부대인 육군 제○○사단은 병사들의 마음의 소리를 수기로 받다 가 최근 스마트 폰을 활용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방식에 따라 피 진정인 1이 마음의 소리 링크를 전달받으면 병사 한명 한명에게 전달하여 야 하는데 링크를 전달 못 받을 때도 있고, 업무상 바쁘다보면 누락하는 경 우도 있었다. 다만 이번 폭행사실이나 내부 불만을 전달하지 않기 위해 의 도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고 있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는 2020. 1. 14. 입대하여 2021. 7.부터 전문하사로 피진정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다. 피해자 3과는 같은 행정병 출신이고 평소 친하게 지낸 사이였으며, 2021. 7. 25. 전문하사가 되고나서 업무 파악 겸 당시 휴 가 복귀 후 자가격리 중이었던 피해자 3에게 업무를 함께하자고 지시하였 다. 피해자 3이 백신을 2차까지 맞아서 괜찮다고 생각했다. 3) 피진정인 3 피진정인 3은 2021. 3. 15부터 현재까지 피진정부대 중대장으로 복무 하고 있으며, 진정인 및 피해자들 그리고 피진정인들을 지휘, 감독하는 직 속상관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진정인 1의 폭언, 폭행과 관련해 피진정인 3은 업무 특성상 주로 주둔지 보다 외곽 소초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보니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현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미 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 마음의 소리 링크 전달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제대로 확인을 못한 사안인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피진정인 2는 병사시기 보 급·장비 계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전문하사가 되자마자 "전투지휘 검열"을 받게 되었고 준비하는 동안 피해자 3을 불러 도움을 받았는데, 피진정인 3 도 그러한 사실을 목격하고 2회 정도 피해자 3을 격리실로 돌아가라고 해 서 돌려보낸 적이 있었다. 라. 참고인(◇◇◇, ▲▲▲) 참고인 ◇◇◇은 2021. 5.부터 현재까지 피진정부대 1소대 상황관리관 으로, 참고인 ▲▲▲은 같은 해 6. 28부터 피진정부대 제1소대장으로 근무 하고 있다. 피진정인 1과 관련하여 “야 이새끼야” 정도의 거친 말은 목격한 적이 있지만, 그 밖의 폭행 등은 목격하거나 들은 바 없고 위 사실에 대해 내부 지휘라인을 통해 보고한 적은 없다. 평소 대대 주단위 설문조사와 관 련하여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서,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1) 진정인은 2021. 6. 11.부터, 피해자 2는 같은 해 1. 19.부터, 피해자 3 은 같은 해 4. 22.부터 진정일 현재까지 피진정부대 행정병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1은 2019. 12. 30.부터 피진정부대 행정보급관으로, 피진정 인 2는 2021. 7. 전문하사로 임용되어 피진정부대 군수담당으로, 피진정인 3 은 2021. 3. 15.부터 피진정부대 중대장으로 각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다. 2) 피진정인 3은 중대장으로, 피진정인 1은 행정보급관으로, 피진정인 2 는 군수담당으로 진정일 현재 행정병인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게 업무를 지 시하고 복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나. 인정사실 1) 피진정인 1은 2021. 6. 21. 16:00경 백신을 맞고 복귀한 피해자 2의 백신 맞은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2) 피진정인 1은 2021. 1. 이후 일자불상 여러 차례 진정인 및 피해자들 에게 “새끼, 씨발” 등 욕설 및 큰소리를 하고, 화가 나면 물병, 주변 물품 등을 바닥 등에 내던졌다. 3) 피진정인 1은 2021. 1월 이후 피해자 2, 3에 대해, 2021. 6. 11. 이후 진정인에 대해 여러 차례 주먹으로 팔, 등, 배 등을 가격하였다. 4) 피진정인 2는 휴가 복귀 후 자가 격리 중인 피해자 3을 2021. 7. 22. 부터 같은 달 29.까지 중대 행정반으로 불러 업무를 같이하고 창고 정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5) 피진정인 1, 3은 피진정인 2와 피해자 3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3 에게 자가격리실로 복귀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시를 들은 피진정인 2는 2021. 7. 29.까지 피해자 3에게 계속 업무를 같이하도록 지시 를 한 사실이 있다. 6) 피진정부대에서 주단위로 실시한 병사 설문조사는 피해자들을 포함 한 피진정부대 병사들에게 진정일 현재 8개월 이전 몇 차례만 전달되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제10조 및 「세계인권선언」제1조에서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고유 한 가치인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에서 도출 된 인격권은 개인의 명예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0. 9. 10. 자 89헌마82 결정). 이러한 헌법적 원리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 한 기본법」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제1항에서는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제2항에 서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 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진정인 등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 상사 또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성장을 위해 지도하 는 것은 교육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교육 및 업무지시, 친소관계 등을 빌미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방식 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은 사회상규 상 허용되지 아니 된다 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에는 개인이 어떠한 형태이든 정신적, 신체적 위해로부터 침 해받지 않을 권리, 즉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그 보장의 의미는 어떠한 사유로든 물리적·정신적 폭력과 같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이 또한 군인에게도 당연히 보호 되어야 할 권리이다. 나. 피진정인의 폭언 및 폭행의 정당성 여부 피진정인 1은 평소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 및 폭행을 하였으며, 업무 실수 시 큰소리로 질책을 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 1은 이 러한 사실에 대해 장난으로 한 것이라 변명을 하지만, 그 행위의 동기에 대 해 피진정인 1은 “화가 나서”, “조바심이 나서”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는 점 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장난으로 욕설 및 폭언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가해자가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이 이를 폭력행위로 인 지한 이상 부적절한 행위임은 명백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진정인 및 피 해자들은 일관되게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욕설이 평소 본인의 언어 습관이라고 변명하나, 「군 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에서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 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설 령 피진정인 1의 주장처럼 장난 혹은 업무 실수에 따른 질책이었다고 하더 라도 사회통념상 “씨발”, “임마”, “새끼”는 비속어로 구분되고 대화 상대방 을 모욕하는 언어로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 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의 정당성을 인정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 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 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9674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진정인 등이 이러한 표현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다면 이는 상급 자로서의 지도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한 발언에 해당하고 진정인 및 피해자 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진정인 1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온 피해자 2의 팔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백신을 맞고 와 아프다는 피해자의 대답에 “한대 더 맞을래”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장난을 넘어선, 상급자로서 직무상 위력을 과시한 부당한 행위라 할 것이다. 아울러 피진정인 1은 2021. 1. 이후 피해자 2 등 행정병들에 대해 횟수 불상 수차례 주먹으로 팔, 등, 복부 부위를 가격하는 폭행을 하고 주변의 물품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른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이나 어느 정도의 물리력 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 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대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등 참조)를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의 주장처럼 설사 피진정인 1의 행위가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수차 례 반복적인 유·무형력의 행사는 폭행의 고의로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평소 피진정인 1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관련 피진정인 2는 2021. 7. 22.부터 같은 달 29.까지 휴가복귀 후 자가격리 중인 피해자 3을 중대 행정반으로 불러 업무를 같이하고 창고 정리를 하도 록 지시하였다. 육군본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제4호(육본 인사기획과 -2376, "20. 3. 27.)“에 따르면, 군내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휴가 후 복귀 장병은 복귀전 PCR 검사(전수조사) 및 2주간 예방적 관찰로 관리하도록 하 고 있으며, 피진정부대에서도 별도의 자가격리실을 두어 해당 장소에서 예 방적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진정인 2는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3에게 "전투지휘 검열" 준비를 위한 행정 업무 및 창고정리 업무를 지시하였고, 피해자 3은 규정상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려고 했지만 상급자인 피진정인 2의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어 같은 해 7. 29.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피진정인 1 및 3이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 3을 자가격리실로 돌려보낼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피해자 3이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였으므로 괜찮을 것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상관의 지휘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 3에게 2021. 7. 29.까지 해당 업무를 지시하였다. 결국 같은 날, 이러한 이야기가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에서 전해드립니다“에 제보되면서 피진정부대는 같은 달 29. 이후 자가격리 자에 대한 업무지시를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비록 피해자 3이 코로나 백신을 제2차까지 접종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 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최근 2021. 6.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도 추후 증상이 발현되어 훈련소 대다수가 코로나가 확진되 는 육군훈련소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2가 육군본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피진정인 2의 상급자인 피진정인 1 및 3의 격리실 복귀 지시에 불응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피해자 3의 의사에 반해 업무를 지시한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3의 의 사에 반해 상급자로서 부당한 명령을 지시하여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 는 피해자 3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진정인 및 피해자들은 지난 8개월 동안, 피진정인 1로부터 폭언, 욕설, 폭행을 당해왔고 피진정부대 간부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 호조치를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피진정인 1은 그러한 폭언, 폭행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고 피진정인 2, 3 및 참고인들은 가끔 중대행정반에 서 피진정인 1이 큰소리가 나는 것은 목격하였지만 폭행 등에 대해서는 그 러한 사실을 몰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를 책임지는 지휘관인 피진정인 3은 평소 소속 장병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조속히 인지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로 인 해 평소 피진정인 1의 행위에 대해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은 이러한 책임을 면할 사유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진정부대는 일주일 간격으로 병사들에게 "마음의 소리"를 휴대 폰으로 전송하고 그 설문 결과를 피진정부대 대대장에게 보고하여 조치하 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진정인 1은 자신의 폭언, 폭행 사실 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마음의 소리를 전달하지 않은 것 은 아니고 "업무상 바빠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병사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마음의 소리"와 관련해 피진정인 1 은 이러한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진정인 1에 대해 업무상 지휘·감독하며 중대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의무가 있는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로부터 "마음의 소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병사들의 어려움이 식별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여야 하나, 그러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마음의 소리가 병사들에 게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피진정부대에서 간부에 의한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 악·폐습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피진정인들이 속한 중대에서 발생한 피진정인 1 및 2에 의한 인 권침해에 대해 지휘관인 피진정인 3의 책임이 전혀 없다 할 수 없고,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제36조(상관의 책무)를 위반해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헌법 제10조 및 제12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부대는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자체 감찰조사 이후 진정인 및 피해자들과 피진정인 1을 분리조치하여,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종전 3대 대에서 1대대 또는 2대대로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앞으로 1년 이상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 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고사실을 모르는 다른 여단으로 옮 기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진정인과 피해자들에 대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 추가적인 전문가 상담 등을 진행하고, 필요 시 인사이동 등 적절한 조치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의 폭언, 욕설, 폭행은 대체로 사실 로 인정되고, 피진정인 2의 부적절한 지시로 인한 피해자 3에 대한 인권침 해가 인정되며, 피진정인 1과 2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고 피해 자 등이 속한 부대의 지휘관인 피진정인 3의 책임도 인정됨에 따라 피진정 인들이 속한 부대의 상급지휘관으로 하여금 피진정인들에 대한 적절한 인 사상 조치를 하고, 진정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조치 여 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음의 소리 체계가 잘 보장되었다면 이러 한 악습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사실을 자체적으로 신고하 고 방지할 수단인 마음의 소리 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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