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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1. 29. 결정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해자가 피진정인 1의 제지에 흥분하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피진정인 1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흥분하여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제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 피진정인 1은 2012. 6. 23. 21:01경 지능이 낮은 환자인 피해자가 "몸무게를 재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서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 1의 가슴, 턱, 머리 등을 8~10 분간 폭행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 대하여 하루에 한번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 도록 전화사용을 제한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입원환자에게 월 15만원을 주면서 회유와 협박으로 강 제 사역을 시키고 있다 라.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발부해 주지 않았다. 마. 진정인은 부모님에 대한 존속폭행죄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 는데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된 것은 가중처벌이므로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12. 6. 23. 21:30경 평소 과도한 수분섭취로 집중관리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체중조절을 위해 피해자를 간호사실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괴성과 욕설을 하면서 흥분된 모습을 보여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잡 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여 목 부위 옷깃과 팔을 잡고 침대에 눕힌 후, 팔과 다리를 이용해 가슴부위와 팔을 누른 상태에서 제압을 했다. 이후 제압을 풀었으나 피해자가 다시 거칠게 몸을 움직이며 괴성과 욕설을 하면서 다시 화장실 쪽으로 갔고 다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고 병실 바 닥에 넘어뜨리고 강하게 제압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3차례 있었고 시간 은 10여분 정도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말하는 폭행은 없었다. 본인은 오른 손잡이이고 산재장애 6급이라 주먹을 쥘 수 없는 상황인데, 신장이 185cm, 몸무게가 100kg이라서 동작이 크고 거칠게 보였을 것이다. 2) 피진정인 2 2012. 6. 23. 21:30경 발생한 사건은 피진정인 1이 다음증(물을 과도하 게 마시는 증상)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설 득하는 3번의 과정이 8~10여분 되풀이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 진정인 1이 의도적으로 신체적인 가해를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저항에 따른 우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다음날인 27. 오전 "만남의 시간"을 통해 진정인의 발표로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후 해당 수간호 사가 당사자인 피진정인 1과 피해자를 면담하였으나, 피진정인 1은 "그러한 일이 있었으나 폭행이 아닌 제압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일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본원에서는 피진정인 1의 대 처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2012. 8. 17. 당사자 간의 면담기 회를 마련하였고, 수간호사, 원무실장이 입회한 자리에서 피진정인 1이 피 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본 사건에 책임을 지고 2012. 8. 6.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다. 피해자 ○○○ 피진정인에게 맞은 것은 사실이나 크게 아프지 않았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라. 참고인 1) △△△ 입원환자 일자미상, 저녁식사 후 덩치가 큰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몸무게 를 재러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안 간다”며 “씨발” 이라고 하자 피진정 인 1이 510호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본인은 당시 피진정인 1에 게 참으라고 하면서 폭행을 직접 말리기도 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1은 피해 자의 얼굴과 몸 등을 손과 발로 5~6분 정도 폭행했으나 피해자는 치아 등 을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피진정인 1에게 큰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다. 2) ▲▲▲ 입원환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나 오후 네 시경 본인은 509호에 있다가 옆방에서 “팍”, “팍”하는 소리가 나서 510호로 가보았는데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다. 당시 피진정인 1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고 주먹으로 구타했다. 3) □□□ 간호사 2012. 6. 23. 21:35분경 509호에서 피해자의 심한 괴성이 들려 병실로 가 보니 피해자는 병실 바닥에 누워있었으며 피진정인 1은 그 옆에 서 있 었다. 피진정인 1에게 사실관계를 물으니 피해자에게 몸무게를 측정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씨발” 이라는 욕설과 함께 흥분된 모습을 보여 이를 제 지하려고 팔을 잡으려 했으나 저항을 하여 제압하였다고 하였다. 당시 피해 자는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며 스스로 병실바닥에서 침대로 올라와 앉았다. 4) ■■■ 수간호사 2012. 6. 17. 오전 "만남의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진정인이 이야기 하여 알게 되었다. 피진정인 1은 환자의 저항으로 제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 였다. 아픈 곳이나 다친 데가 있느냐는 질문에 피해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후 피진정인 1에게 주의를 주었던 기억이 있다. 5) ●●● 주치의 피해자는 환청, 사고장애, 지리멸렬한 언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인지 기능장애, 공격적 행동,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정신 분열병(조현병) 환자이다. 또한 위 증상 외에도 "다음증" 증상이 있는데 이 러한 증상은 순식간에 다량의 수분을 섭취함으로 인해 급성 저 나트륨 혈 증을 유발하여 혼수 및 급사의 위험이 높은 증상으로 면밀한 관찰과 행동 치료와 심리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피해자는 입원기간동안 자주 화장실에 서 물을 마시거나 새벽에도 치료진의 눈을 피해 물을 마시는 행동이 관찰 되었고 심하게는 하루 체중변화가 4~5kg에 이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2. 5. ~ 6. 수분섭취를 저지하거나 체중확인을 위해 간호사실로 오게 하 면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과민해져 체중확인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고, 과민한 기분과 공격적 행동조절을 위해 약물을 증량하여 관찰 중이었으나 증상의 호전은 보이지 않았다. 2012. 6. 23. 피해자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의 불가피한 완력의 행사가 있었으나, 이는 병동의 환경 유지와 환자의 안전 그리고 자해 및 타해의 방 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신체상의 어떠한 타박이나 좌상, 찰과상 흔적 또한 없었고 면담 시 피진정인 1에 대한 공포 감, 불안, 적대감을 보이거나 표현하지 않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원내 생활 을 유지하고 있다. 6) ◇◇◇ 입원환자 5병동 작업을 혼자 실시하고 있는데 화장실 및 복도 청소와 식사배 식 등 하루 3차례 약 3시간정도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작업강요도 없으며, 본인이 원해서 하고 있다. 또한 작업에 대한 보수는 매 달 15만원씩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1, 2의 진술서, 피진정인 2의 의견진술, 참고인 진술 서, 목격자 진술서, 피진정인 2가 제출한 합의서, 입원동의서, 피해자 간호 기록지, 진정인 간호기록지, 통신제한일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폭행에 대하여 ⅰ)피진정인 1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ⅱ)피진정인 1 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서 팔과 다리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눌 렀고, 나중에는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고 병실 바닥에 넘어뜨려서 강하게 제압하였다는 피진정인 1의 진술, ⅲ)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고 피진정인 1을 직접 말리기도 하였다는 참고인 △△△의 진술, ⅳ)피 진정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참고인 ▲▲▲의 진술, ⅴ)그 리고 참고인 △△△과 ▲▲▲의 진술이 진정인의 주장 내용과 상당부분 부 합하는 점, ⅵ)피진정병원은 피진정인 1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피진 정인 1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다는 피진정인 2의 진술, ⅶ) 이후, 피진정인 1과 피해자간에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2. 6. 23. "다음증"이 있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피 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전화제한에 대하여 진정인 관련 닥터오더지, 간호기록지, 통신제한일지에 의하면 진정인은 성격장애 문제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2012. 3. 20.부터 하루 1회로 전화통 화를 제한 당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강제작업치료에 대하여 참고인 ◇◇◇ 진술에 의하면 강압이나 회유로 인한 작업이 아닌 것으 로 인정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의 입원통지서 미고지에 대하여 진정인의 입원통지서에 의하면 진정인이 입원통지서에 무인과 서명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폭행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43조 제2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 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6의2호에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형법」상 의 폭행죄에 비해「정신보건법」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고 그로 인해 방어권 행사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피진정인 1의 제 지에 흥분하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 해자가 피진정인 1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흥분하여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제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폭 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 사건은 입원 치료중인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지 위에 있는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으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나, 폭행사건 이후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 또한 이를 받아들인 점, 피해자가 피진정인1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 사건으로 피진정인 1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피진정인 2가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 1에 대한 고발조치 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2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전화제한에 대하여 피진정인 2의 진정인에 대한 전화사용 제한은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동제한 조치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강제작업치료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이 입원환자에 대해 강요와 회유로 작업치료를 시 키고 있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입원한 병동의 작업치료자는 1명으로, 인 정사실과 같이 어떠한 강요나 협박, 회유가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의 입원사실 미고지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이 진정인에 대해 입원통지서를 발부해 주지 않았 다고 주장하나, 2012. 6. 16. 진정인이 입원통지서에 서명하고 무인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의 가중처벌에 대하여 진정인은 부모님에 대한 존속폭행죄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는 데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가중처벌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 사처벌 여부와 정신병원 입원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위 진정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마.항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며,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 부분은 같은 법 제 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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