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2008. 9. 19. 12:45경 ○○시 ○○구 ○○○ 사거리 근처에서 경찰이 검문 을 하였는데 벌금이 있다고 하면서 경찰이 벌금을 내더라도 일단 지구대로 가야한다고 하여 진정인이 직접 운전하고 가겠다고 하고 50미터 정도 운전 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진정인의 차량을 대각선으로 막고 유리문을 주먹으로 4-5회 치면서 “아줌마 내려.”라고 하면서 “도주하 려고 했지. 아기 업은 상태에서 수갑을 채워야 정신을 차리겠어?”라고 하면 서 수갑을 꺼내들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운전석에서 뽑히듯 끌려나오면서 등에 업은 진정인의 딸인 피해자 이ㅿㅿ 머리가 문짝 옆 기둥에 부딪쳤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오른발이 차량 문턱에 걸려 아 스팔트에 피해자를 업은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진정인의 머리와 피해자의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는데 이는 부당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08. 9. 19. 2:00-15:00까지 순경 강○○과 112순찰 근무를 하던 중 ○○ 시 ○○구 ○○동 ○○○-1번지 앞 노상에서 진정인의 차량을 PDA로 조회 한 바 진정인이 상해로 벌금 100만원 수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 량을 정차시켜 확인하였다. 진정인이 벌금을 내러가는 길이라고 하였으나 지갑을 놓고 왔다고 하는 등 진정성이 없는 말을 하여 지구대 동행을 요구 하였다. 진정외 운전석의 불상의 남자가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며 택시를 타고 간 후 진정인에게 지구대로 같이 갈 것을 요구하자 지구대에 내가 왜 가냐 고 거부하여 벌금을 납부해도 서류를 꾸며야 하니 지구대 앞에서 차내에 대 기하고 있으라고 30분 가량 설득하자 알았다고 하면서 지구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였다. 진정인에게 지구대는 직진하여 500미터 우측에 있다고 설명하고 가고 있 는데 진정인이 직진하지 않고 ○○사거리에서 ○○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고 도주하려는 것으로 보여 싸이렌을 울리고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진 정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부득이 창문을 열고 진정인의 팔을 잡고 나오게 하던 중 진정인의 차 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약 10미터 후방에 대기하던 개인택시에 충격하였고 진정인이 차량에서 나오면서 운전석 문짝에 걸려 업고 있던 영아와 함께 도 로에 넘어진 것으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참고인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사실 로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시 ○○구 소재 ○○동 ○○○-1번지 앞 노상에서 진 정인의 차량을 검문하여 벌금미납 사실을 고지하고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인은 피해자 이ㅿㅿ를 업고 진정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 사 거리까지 운전하였고 피진정인이 경찰차로 우회전 차선에 있는 진정인의 차 량을 대각선으로 가로막고 진정인에게 하차할 것을 명령한 사실이 있다 다.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우회전 차선에 있던 진정인의 차량을 막아서고 몇차례 창문을 손으로 두드린 후 창문을 내리고 차문을 연 뒤 진정인을 끌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과 진정인이 업고 있 던 아기가 땅으로 넘어졌다. 라. 차량에서 넘어져 진정인은 요추염좌, 다발성 타박상으로 2주 진 단을 받았고 피해자 이ㅿㅿ는 뇌진탕으로 2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판단 비록 진정인이 지구대로 가지 않고 우회전을 하여 도주하려는 의심을 샀 던 점,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몇 차례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하차하지 않은 점에서 피진정인이 벌금으로 수배되어 있는 진정인에 대해 지구대 동행을 요구하고 진정인에게 하차를 명령한 행위가 정당한 법집행이라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이 아기를 업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미 경찰차량으로 진정인의 차량을 막아 도주행위를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 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진정인의 팔을 잡아 강제로 끌 어내려 아스팔트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진정인과 생후 8개월 된 피해자에게 각각 전치2주의 상처를 입도록 한 행위는 영아 및 영아를 동반한 모성에 대한 보호조 치를 소홀히 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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