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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10. 31. 결정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자해상이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지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이 연유되고, 본 조 후단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방부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2. 7. 1.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자해로 인한 사망이나 상이도 공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거나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자해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는 순직·공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피해자는 군 복무 중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 등 정신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서 위 훈령이 정한 공상의 기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할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진정인의 아들)는 2010. 10. ○군 제00사단에 배치된 이후 선임병 들에게 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당해 오다가 2010. 12. 18. 소속 부대 화장실 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고 치료중이다. 이는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 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임에도 피진정인은 2011. 자해에 의한 상이라는 이유 로 피해자에 대한 전공상 심사 결과 비공상으로 처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제00사단 헌병대로부터 피해자가 자대배치 이후 사고발생 직전까지 선임병 3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따돌림, 정신적인 가 혹행위를 당해 오다가 스스로 목을 매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전공상 심사 결과 비공상으로 처리되어 매월 300만원에 상당하는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 를 자비로 지출하고 있고, 이에 ○○지방보훈청에 피해자에 대한 국가유공 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2012. 1. 13. 기각되었다. 2) 진정인은 사고 직후 선임병인 이○○를 면담하였는데, 이○○가 평 소 피부가 희고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를 매우 귀여워하고 좋아했다고 하였 고, 사고 직전 피해자에게 강요하여 피해자의 개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성(性)과 관련된 글과 사진을 보면서 놀렸으며, 이후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바로 따라간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의 의식이 일부 돌아온 2011. 8월경 피해자가 이○○ 외 1명으로부터 성폭행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 3) 사고 직후 피해자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어 위와 같 은 강제추행 피해사실이 누락되는 등 사건이 축소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에 대한 의료적 진단이 정확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비공상으로 처리되고 국 가유공자 등록 신청도 기각된 것이다. 나. 피진정인 ○군본부 전공상심사위원회는 2011. 5. 군 검찰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상이구분 심의를 한 결과, 피해자는 내성적 성격 및 선임병 들의 잦은 질책, 욕설 등 내무 부조리로 인해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민하다 스스로 목을 매 자해한 것으로, 당시의 전공사상 분류기준에 따라 비공상으로 결정하였다. 2012. 7. 1.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의 개 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이에 대한 재심사가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소견서, 생활기록 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제00사단이 제출한 이○○에 대한 제00사단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문, 소송 및 증거기록(2011고0호), 제00사단 보통검찰부 의 이○○, 김○○, 이○○에 대한 폭행 등의 피의사건(2011형제0호)에 대한 수사기록, ○○지방검찰청서부지청이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조사녹 화 CD 사본, 진정인(백○○) 진술조서, 이○○에 대한 거짓말탐지조사결과 등 수사기록,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및 진정인에 대한 문답서 및 현장조 사보고서,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조사 및 문답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인 2009년 징병신체검사에서 1차에는 40㎏ 저체중으로 4급 판정(공익근무요원)을 받았으나, 2차에서 45 ㎏으로 3급 판정을 받아 2010. 8. 24. ○군 현역으로 입대하였으며,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나. ○군 제00사단 신병교육대는 현역복무 부적합 정도 측정을 위해 피해 자에게 신(新)인성검사를 2회 시행한 결과, 피해자에 대하여 “사고 예측유 형 상 자살 및 정신장애로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군 복무 중 사고 로 인한 조기 전역이 예측”되는 A등급(위험)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면담관찰기록부와 함께 피해자를 ○군 제00사단으로 배치하였다. 다. ○군 제00사단 000연대 0대대장은 2010. 10. 12. 피해자가 대대로 전 입하였을 때, 신병교육대의 위와 같은 사고예측 기록이 있으나 면접결과 피 해자의 성격이 온순하고 내성적인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 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대대장이 관리하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중대장이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자로 하향 관리하도록 조치하였다. 라. 피해자가 2010. 10. 28. 00중대 00소초에 배치된 이후, 선임병인 일병 이○○는 2010. 11. 초순 어느 날 예비군 창고열쇠를 관물대에 둔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를 자신의 이마로 들이박 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때린 사실, 2010. 11. 초순 어느 날 장난으 로 권투를 하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2회 때린 사실, 2010. 11. 10.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린 사 실, 2010. 11. 15. 소총을 생활관에 방치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 2010. 12. 15. 군장검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린 사실, 2010. 12. 17. 군장검사 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를 2회 때린 사실이 있다. 또한, 상병 김○○은 2010. 11. 초순 위 예비군 창고열쇠를 관물대에 둔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 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때린 사실이 있다. 마. 위와 같이 피해자는 자대배치 이후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질책과 놀 림, 폭행을 당하여 힘들어 하였고, 평소 표정이 어둡고 허공을 응시하며 잠 을 잘 자지 못하는 등 군복무 부적응 모습을 보였다. 당시 분대장인 병장 금○○는 2010. 11. 초순 일병 이○○와 상병 김○○이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구두경고 조치하였으며, 2010. 11. 19. 피해자로 부터 선임병들과의 관계가 힘들다는 고충을 듣고 이를 00중대장 대위 김○ ○에게 보고하였다. 바. 00중대장 대위 김○○은 ○○소초에 피해자를 배치한 후, 소초 순찰 방문 시 대부분 10분 이내에 복귀하는 등 형식적인 순찰만 하였고, 분대장 인 병장 ○○○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도 그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군복무 부적응 및 자살우려 병사들 에 대하여 인성교육과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사단 비전캠프 (2010. 11. 22.~12. 3.) 및 군단 그린캠프(2010. 12. 6.~12. 10.)에 입소 시켰 다가 다시 ○○소초로 복귀시켜 복무하도록 하였다. 사. 상병 김○○은 2010. 12. 18. 12:30~14:10 피해자와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중 중독성이 강한 게임을 하면 부대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 유로 피해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마비노기"(온라인 게임) 캐릭터를 처분하 라고 강요하였다. 또한, 병장 이○○는 같은 날 16:00경 ○○소초 사이버지 식정보방에서 위와 같은 강요를 받아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네이버카페에 로그인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가입한 마비노기 00 카페, 게임00 카페 등에 게시된 성(性)적인 글과 사진을 임의로 열람하였으 며, 16:50경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다 먼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피해자 를 1~2분 후 걱정이 된다며 뒤따라 나갔다. 아. 이병 권○○는 같은 날 17:05경 피해자가 화장실 문틈에 활동복 하의 허리끈을 이용하여 목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소초장 하사 한○○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어 위 한○○ 등 1명이 피해자를 1생활관으로 옮긴 뒤 심 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17:10경 의식불명 상태인 피해자를 ○○○○병원으 로 긴급 후송하였다. 자.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 1. 5.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민간위탁 치료를 받던 중 2011. 5. 4. 병역면제 처분(의병전역)을 받았고, 전역 후 6개월간 군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았 으나, 전공상 심사 결과 비공상으로 결정된 이후 2011. 11. 4.부터는 자비부 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및 인지기능 저하로 보행을 비롯한 모든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서,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재활치료 중이다. 차.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적 관찰결과, 피해자의 2010. 12. 18. 자살기도 직전의 정신건 강 상태와 관련하여 “사고 당시 폭행, 따돌림, 가혹행위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로인해 자해와 같은 충동적인 행동을 했을 것 으로 추정된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카. ○군 제00사단 000연대장은 2011. 3.경 00중대장 대위 김○○에 대하 여 피해자와 관련한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처분(견책)하였고, ○군 제00사단 보통군사법원은 2011. 6. 14. 일병 이○○에게 위 라.항에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1고0 호)하였으며, ○○지방법원(피의자 김○○이 2011. 4. 9. 전역함에 따라 민간 검찰에 사건이 이송되어 민간법원에서 판결하였다.)은 2011. 10. 14. 상병 김 ○○이 위 라.항에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사고 당일 피 해자에게 "마비노기" 게임 캐릭터를 처분하라고 강요한 사실에 대하여 상병 김○○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2011고단0000호)하였다. 타. 한편, ○○지방검찰청 서부지청(피의자 이○○가 2011. 3. 7. 전역함에 따라 민간검찰에 사건이 이송되었다.)은 병장 이○○가 2010. 11. 초순 지향 사격 자세를 배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부위 를 폭행하려고 2회 위협한 사실,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네이버카페에 로그 인하도록 강요하여 성(性) 관련 게시물을 보면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현재 수사 중이다. 파. 또한, ○○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피해자가 ○○소초 근무 중 병장 이○○로부터 20여회, 일병 이○○로부터 2회에 걸쳐 폭행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2011. 8. 초순 고소를 제기(2011형제0000호)하여, 이를 수사하던 중 2011. 11. 14. 피해자가 피해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가 능한 시기까지 "시한부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현재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고 재활치료 중이며 신체강직으로 인해 명확한 진술이 어려운 상황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5. 판단 가. 관련규정에 대하여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건강권 및 의료 접근권이 연유되고, 본 조 후단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방부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2. 7. 1. 「전공 사상자 처리 훈령」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자해로 인한 사망이나 상이도 공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거나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자해행위 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는 순직.공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위 훈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의 결정과 다른 권 고를 한 때에는 전.공사망에 대한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상이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상이에 대한 재심사 필요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입대 전에는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으나 자대배치 이후 다수의 선임병들로부터 약 2개월 간 반복적인 폭언과 질책, 폭행을 당한 점, 신병교육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자살 및 정신장애로 인한 사고예측을 하였음에도 대대에서는 피해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하지 않은 점, 소속 부대 지휘관들은 피해자가 선임병들과의 관계에 대 해 고충을 호소하였음에도 사실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 전캠프 및 그린캠프에 입소시킨 후 다시 같은 부대로 복귀시킨 점, 피해자 에게 군 복무 중의 어려움 이외 달리 자살을 기도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 는 점, 현재 일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의 폭행, 따돌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해를 한 것 으로 추정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 해자는 군 복무 중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극도의 불 안감과 절망감 등 정신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건강권 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서 위 훈령이 정한 공상의 기준에 해당 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의 상이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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