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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0. 9. 결정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은 환자와 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수의 치료진으로 하여금 강박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여자 간호사 1~2명만으로 환자의 강박을 시행하도록 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과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입원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에 면전신청서를 넣었음에도 이를 즉시 발송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들의 진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인의 나머지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X. X. XX. 15:40경 병원 침대용 방에서 성명미상의 여자환자를 동료 환자 4명이 잡고 끈으로 묶었다. 환자의 강박에 다른 환자가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요지 가.항의 강박시에 성명불상의 4층 간호사가 허리띠 종류의 끈으로 여자환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다. 진정인이 진정요지 가.와 나.의 장면을 목격하고 간호사에게 항의하였 더니 남자 직원 2명이 와서 진정인을 강박하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진정인이 다른 환자들에게 인권위 진정함에 진정서를 내라고 하였고 3 명 정도가 진정서를 넣었는데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마. 진정인이 환자들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강제퇴원 시켰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환자의 강박참여 여부와 관련하여 200X. X. XX. ○○○ 환자는 병동 거실로 나와 집에 가야 하니 문을 열 라며 지속적으로 초초, 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3층 계단을 통해 다른 병동으 로 내려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려는 행동을 보여 간호사가 말리려 하였다. 이에 ○○○ 환자는 3층 거실에 주저 앉아 큰 소리로 문 열라는 말 을 반복하며 심한 욕설을 하고 간호사를 신발로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차는 흥분된 모습을 보여 자.타해 우려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격 리.강박하였다. 당시 ○○○ 환자에게 간호사가 도움을 청한 적은 없었고 간호사 2명이 ○○○ 환자를 3층에서 4층으로 데려오는 과정에 간호사들을 발로 차고 손 톱으로 할퀴는 행동을 계속 보이자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 환자 가 보다 못해 ○○○ 환자를 뒤에서 안아 때리는 행동을 저지하며 4층까지 데리고 올라온 것이다. 김○○ 환자가 강박에 참여한 적은 없다. 200X. X. XX. ○○○ 환자는 오후 10시 30분경 흡연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다가 저녁에 ○○○ 환자에게 맞았다며 3층에 입원중인 ○○○ 환자를 큰소리로 부르며 고함을 지르고 주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려는 난폭한 행동을 보여 자.타해 위험이 있어 ○○○ 간호사가 안정제를 투여 하였다. 200X. X. XX. 새벽 1시 15분경 ○○○ 환자가 안정제를 맞고 방에 들어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거실로 나와 “헤○아 ~ 태○아~”등 큰소리로 부르며 대상을 알 수 없는 욕을 심하게 하고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보여 ○○○ 간호사가 말리려 하였으나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다른 환자 들 수면을 방해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안정제 를 다시 투여 하였다. ○○○ 환자의 경우 안정제(아티반)를 주사하는 과정 에서 환자의 저항으로 간호사 혼자 주사하기 어려워 양팔을 일시적으로 3 분 정도 강박 하고 주사를 놓았으며 주사 후 바로 풀었고 ○○○ 환자는 병실로 돌아갔으므로 격리 강박은 아니었다. ○○○ 환자가 자.타해 우려가 큰 ○○○ 환자의 흥분된 공격 행동을 보고 ○○○ 환자의 행동을 말리는 과정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 환자의 강박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 2) ○○○ 환자에 대한 폭행 여부와 관련하여 200X. X. XX. ○○○ 환자가 강박되는 중 간호사의 배를 발로 차고 얼굴 을 할퀴려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하여 환자를 진정시키고 강박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 일로 결코 환자를 의도하여 때린 일이 없다. 3) 진정인의 강박과 폭행 여부에 대하여 진정인은 자.타해 우려가 있는 환자의 처치 과정에서 일일이 직원들에 게 간섭을 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조차 과도한 항 의와 간섭으로 환자와 주변사람들을 흥분시키는 환자로서 직원들에게 맞았 다는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진정인을 진정시키고 강박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거칠게 행동하여 자.타해 행동을 막기 위해 팔과 다리, 가슴쪽을 누른 것이었다. 4) 진정함의 진정서 미발송과 관련하여 편지봉투 없이 집어 넣었고, 이름도 없었고 어디로 보내는지에 대해서도 내용이 지리멸렬하여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아 발송이 늦어졌다. 5) 진정인의 강제퇴원 여부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계속적으로 치료 환경을 어지렵혀 온 환 자로서 본원에서도 역시 치료행위를 방해 하고 타 환자들의 안정에 방해가 되어 퇴원을 결정하였으나, 강제로 끌어낸 것은 아니며 의사의 퇴원처방에 진정인 스스로 퇴원해 나간 상태이다. 다. 참고인 1) ○○○ 간호사 200X. X. XX. 3층 근무자가 4층에 올라와서 ○○○ 환자가 집에 가는 문 을 찾는다며 말로 타일러도 듣지 않고 신발을 던지는 등 행동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에 ○○○ 간호사와 함께 2명이 3층에 내려가 ○○○ 환자를 데리고 올라오려고 하였으나 둘만의 힘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3 층의 ○○○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3명이 ○○○ 환자를 4층으로 데리 고 올라왔다. ○○○ 환자를 4층 거실까지 데리고 왔으나 ○○○ 환자가 집 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심하게 반항하자 환자 1~2명이 도움을 준 것 같으나 도와준 환자가 누구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2) 김○○ 간호사 200X. X. XX. ○○○의 강박에 참여하지 않고 간호사실 안에 있었으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과 ○○○ 간호사 중 1 명의 요청에 의하여 ○○○ 환자가 ○○○ 환자를 제압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 병동에서 근무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환자들이 다른 환자 의 강박에 관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환자들이 행동조절이 되지 않고 간호사가 제압하기 힘들 때 가끔 ○○○ 환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있 다. 3) ○○경찰서 ○○○ 경사 진정인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내 사를 한 결과 폭행과 가혹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내사 종 결하였다. 4) ○○○ (입원환자) 날짜 미상의 날에 ○○○ 환자가 소란을 피우고 여자 간호사에게 폭행을 가하자 여자 간호사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 환자를 뒤에서 안아서 격 리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어께를 눌렀다. 그리고 신체강박은 여자 간호사 2명이 하였다. 날짜 미상의 날에 흡연실에서 밤 10시경 ○○○ 환자가 고함 등 소란을 피워서 여자 간호사가 ○○○ 환자에게 소란행위를 그만하라고 누차 설득 하였으나 ○○○ 환자는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자 4층의 여자 간호사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한 손으로는 ○○○ 환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리를 잡아 흡연실 계단에서 내려오게 한 다음 격리실까지 끌고가서 침대에 눕혔다. 신체 강박은 여자 간호사가 하였다. 위 두 가지 사례 모두 남자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 간호사들만으로 는 환자를 제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다. 5) ○○○ (입원환자) 200X. X. XX. 15:40경 성명미상의 여자 간호사와 성명미상의 동료 환자 4 명이 ○○○ 환자를 묶었고 성명미상의 여자 간호사가 태권도 도복 비슷한 끈으로 ○○○ 환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진정인은 ○○○ 환자가 묶이는 것을 보고 4층 간호사에게 왜 환자를 묶 느냐고 항의하였고 간호사와 말다툼을 한 뒤 자기 병실로 돌아갔다. 10~20 분 후에 성명미상의 간호사가 진정인의 병실로 가서 “네가 뭔데 나서느 냐?”며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성명미상의 남직원 2명이 진정인을 묶고 주 먹으로 1대 때렸다. 6) ○○○ (입원환자) 200X. X. XX. 3~4시경 성명미상의 여자 환자 1명을 성명미상의 여자 간 호사가 계단을 통하여 팔을 잡고 간호사실 앞까지 데리고 왔고 성명미상의 여자 환자가 반항을 하자 성명미상의 동료환자 4명이 여자 환자의 팔과 다 리를 잡고 격리실로 데리고 갔으며 여자 간호사가 뒤따라 들어갔다. 간호사 가 여자 환자를 때렸는지는 보지 못했고 진정인이 남자 직원에게 맞는 것 은 보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 격리.강박일지 및 간호일지 기록에 의하면 200X. X. XX. 14:20 경, 집에 가야 한다며 이상 행동을 보이는 ○○○ 환 자를 ○○○ 간호사와 ○○○ 간호사, ○○○ 직원이 제압 후 4층까지 이동 시켰으며 4층에 있던 ○○○ 환자가 반항하는 ○○○ 환자를 뒤에서 안아 격리실로 이동시킨 후 침대에 눕히고 어깨를 눌렀으며, 위 ○○○, ○○○ 간호사는 ○○○ 환자를 강박하고 같은 달 15. 18:50에 해제한 사실 또한 200X. X. XX. 22:30 경, ○○○ 환자는 소란을 피우는 ○○○ 환자를 제압한 후 격리실까지 끌고 가서 침대에 눕혔고, ○○○ 간호사는 ○○○ 환자의 팔을 약 3분간 강박 한 후 안정제를 주사한 사실 진정인은 ○○○ 환자 강박과정의 부당함에 대하여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였으며 이를 사유로 강박된 사실 피진정인은 입원환자 ○○○, ○○○, ○○○이 각각 200X. X. XX.과 같 은 달 13.에 작성한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를 발송하지 않고 보관 하고 있다가 같은 해 X. XX.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진정함의 서면을 발송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야 발송한 사실 진정인은 200X. X. XX. 10:30 경 담당의사와의 면담 후 퇴원처방을 받았 으며 같은 날 10:50 경 퇴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환자의 강박참여 여부와 관련하여 ○○○ 환자의 경우 그 행동으로 보아서 강박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며, ○○○ 환자의 경우 안정제 주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강박에 준하는 처치 가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강박의 시행 과정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제46조에 의하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 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 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격리 및 강박 지 침」에 따르면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 며, 안전을 위해 적절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시행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은 200X. X. XX. ○○○ 환자가 ○○○ 환자의 강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자에 대한 격리나 강박은 위와 같이 환 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환자나 치료진의 안 전을 위해서 적절한 수의 치료진이 강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함에도 여자 간호사 2명만이 ○○○ 환자의 강박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치료진 모두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었고 ○○○ 환자가 ○○○ 환자의 강박시행 을 도와주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또한 200X. X. XX.에는 ○○○ 환자 에게 안정제 주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강박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였음 에도 ○○○ 간호사 혼자 주사를 하게 하여 힘으로 ○○○ 환자를 제압하 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 환자가 ○○○ 환자를 제압하는데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취한 ○○○ 환자의 강박과 ○○○ 환자의 강박에 준 하는 조치는 무리한 강박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적 손상 등 환자와 치료진 모두의 안전에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여 진정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치로 판단된다. 나아가 환자의 강박은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를 진료기 록부와 격리 및 강박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나, 200X. X. XX. 격리 및 강박일 지에 의하면 정신과 전문의 ○○○의 지시에 따라 강박 참여자로 ○○○, ○○○, ○○○, ○○○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은 간호사실에 있었고 ○○○은 3층에서 4층까지만 환자를 데려왔으며 4층에서의 강박은 실제로 ○○○과 ○○○ 2명만이 ○○○ 환자의 도움을 받아 시행한바, 이 는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과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한 행위 에 해당한다. 나. ○○○ 환자에 대한 폭행 여부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진술 내용 도 구체적이지 않아 ○○○ 간호사와 ○○○ 간호사 중 1인이 고의성을 가 지고 ○○○ 환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진정인에 대한 강박과 폭행 여부에 대하여 치료진이 아닌 ○○○ 환자가 ○○○ 환자를 격리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진정인의 부당성 주장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 환 자가 강박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강박을 시행중인 간호 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흥분된 모습을 보인 것은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케 할 수 있는 행위이며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사유로 진정인을 강박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6조 및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른 행위로서 인권침 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진정인이 강박을 시행하는 보호사에 의하여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하 여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참고인의 진술에 일관성 과 구체성이 없어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함의 진정서 미발송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함의 서면이 봉투도 없이 있었고 이름도 없었으며 수신 처도 내용이 지리멸렬하다고 진술하였으나, 편지봉투는 진정서를 봉함용 봉 투에 넣을 수 있도록 피진정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진정함에 있던 서면은 진정인의 이름이 명백하였으며, 내용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 정을 신청한다는 뜻이 명백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국가인권위원회로 발송하 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입원 환자들의 진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마. 진정인의 강제퇴원 여부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치료행위와 타 환자들의 안정을 방해하여 퇴원을 결정하였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정인이 스스로 퇴원하여 나갔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당시 진정인의 항의는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과 「격리 및 강박 지침」 위반 행위 대한 것으로 항의의 정도 및 방 법에 따른 강박의 결정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의 자체가 피진정인 의 치료행위와 환자들의 안정을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퇴원 사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스스 로 퇴원 처방을 받아들여 퇴원하였으며 담당 주치의 또한 퇴원 처방 외에 진정인에 대한 진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은 환자와 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수 의 치료진으로 하여금 강박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여자 간호사 1~2 명만으로 환자의 강박을 시행하도록 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 과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입원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에 면전신청 서를 넣었음에도 이를 즉시 발송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국가인 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들의 진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인의 나머지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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