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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7. 3. 결정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검)

요지

1. 검찰총장에게 권총형 전자충격기(이하 테이저건)를 포함하여 현재 검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포용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체포용 장비의 사용, 관리, 교육, 운용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00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 1, 3, 4, 5에게 주의조치하고, 피진정인 2, 6에게 체포용 장비 사용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000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2007. 5. 29. 00 관련 혐의로 00지방검 찰청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출석을 위해 집을 나서던 중, 집 앞에서 신 분을 밝히지 않은 00지방검찰청 소속 피진정인들이 발사한 테이저건 3발을 동시에 맞아 비닐봉지에 담아 휴대하고 있던 칼을 떨어뜨렸다. 이후 진정인 은 골목길로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이 재차 테이저건 2발을 발사 하여 쓰러졌으며, 피진정인들이 쓰러진 진정인을 쇠파이프로 수차례 폭행한 결과 진정인은 좌흉부 늑연골 골절, 좌흉부 및 견부, 우둔부 등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000, 00지방검찰청 검사) 2007. 5. 29. 진정 외 000으로부터 진정인의 000 혐의와 관련된 범죄 사실을 진술 받고 진정인을 긴급체포하기 위해 진정인의 집에 도착하여 진 정인에게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였다. 이후 진정인의 집 앞에서 진정인을 기 다리던 중 진정인이 집밖으로 나왔다. 이 때 피진정인 4가 “000씨 맞냐?”라 고 묻자 진정인이 피진정인 4를 향해 다가오면서 검은색 비닐봉지에서 칼 로 추정되는 물체를 꺼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4가 테이저건 1발을 쏘고 뒤쪽에서 피진정인 3과 피진정인 5가 동시에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하자 진정인이 휴대하고 있던 칼(23㎝)을 떨어뜨리며 쓰러졌다. 피진정인들이 쓰러진 진정인을 제압하려고 다가섰으나 진정인이 테 이저건의 전류선을 뜯고 다시 골목 쪽으로 도주하면서 주머니에서 칼로 보 이는 물체를 휘둘러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5가 테이저건을 각 1발씩 다시 발사한 후 진정인의 옷자락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려 진정인의 몸과 다리 를 제압하여 수갑을 채웠다. 진정인은 평소 회칼을 소지하고 다니며, 00년 검찰수사관을 회칼로 찔러 상해한 전력이 있는 자로, 검거 당시에도 회칼을 소지하고 있어 테이 저건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2와 피진정인 6이 삼단봉을 소지하였으나 사용한 적은 없으며, 진정인이 격렬하게 저항하여 몸으로 제 압하는 과정에서 상처 등이 생겼을 수는 있다(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전부 를 대표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 2) 000 (목격자, 재판 시 진술 내용) 목격자는 피진정인들과 함께 진정인의 집에 동행하였고, 당시 진정인 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향해 전기총 6~7발 을 쏘고 곤봉으로 구타하였다고 00지방법원(2007. 10. 26.)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목격자는 00고등법원(2008. 2. 14.)에서 진정인이 집밖으로 나오자 검 찰 직원이 진정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맞다”고 말한 직후 전기총 소리가 났으며, 이후에는 진정인이 목격자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 1의 서면진술서, 피진정인 1에 대한 면담 조사 서, 진정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과 판결결과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00지방검찰청 검사인 피진정인 1은 2007. 5. 29. 19:30경 테이저건을 소지한 피진정인 3, 4, 5와 삼단봉을 소지한 피진정인 2, 6과 함께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진정인의 주거지인 00 0구 00동 000 앞에서 진정인을 기다 리고 있었다. 나. 진정인은 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 전화를 받은 후 현관문 밖 으로 나왔고 이 때 피진정인 4가 진정인의 이름을 불러 진정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체포자의 관등성명, 체포사유,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진정인 3, 4, 5가 진정인에게 테이저건 3발을 거의 동시에 발사하였다. 다. 진정인은 테이저건 3발을 맞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칼 (23㎝)을 땅에 떨어뜨렸고, 진정인이 골목길로 도주를 시도하자 피진정인 4, 5가 테이저건을 재차 각 1발씩 발사하여 진정인을 쓰러뜨렸다. 라. 진정인은 테이저건을 맞고 흥분상태에서 도주를 시도하였고, 검거 및 도주과정에서 좌흉부 늑연골 골절, 다발성좌상(좌흉부 및 견부, 우둔부)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진정 내용 가운데 피진정인 2, 6이 삼단 봉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하여 테이저건을 발 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진정인이 집 밖으로 나오면서 피진정인들을 보고 검은색 비닐봉지에서 칼로 추정되는 물건을 꺼내는 것을 보고 진정인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 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 아래에서 피진정 인 3, 4, 5가 진정인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인 피진정인들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의 2, 제10조의 3, 제10조의 4에 따라 경찰장구, 분사기, 무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그러한 무기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피진정인들 이 진정인에게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테이저건을 사용하면서 주의의무 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로 구분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점에 관하 여 살펴본다. 우선,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인 피진정인들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경 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 제10조의 3, 제10조의 4에 따라 경찰장구 및 무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찰청법」 제47조 는 검찰청직원인 피진정인 2 내지 6이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수리한 사건 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검찰청법」상의 규정이 검찰청 직원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장구 및 무기를 사용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지의 여부는 분 명하지 않다. 이러한 점은 대검찰청이 2006. 7. 27. 경찰청에 검찰청 직원의 테이저건 사용에 관한 협조요청을 하였는데 경찰청에서는 2006. 8. 4. 검찰 청 직원은 법령에 의하여 총포 및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 으므로 검찰청 직원이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는「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 법」상의 소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통지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검찰청에서도 이러한 해석에 따라「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8호("경비·호신 또는 동물몰이의 목적으로 분사기·전 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각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 아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청 직원이 적극적으로 범인을 체 포하기 위한 공세적인 수단으로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사용허 가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수갑, 전자진 압봉 등 체포용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대검예규」 과수 373호 (2005. 4. 18.)에서「수사장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위 예규 별표에 "수사장비의 범위"에 체포용 장비 항목으로 "가스분사기, 전자진압봉, 수갑, 방탄조끼 등"이라고 적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에서 사용한 테이저건은 명시 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체포용 장구 사용은 국민의 기본권 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법률 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예규 등 행정규칙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결론 적으로 검찰청 직원들이 수갑, 가스총, 테이저건 등을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법률에 의 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 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검찰청 직원이 설사 위와 같은 무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 더라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 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범인검거를 위한 무기 및 장구의 사용은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수사관의 수, 무기의 종류,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 법원 2004. 3. 25. 2003도3842 판결). 특히 이 사건에서 사용된 테이저건(미 국 테이저사 제조, X26)은 1회 발사 시 5만 볼트의 고압전류를 약 5초간 인체에 흐르게 하여 인체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장비이다. 이 장비와 관 련하여 국제앰네스티에서는 법집행기관의 전자충격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 등을 보고하면서 법집행기관의 전자충격기 사용을 좀 더 신중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테이저 건은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장비로 무기사용에 준하는 엄격한 사용요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진정인은 평소 회칼을 소지하고 다니며, 00년 검찰수사관을 회 칼로 찔러 상해한 전력이 있고 진정인이 테이저건을 맞은 이후 가지고 있 었던 칼을 떨어뜨리고 더욱 흥분하여 도주를 시도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사용한 것은 불가피했다 고 인정된다. 한편 피진정인들은 검사를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그 중에 3명 이 테이저건을, 2명이 삼단봉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 진정인 을 체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체포 및 검거계획 등을 충분히 세울 수 있었으며 검찰수사관과의 대면을 예견하지 못한 진정인을 밖에서 기다 리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명백하고 위급한 저항이 없었음에도 피진정인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전경고도 없이 진정인에게 테이저건 3발을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체 포용 장비의 과다한 사용으로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살펴본다. 테 이저건, 가스총, 수갑 등과 같이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장 구를 사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침익적인 행정작용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명 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검찰 청 직원이 이러한 경찰장구, 분사기, 무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고 검찰청직원이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경찰관직 무집행법」상으로 규정된 모든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 으로 체포용 장비사용을 정당화하는 경우 행정권 발동의 기본이 되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러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의 미비는 장구의 사용 기준 부재, 관리소홀, 장구사용자에 대한 교육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낳 고 있으며, 결국 장구 사용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개연성을 높이 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검찰청에서는 2005. 12.부터 인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테이저건까지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시 적인 법적 근거 및 취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테 이저건을 비롯한 체포용 장구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 인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체포용 장비의 사용, 관리, 교육, 운용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진정인 에 대하여 과도하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피진정인 3, 4, 5와 이를 지휘한 피 진정인 1에 대하여는 주의조치를 취하고, 위 체포과정에 함께 참여한 피진 정인 2, 6에 대하여 체포용 장비의 사용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찰총 장과 00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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