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8. 7. 30. 새벽 OO경찰서 OO파출소의 경찰관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는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라며 협박을 당했고, 파출소로 연 행하는 경찰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이 창문을 열었다 다시 닫는 과정에서 진 정인의 손가락을 창문에 끼게 하여 오른손 손가락을 다쳤다. 나. 진정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OO파출소에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받아주 지 않아서, 112상황실에 신고를 했는데 전화받은 담당자가 손가락을 다치게 한 경찰관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였다. 다. 같은 날 진정인은 OO경찰서 OO터미널 담당 경찰관에게 신변보호 요 청을 하였는데 거절하였다. 라. 진정인은 2008. 7. 31. 새벽 OO노래방에서 가방과 디지털카메라를 놓 고 나왔는데, 노래방 업주는 경찰관에게 주었다고 하고 경찰관은 진정인에 게 주었다고 하는데 진정인은 받은 적이 없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가) 진정인은 사건당시 술에 취하여 흥분된 상태로 112순찰차에 태우고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O동항 OO횟집 앞 노상을 지날 때 박OO(OOO 노래방업주)의 차량과 일직선상에 차량이 정차하게 되어 진정인이 박OO과 잠시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뒤 창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뒤 창문을 열어 주 었는데, 술에 취한 진정인이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 높아 뒤 창문을 다시 닫 았고 이 때 진정인이 차량 유리창에 손이 끼었다면서 “전에 이 손가락을 다친 사실이 있는데 너 한 번 죽어봐야 한다.”며 112상황실, 검찰청 및 청 와대에 전화를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었다. 나) 진정인이 순찰차량 유리창에 손이 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차량 유리창을 끝까지 올리지도 않았는데 손이 끼었다고 한 것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보이려고 한 것으로 생각되고, 112순찰차에 태워 이동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진정인은 차량 안에서 계속 욕설과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여 진정인에게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었다. 다) OO파출소내에서 진정인은 OOO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 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박OO(OOO노래방 업주)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 고 노래방 안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주장하였는데, 진정인과 박OO은 대화를 통하여 화해를 하고 사건접수를 원하지 않아 각자 귀가하도록 조치한 사실 이 있었다. 라) 또한 진정인이 112지령실로 수차례 반복하여 전화를 함에 따라 112 지령실에서 어떤 사건인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기억은 있으나 진정인의 고소를 은폐하기 위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다. 2) 피진정인2 2008. 7. 30. 04:25경 OOOO경찰서 피진정인2와 전경 2명이 여객선 OOOO 임검을 하던 도중 진정인이 술에 취하여 매표소와 배 안에 있는 남 자 3인의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운 것을 제지한 사실이 있으나, 사건 당일 진정인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행한 행태로 보아 신변보호를 요청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3) 피진정인3 가) 2008. 7. 31. 03:40경 OO노래방(OO OO군 OO읍 OO리 소재)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바, OO노래 방 업주가 진정인에게 파손된 정수기 변상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었다. 현장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정수기 외의 특별한 피해상황이 없고 업주가 진정인 이 술이 깬 후에 변상 관련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진정인의 업소 내에 서 퇴거를 도와달라고 하였다. 나) 동료 경찰관이 진정인을 업소 밖으로 퇴거시켰고, 본직도 업소 밖 으로 나오던 중 당시 성명불상 종업원(20대 여성)이 진정인의 것이라며 손 가방을 전달하여, 본직이 이를 인수받아 업소 밖으로 나온 이후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참고인 1) 박OO(OOO노래방 업주) 2008. 7. 30. 02:30경 진정인은 술값은 지불하지 않고 여자 종업원에게 계속 술을 달라고 하여 참고인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 이 진정인를 순찰차에 태워서 OO파출소로 이동하였고, 참고인은 다른 차량 을 이용하여 OO파출소로 이동하였다. 2) 임OO(여행사 가이드) 2008. 7. 30. 05:00에 OO으로 출발하는 여객선에 손님을 안내하기 위해 선착장으로 가고 있는데, 만취상태의 진정인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횡포를 부렸고, 진정인이 자신에게도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서 말다툼을 하고 있 는데 이를 피진정인2가 말렸다. 3) 이OO(OO노래방 업주) 2008. 7. 31. 00:30경 진정인은 OO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고 난 이후 정신을 잃고 냉온수기를 부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이 진정인을 OO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밖으로 나온 진정인은 OO슈퍼(OO노래방 건너편 건물 1층) 앞 자판기 앞에 앉아 있었고 경찰이 진정인의 소지품을 다 챙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안경, 카메라 등 이 없어졌다고 주장하여 경찰관과 함께 소지품을 확인시켜 주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및 추가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자료[근 무일지 및 112순찰차 근무일지(2008. 7. 29./30),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수 사보고, 사건송치 사본 등], 참고인(박OO, 임OO, 이OO) 진술서, 진료환자 기록지, 전화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1은 2008. 7. 30. 02:24경 자신을 관광객이라 소개한 신고자 (진정인)가 OOO 노래방(OO군 O동 소재)에서 업주와 술값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 사건을 접수하고, 같은 날 02:28경에 사건현장에 도 착하였다. 나. 2008. 7. 30. 새벽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OOO 노래 방에서 OO파출소로 이동하는 도중 진정인이 순찰차 밖의 박OO(OOO노래 방 업주)과 이야기를 한다고 창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여 순찰차 뒤 창문 을 열어 주었고, 피진정인1은 술에 취한 진정인이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 높 아 순찰차 뒤 창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손가락 부상이 발생하였다. 다. 2008. 7. 30. 진정인은 오른손 손가락이 경찰순찰차 문에 끼었다고 OO의료원에 내원하여, 오른손 4번째 손가락 부상으로 1회 의약품을 처방받 은 바 있었다. 라. 2008. 7. 30. 03:00경 OO파출소내에서 진정인은 OOO 노래방에서 술 값 문제로 참고인 박OO과 시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박OO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노래방 안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주장하였는데, 진정인과 박 OO은 대화를 통하여 서로 화해하고 사건접수를 원하지 않아 각자 귀가하 였다. 마. 2008. 7. 30. 미상시간에 진정인이 112지령실로 수차례 반복하여 전화 를 함에 따라 112상황실 배OO 경사가 피진정인1에게 어떤 사건인지 확인 한 사실이 있었다. 바. 2008. 7. 30. 04:25경 피진정인2와 전경 2명이 여객선 OOOO호 임검을 하던 도중 술에 취한 진정인이 매표소 앞에 앉아 있는 60대 후반의 남자에 게 “나 OO시청공무원이야~ 야 이 새끼야 나하고 한판 붙자.” 하면서 소란 을 피웠고, 20대 남자에게도 위와 유사한 시비를 걸어 피진정인2가 제지하 였다. 사. 진정인은 2008. 7. 31. 자정을 넘어 OO노래방(OO군 O동 소재)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한 이후 냉온수기를 파손하여 이OO(OO노래방 업주)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진정인을 OO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이 있었다. 아. 밖으로 나온 진정인이 한참 소란을 피웠으며, 성명불상 여성 종업원 이 조그만한 검정색 가방을 피진정인3에게 주었고, 가방을 받은 피진정인3 이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4. 판단 가. 협박에 대하여 2008. 7. 30. 피진정인1이 진정인을 협박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 여 피진정인1은 순찰차량을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진 정인의 주장 이외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라 고 판단된다. 나. 손가락 부상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2)항과 3)에서와 같이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경찰순찰차에 태워 OO파출소로 임의동행 과정에서 순찰차의 뒤 창문을 열어 주었고, 다 시 창문을 여닫았으며 이로 인하여 진정인의 오른손 손가락이 부상을 당하 였다. 「헌법」제10조 후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 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 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진 정인1은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조치”를 최우선가치로 삼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의자의 유치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는 있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2008. 8. 25 훈령 제563호) 제63조 제3 호에서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찰관은 “피의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조치”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 제65조 제3호에서는 피의자 가 호송중 발병할 경우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호송 경찰관이 피의자호송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 례 또한 경찰관의 호송업무시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있다(전주지법1990.5.31. 선고90나755). 피진정인1이 임의동행과정에서 창문을 열어달라는 진정인의 요청이 있 더라도 진정인의 건강과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 찰순찰차의 창문을 열어 주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주었고, 비록 피진정인1이 술에 취한 진정인의 돌출행동을 방지하지 위하여 순찰차 량의 창문을 닫는 과정에서 손가락 부상이 생겼다 하더라도 피진정인1은 즉시 구호조치 등의 주의의무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는 「헌법」제10조 및 제12조, 제37조 제1항에서 연유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헌법」제10조 후문(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따라 진정인의 손가락 부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호해 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사건 은폐조작에 대하여 인정사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7. 30. 시간미상에 112상황실 배 OO 경사가 피진정인1에게 당일 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 료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라. 신변보호 요청에 대하여 2008. 7. 30. 04:00~05:00에 진정인은 피진정인2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하 였다고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2는 진정인으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사 실이 없고, 위 인정사실 6)항과 7)항에서와 같이 진정인이 주변 행인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인으로부터 횡포를 당한 피해자들의 신 변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지 진정인이 신변보호를 요청할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진정인의 주장이외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 료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마. 소지품 분실(진정요지 4)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자신의 가방을 누구에게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참고인 이OO은 진정인의 검정색 손가방을 성명불상 노래방 종업원을 통해 피진정인3에게 전달하였고, 피진정인3은 같은 가방을 진정인에게 전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 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기 어려워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의 손가락부상 부분에 대하여 OOOO 경찰서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 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의 협박부분, 나. 항, 다.항, 라.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 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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