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들은 20××. ××. ××. 진정인의 子인 피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 서 필요이상으로 제압하면서 욕설을 하여 진정인이 “잘못이 있으면 경찰서 로 가자”고 얘기하자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아줌마 이 개새끼알지? 전과잔 것 알잖아? 이 개새끼가 무슨 짓을 했는 지 알잖아? 몰라서 물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야 가서 총 가져와 이 아줌마 안 되겠네 아줌마 이 개새끼가 강도란 말 이야. 알면서 자꾸 이럴 거야?”, “이 개새끼가 칼을 든 강도야”라고 고함을 질렀으며, 당시 많은 주민들이 체포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 피해자를 체포한 후 진정인의 집을 수색하여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신 용카드 등을 압수하고 동작경찰서로 압송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주소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복근무 중에 피해자가 주차장에 주차된 진정인의 차량으로 다가가는 것을 발견하고, 신 분증을 제시하고 강도혐의로 미란다원칙 고지 후 긴급체포하려 하자 “십할 놈들아, 개새끼들아”하면서 심하게 저항하였으며,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손을 잡아당겼다. 나) 진정인에게 아드님이 잘못을 저질러 강도상해죄로 체포하러 온 것임 을 밝혔음에도 진정인은 “깡패 새끼들이 우리 아들 잡아 죽인다”며 소리를 지르며 피진정인들에게 거칠게 저항하였다. 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욕을 하며 저항하자 피진정인 ③이 “우린 권총이 있다. 계속 이러면 차에서 권총을 가져온다.”(총은 없었음)라고 소리를 쳤음 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수갑을 채웠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해자를 긴급체포한 현장에서 집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진정인, 피해자 의 이모부, 지구대 경찰관 등에게 설명을 해주었고, 이들의 입회하에 피해 자의 방안에서 피해자가 강취한 카드로 산 물건들을 발견하고 입회인들에 게 설명해 주고 정당하게 압수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참고인의 진술, 관련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특수강도 피의사건으로 20××. ××. ××. 14:05경 긴급체포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 구금되었다. 나. 20××. ××. ××. 14:05경 피해자를 체포하는 현장을 목격한 ○○○, ○○○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차량에 얼굴을 누르고 피해자를 제 압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다. 피해자를 체포한 후 가족과 함께 범행에 사용했던 물품을 찾기 위하여 주거 지를 수색하여 피해자의 방안에서 화장품을 압수하고, 동작경찰서 인치 후 소지품 확인하던 중에 ○○신용카드와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압수하였으며 압수목록, 압 수조서 등을 작성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체포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고 거칠게 저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장을 목격한 참고인 ○○○, ○○○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흉기도 들지 않고 도망갈 곳도 없는 상황이었고 가족과 동네 주민들이 지 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제압하고 심한 욕설을 지나칠 정도로 하였 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진정인들이 필요이상으로 욕설을 한 행위는 사실이 라고 판단된다. 2) 비록 피해자가 체포과정에서 저항하였더라도 이에 맞선 피진정인들의 위 진정요지와 같은 욕설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와 체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직무기준인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제 53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 및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긴급체포현장에서는 압수.수색이 가능하므로 피진정인들은 가족 입회하 에 압수.수색하여 피해자의 방안에서 화장품과 소지품에서 ○○카드 및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발견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로 압수하였으나, 형 사소송법 제129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109조에 의하여 물건을 압수한 경우 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증명서를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피진정인들이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0조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피해 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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