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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0. 5. 결정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9. 6. 22. 새벽 ○○시 ○○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주 거침입죄로 경비업체 직원에게 체포되어, 피진정인들에게 인계되었는데, 뒤 로 수갑을 찬 채 멱살을 잡아 담장을 넘겨 연행하려하여 앞으로 수갑을 채 워달라고 항의하였더니 피진정인 김○○이 무릎으로 좌측 입술을 폭행하였 다. 나. 진정인은 ○○지구대로 연행되었을 때, 피진정인들에게 입술이 찢어 져 출혈이 있고 쓰라리고 아파 병원에 보내달라고 3시간 동안 통사정을 하 였으나 이를 묵살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화장실 이용, 식수의 제공 및 가족과의 전 화통화를 요청하였으나 한 참 동안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화장 실 이용과 식수 음용만 허락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1)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지구대 순찰 1팀장 및 소속 팀원들로 서, 피진정인 1, 2는 2009. 6. 22. 02:58경 ○○○도 ○○시 ○○동 xxx-9번지 소재 ○○어린이집에서 비상벨이 작동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무단 으로 주거를 침입해 절도를 하려던 진정인을 붙잡고 있던 경비업체 직원 이○○으로부터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 하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폭언을 하며 도주하려 하고 출입문이 잠겨져 있 었던 관계로 피진정인 3, 4에게 지원요청을 하였다. 2) 당시 철재 출입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던 어린이집 원장이 현장에서 기다려도 계속 오지 않아, 불가피하게 진정인의 수갑을 풀고 철재 담장을 넘도록 하였는데, 진정인이 담장을 넘으면서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며 도주 를 시도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입문 밖에 있던 피진정인 3, 4가 진정인의 양팔을 잡아 시멘트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 때 진정인 의 입술이 바닥에 부딪쳐 약간의 출혈이 있었을 뿐 별다른 외상이 없어 순 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호송하였던 것으로, 체포 및 연행과정에서 폭행 을 한 사실은 없다. 3) ○○지구대에 도착하여 진정인이 “개새끼들아. 내가 도둑놈이가. 병 원에 보내주라. 왜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느냐.”라고 소란을 피웠으나 당시 육안으로 볼 때, 진정인의 얼굴 부위가 찢어졌거나 지속적으로 출혈을 보이 지 않아 상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진정인이 체포과정에서 도주 를 시도한 바 있고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도주 및 자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경 찰서 지역형사팀에 신병을 인계한 후 병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4) 당시 진정인이 ○○지구대 인치 시 식수의 제공, 화장실 이용을 2~ 3회 말하여 피진정인 공○○이 정수기의 물을 컵에 담아 주었고, 화장실에 데려다 주었으나 소변을 보지 않았으며, 진정인에게 가족 등에게 체포 사실 을 알려주겠으니 가족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가족 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하여 직접 전화통화를 시켜주지 않은 것이지 부당하 게 가족과의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아니다. 다. 참고인 1) 이○○(에스원 경비업체 직원) 2009. 6. 22. 02:56경 ○○어린이집에서 야간에 주거를 불법 침입한 진정인을 체포하여 경찰관들에게 신병을 인계하였는데, 당시 ○○어린이집 대문이 잠겨져있어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수갑을 풀어 담장을 넘어가도록 하자, 진정인이 담장을 넘으면서 도주하려하여 경찰관들이 제지하고 재차 수갑을 채웠던 것으로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2) 김○○(○○○병원 진료의사) 2009. 6. 22. 08:30경 경찰관과 함께 내원한 진정인을 치료하였는데, 당시 진정인의 입술부위 약 1㎝정도가 찢어져 3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한 사실이 있고, 이는 통상 다발성 안면부 좌상으로 합병증이 없는 한 2주 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증상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현행범인인 수보고, 참고인 이○○의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사건송치서, 체포구속인명 부, 현인서, 체포.구속인수진부, ○○지구대 CC-TV녹화기록, 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실지조사보고서, 진정인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 참고인 김○○ 전 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09. 6. 22. 02:50경 ○○○도 ○○시 ○○동 xxx-x번지에 있는 "○○어린이집"에 무단 침입하였다가 위 어린이집에 설치된 무인경비 시스템 도난경보기의 작동신호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비업체(에스원)직원 인 이○○(남, 28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 고, ○○경찰서 ○○지구대 순찰 1팀장인 피진정인 1과 팀원 피진정인 2는 위 어린이집에서 비상벨이 작동되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같은 날 02:57경 위 이○○으로부터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받았다. 나. 피진정인 1, 2는 뒤로 수갑을 채워 진정인을 ○○지구대 사무실로 호 송하였으나, 진정인이 도주하려하고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피진정인 3, 4에 게 지원출동을 요청하였고, 진정인의 한 쪽 손목에 수갑을 풀어 철재 담장 을 넘어가도록 하였으나 진정인이 순순히 따르지 않고 저항하므로, 출입문 밖에 도착해 있던 피진정인 3, 4가 진정인의 양팔을 붙잡아 넘어뜨려 제압 하여 인근에 세워둔 112순찰차에 태운 후, 피진정인 2가 운전을 하고 피진 정인 3이 뒷좌석에서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진정인을 움켜잡은 상태로 ○○ 지구대로 호송하였다. 다. 진정인은 ○○지구대 피의자대기석으로 인치된 이후에 계속하여, 피 진정인들에게, 반말 및 폭언을 섞어가며 폭행을 당해 입술부위가 찢어져 아 프니 병원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수십 차례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진정 인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지 않거나 거부하면 더욱 큰소리로 항의하였고, 이 에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이 씹할 놈 새끼.“라고 욕을 하자 진정인이 더욱 흥분하여 피진정인 3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으나 피진정 인들은 끝내 병원진료를 허락하지 않았다. 라. 진정인은 ○○지구대 인치되어 대기 중에, 피진정인들 및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식수제공, 화장실 이용, 그리고 가족과의 전화통화를 요구하 였고, 피진정인 2, 경사 강○○, 그리고 순경 서○○ 등이 번갈아가며 물을 제공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가족과의 연락을 위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하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 피진정인들은 2009. 6. 22. 06:55경 진정인을 ○○경찰서 유치장에 유 치하였고, 같은 날 08:30경 진정인은 ○○경찰서 형사과 경장 김○○의 호 송 하에 ○○○병원 담당의사 김○○로부터 왼쪽 입술부위 타박상으로 3바 늘 봉합수술을 받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4. 판단 가. 체포.연행과정에서의 폭행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어린이집 체포현장에서 자신을 연행할 때,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출입문 철재 담장을 넘어가도록 하여 항의하였더니 강제로 멱살을 잡아끌고, 급기야 피진정인 3이 무릎으로 입술부위를 폭행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은 모두 위 주장요지와 같이 이를 부인 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이○○이 위 피진정인들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 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나. 병원치료 조치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으로부터 병원치료를 요구를 받았으나 외형상 찢 어졌거나 지속적인 출혈이 없어 상처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였고, 당시 진정 인이 체포.연행 시 도주를 시도한 적이 있으며 정확한 진정인의 신원을 알 수 없었던 관계로 도주 및 자해의 우려가 있어 병원치료를 허락하지 아 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첫째, 피진정인들은 체 포.연행 시 진정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얼굴부위에 출혈이 발 생하는 등 일정한 정도의 상해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둘째, 진정인이 ○○ 지구대에 도착하여 피진정인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통증을 호소하며 병 원진료를 강하게 원하였던 사실, 셋째, 진정인의 좌측 입술부위가 1㎝가량 찢어져 3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 및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사실, 넷째, 2009. 6. 22. 02:57경 체포되어 같은 날 08:30경 ○○경찰서 형사 과 경장 김○○에 의해 병원진료를 받기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전문의사 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장시간 방치된 사실, 다섯째, 피진정인들에 의하여 진정인이 뒤로 수갑이 채워져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었던 상황 비추어 보 면,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도주 및 자해의 우려가 염려되어 병원진료를 거부 하였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진정인의 상해를 목격 하고, 이에 대한 진정인의 병원치료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 조치를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행위는「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 칙」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의료검진을 보장해야할 의무 를 위반하여「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진정인 의 건강권, 즉 모든 사람이 적기.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의 료접근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식수제공, 화장실이용 및 전화통화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식수제공 및 화장실 이용을 뒤늦게 들어준 것과, 가족과의 전화통화를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2와 당시 내근 근무 중이던 경사 강○○, 그리고 순경 서○○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번갈아가며 식수를 제공 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진정인은 자신의 신원 을 밝히지 않았고, 또한 체포통지를 위한 가족연락처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 서 일방적으로 가족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진정내용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보 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에게,「국가 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 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 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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