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남대문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 3, 5, 6, 7에게 주의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보호조치대상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 등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과 관련된 진정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9. 9. 7. 00:24경 피진정인 1은 ○○○경찰서 정문에서 진정인의 부 친이며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식불명인 상태에 빠뜨렸다. 피진정인 1은 1 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구타하였다고 하나 얼굴부위 상처 및 대뇌 출혈 등 피해상황으로 볼 때 피진정인 1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 사건이 경찰서 앞에서 경찰관에 의해 발생한 폭행사 건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가족에게 사건을 통보할 때 민간인으로부터 신 고를 받았다고 하였으며, 단순 사고인 것처럼 조작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 폐하려하였다. 명확한 사건 조사를 통해 피진정인들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 상 등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경찰서 수사과 강○○) 2009. 9. 6. 00:24경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당직근무 중, 경찰서 현관 안내근무 중이던 진정외 경사 윤○○과 주취자인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 귀가시키려고 현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2차례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져 팔과 허리띠를 잡아 부축하여 경찰서 앞 도로까지 데리고 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발길질을 하여 반사적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른손을 쭉 뻗자 피해자의 인중 위 에 부딪쳐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빌딩 공사장 펜스에 기대어 앉혀 놓고 경찰서 현 관으로 달려가 경비전화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순찰차를 한 대 보 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순찰차가 오지 않아 재차 112지령실에 순찰차 지원요청을 하였고, 곧이어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코피를 닦고 술이 깨 면 귀가하겠거니 생각하고 잔무를 마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왔다. 사건 발 생 며칠 후인 2009. 9. 12.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며 뇌출혈로 혼수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심한 몸싸움은 없었으 며, 단순히 본인의 손바닥에 받쳐 코피가 났고 술에 취해 주저앉은 것으로 생각하여 지휘계통으로 보고할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아 보고 를 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 3의 주장요지(○○○경찰서 ○○○지구대 소속 출동경 찰관 이○○, 이○○) 2009. 9. 7. 00:40경 ○○○지구대 순찰근무 중, ○○○경찰서 지령실 로부터 경찰서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쓰러져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정문근무 중인 의경에게 물어봐 경 찰서 인근 대우빌딩 리모델링 공사 중인 펜스에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잠든 듯이 숨을 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니 입 부분에 피가 응고되어 있어, 그 즉시 무전으로 ○○○지구대에 구급차를 불 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곧이어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비닐장갑을 끼고 피해 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 보자 머리 왼쪽 부위에 긁힌 상처 자국이 보여 뇌진탕이 의심되어 그 즉시 ○○○지구대 상황요원에게 전화하여 머리를 다쳐 중증(중상)인 것 같으니 담당형사를 지정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구급 대원과 함께 ○○의료원으로 긴급 후송하였다. ○○의료원 당직의사가 피해 자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 자의 장애인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지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전화하니 전화 를 받지 않아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지구대 순경 안 ○○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조치하였다. 당시 경찰서 지령실로부터 112범죄 신고가 아니라 단순히 경찰서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일반신고를 받았 고, 현장 주변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어 폭행사건으로 인지할 수 없었으며, 이후 진정인이 전화로 피해자의 발견경위를 문의해 왔을 때 위와 같이 진 정인에게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민간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 3) 피진정인 4의 주장요지(○○○경찰서 상황실장 한○○) 2009. 9. 7. 00:39경 상황실 근무 중 지령실에서 순찰차 22호에게 “경 찰서와 ○○빌딩 사이 안전”, 같은 날 00:50경 순찰차 22호 피진정인 2의 “입술이 깨져 피 흘린다. 후송한다.”라는 등의 무전교신을 들었으나 단순한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사건으로 알았다. 2009. 9. 7. 00:37경 청사 주변 순 찰 시 현관으로 들어오면서 정문 좌측 4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피해자가 펜 스에 기대 앉아 있는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근무 중 무전기를 휴대하 고 정위치 근무를 할 때에도 CCTV 화면 상 현관에서 발생한 피진정인 1과 피해자와의 실랑이 장면을 파악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피진정인 5의 주장요지(○○○경찰서 ○○○지구대 내근근무자 이○○) 2009. 9. 7. 01:40경 ○○○지구대 내근근무 중, 피진정인 2로부터 상 태가 안 좋은 위급한 환자가 경찰서 앞에 있으니 형사지정을 해 달라는 요 청을 받고 피진정인 7에게 형사지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당시 정확한 사 건 경위 등을 전달 받지 않아 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진정인 7이 사 건 발생경위를 자꾸 물어보아 짜증이 나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니 그냥 전 화가 끊어졌던 것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앞으로 넘어져 다쳤다거나 목격 자가 있다는 말을 피진정인 7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5) 피진정인 6의 주장요지(○○○경찰서 ○○○지구대 상황근무자 지○○) 2009. 9. 7. 00:00부터 02:00경까지 ○○○지구대 상황근무 중, ○○○ 경찰서 정문근무자인 피진정인 1로부터 “정문 앞에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이 있다. 순찰차를 보내 달라.”는 경비전화를 받고 “다음 출동할 순찰 차 근무자가 사건취급 중인데, 마무리가 되어가니 빨리 가도록 하겠다.”라 고 대답한 후 담당 출동 경찰관을 명확히 지명하여 전달치 못하였다. 당시 이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한 것은 경찰서 앞에서 경찰관 신고이니 만큼 내 용상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먼저 취급 중인 사건 마무리와 당 시 근무 인원부족으로 인해 짧은 시간에 두 건의 신고사항을 동시에 취급 하려다 그런 것이지 이를 은폐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6) 피진정인 7의 주장요지(○○○경찰서 형사과 당직근무자 최○○) 피진정인 5가 2009. 9. 7. 01:00경 경비전화로 경찰서 앞에 사람이 쓰 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는데, 상태가 안 좋으니 형사를 지정해 달라고 하여, 사건 경위를 알기 위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술 취한 사람 이 경찰서 앞을 지나다가 앞으로 넘어졌다.”라고 하여 피진정인 5에게 목격 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의경이 봤다고 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술 취한 사 람이 넘어져 다친 것이고 목격자가 있어 범죄 혐의점이 없으니 병원에 후 송하고 가족에게 통보만 해 주면 그걸로 안전조치를 다 한 것이라고 판단 하고, 형사지정을 하지 않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 가족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가 개시되면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 를 때려 다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소방서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심○○, 박○○, 김○○) 안전센터 당직근무 중이던 2009. 9. 7. 00:47경 “중구 ○○○로 ○○가 ○○번지 ○○○경찰서 정문 앞에 환자가 있다.”는 구급출동 명령을 받고 같은 날 00:49경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미 경찰 순찰차량 1대와 경찰관 2명 이 먼저 도착하여 안내를 받고 피해자를 대면하게 된 것으로, 위 경찰관들 로부터 현장발생 경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들은 바가 없었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서 우측 입구 앞 공사장 펜스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 고 비스듬히 앉아 있었으며, 머리(후부두)부위에 1~3㎝정도 열상(찢어진 상 태)과 입술 및 잇몸 부위에 혈흔이 묻어 있었고, 동공반응과 의식은 없었으 며, 호흡은 불규칙하며 코골이 증세를 보이고 있어 응급환자로 판단되어 기 도확보 등 응급조치를 하며 2009. 9. 7. 00:55경 현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01:03경 ○○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이후 담당의사에 의해 신속한 응 급처치가 진행되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피진정인 5, 7에 대한 문답서, 참 고인 심○○ 등 119구급대원 및 전경대원 정○○ 등의 진술서, ○○소방서 119 구급일지, ○○○경찰서가 제출한 비위경찰관 조사결과보고, ○○○지 구대 근무일지, 위원회 실지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진정요지별 인 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 1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하여 ○○○경찰서는 2009. 9. 12.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폭행에 따른 상해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받고, 곧바로 피진정인 1 및 전경대원 정○○에 대한 내사를 착수하고, 같은 달 15. 피진정인 1을 상해죄로 형사 입건함과 동시에 직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 형사과로 동 사건을 이첩하였다. 동 사건을 넘겨받은 ○○지방경찰청은 피 진정인 1을 같은 해 10. 19. 상해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중앙지방검찰청이 동인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또한 진정인 등 피해자의 가족이 2009. 11. 24. ○○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따 라서, 본 진정부분은 진정원인 사실에 관하여 진정이 제기될 당시 수사기관 의 수사가 진행되고 종결된 경우이고, 또한 이후 관련 사건의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들의 사건 은폐.축소 등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2009. 9. 7. 성명불상 택시기사가 “말을 못해 행선지를 모르겠다.” 며 피해자를 ○○○○○경찰서 입초근무자인 전경대원 일경 정○○에게 인 계하고 떠나자, 동 경찰서 현관 당직근무자인 경사 윤○○이 피해자의 귀가 를 안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순순히 자진귀가하지 않자, 같은 날 00:24경, 이를 지켜보던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경찰서 현 관 밖으로 밀어내고 ○○빌딩 방면으로 40미터 가량 이동하여 귀가를 종용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하고, 피를 흘리고 주저앉은 피해자 를 대우빌딩 공사장 펜스에 기대어 앉혀 놓았다. 나) 피진정인 1은 2009. 9. 7. 00:32경 피해자에 대한 현장구호 등 초 동조치 없이 위 현장을 이탈하여 경찰서 현관 안내데스크 경비전화로 마치 단순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안인 것처럼 관할지구대인 ○○○지구대 피진 정인 6에게 전화하여 순찰차 지원요청을 하고, 이에 곧바로 순찰차가 오지 않자 같은 날 00:40경 112지령실에 전화하여 순찰차의 출동을 요청하는 일 반신고를 하였다. 동 지령실로부터 보호조치 지령을 전달받은 피진정인 2, 3이 같은 날 00:43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진정인 1은 현장에 가서 피진 정인 2, 3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거나 지휘계통을 통해 이를 보고하지 않 았다. 다) 당시 피진정인 6은 ○○○지구대 상황근무자로서 피진정인 1로부 터 “정문 앞에 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이 있다. 순찰차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외근 순찰근무자인 피진정인 2, 3에게 곧바로 이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2, 3은 112지령실의 무전명 령을 받고서야 현장에 출동하여 경찰서 인근 ○○빌딩 리모델링 공사 중인 펜스에 기대어 입부분에 출혈을 보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날 00:45경 무전으로 ○○○지구대에 119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동 연락을 받은 ○○소방서 ○○119구급센터 심○○ 등 구급대원들은 같은 날 00:49경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본 바 머리부위가 1~3 ㎝정도 찢어지고 입술 및 잇몸부위에 혈흔이 묻어 있으며, 동공반응과 의식 은 없는 등 응급환자로 판단됨에 따라 기도확보 등 응급조치를 하며 2009. 9. 7. 00:55경 현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01:03경 ○○의료원 응급실로 긴급 호송하였다. 라) 피진정인 2, 3은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과정에서 피 해자가 출혈이 있고 의식불명의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으므로, 119구급대 에 연락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긴급 호송하는 한편, 피해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 ○○지구대 순경 안○○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담당형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범죄관련성 및 향후 사건처리 를 하도록 필요한 조치하였다. 그러나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현장목격자 및 신고자 등 관계자에 탐문 등 초동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마) ○○경찰서 ○○지구대 순경 안○○은 진정인 등 피해자의 가족 에게 원인불상의 이유로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있음을 통보하였고, 피진 정인 5는 피진정인 2로부터 상해를 입어 병원에 응급호송한 관계자가 있으 니 사건 담당형사를 지정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뿐 사건발생 경위를 알 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진정인 7에게 담당형사의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진 정인 7이 관련 사건의 발생경위를 질문하자 건성으로 응대함으로, 피진정인 7은 주취자가 귀가 도중 스스로 넘어져 다친 사건으로 파악하고는 범죄 관 련성이 없으니 안전 및 보호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고 담당형사를 지정하지 않는 등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피진정인 4는 주취 자를 단순히 병원에 후송조치를 한 것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바) 피해자의 가족들이 2009. 9. 12. ○○○경찰서에 피해자의 피해발 생 경위에 의문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자, ○○○경찰서는 사건 당일 입초근 무 전경대원 및 피진정인 1에 대한 내사를 착수하였다. 그 결과 피진정인 1 의 상해죄에 대한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되어 같은 달 15. 피진정인 1을 형사 입건함으로써 피진정인 1은 불구속 기소되어 ○○중앙지방법원에서 1 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방경찰청이 감찰조사를 실시하여 2009. 9. 19. 피진정인 1에 대하여는 중징계, 피진정인 4와 ○○○경찰서장에 대하여 는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 판단 가)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에 경찰관은 국민이 범죄의 피해를 당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진압 및 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더 나 아가 위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는 경찰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 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응급의 구호가 필요한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범죄수사규칙」제82조 및 제83조는 국민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 우 현장보존을 비롯한 피해자 후송, 범죄발생 경위 파악을 위한 목격자 및 신고자 탐문 등 경찰관이 범죄발생 현장에서 긴급히 취해야할 구체적인 의 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국민이 범죄의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6은 업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관련 사건을 즉시 피진정인 2, 3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2, 3도 피해자가 위중한 상 태임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응급호송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등 보호조치만을 취하였을 뿐, 피해발생 경위를 탐문하는 등의 최소한의 필요 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5와 피진정인 7은 형사지정 요청 을 하면서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진정인 7이 이 사건을 범 죄혐의가 없는 단순 보호조치 사안으로 단정하여 현장출동 등 범죄수사를 위한 적절한 초동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피진정인 4의 경우 순찰 및 CCTV 상으로 경찰서 정문 가까이에서 발생한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피진정인 1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가 뒤 늦게 개시하게 하는 업무상의 과실과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즉, 위 피진정인들이 공모를 하여 고의적으로 피진정인 1의 범죄혐의를 은 폐.축소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으나, 결국 피진정인들의 업무 소홀행위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조치가 늦어지 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일반의무, 「경 찰관직무집행법」제2조 및 「범죄수사규칙」제82조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써「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 별 취급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 1, 4에 대해서 는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인 ○○○경찰서에서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조치 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피진정 인 2, 3, 5, 6, 7에게는 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하 고,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는 피해자 관련 사례를 전파하여 보호 조치대상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 등 관련 직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요지 가항의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 부분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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