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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1. 10. 결정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1. ○○지방경찰청장에게 가. ○○시 ○○읍 ○○리 및 ○○리 지역 출입구에서 혐의범죄의 구체성과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시 ○○읍 ○○리 및 ○○리 지역 출입구에서 불심검문을 하면서 동 지역에의 출입을 희망하는 외지인에 대해 범행을 할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집회·시위가 금지된 지역이라는 이유등을 들어 출입금지조치를 한 행위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도 ○○시 ○○읍 ○○리.○○리 지역은 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확정 된 곳인데, 경찰은 20××. ××. ××. 국방부에 의해 시행된 ○○리 소재「○○ 분교」강제 철거 작업 이후부터 ○○리.○○리 지역 입구인 ○○삼거리 등 여러 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법적근거도 없는 위법한 불심검문을 실시하 는 등 동 지역 주민과 외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찰 의 행위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럴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인 ○○리.○○리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서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인데, 그 동안 불법 집회.시위 및 불법 영농행위 등 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고, 국방부에서도 경찰측에 동 지역에서의 집회. 시위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불심 검문)에 근거하여 ○○리.○○리 지역 진입로인 ○○삼거리 등 4개소에 검 문소를 설치하고 동 지역 출입자에 대해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심검문의 대상은 동 지역 출입자 중 체포영장 발부자, 불법 집회.시위 참가가 예상되는 자,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 반입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검문결과 동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으로 확인될 경우「경찰관 직무집행법」제6조(범죄 예방과 저지)에 의거 범죄의 예방과 저지 차원에서 동 지역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외지인이라 하더라도 동 지역 거주 친지.가족 등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거나, 성직자.국회의원 등 신분이 확실한 사람, 의료봉사.묘 이장. 집 이사 등 특정한 목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동 지역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지방경찰청장 진술조서, ○○리.○○리 지역 검문소 근무자(전.의전) 진술조서, 위 검문소 근무일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진술조서,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 ××월경 “00 0000 정책구상회의” 10차 회의에서 ○○시 ○○읍 ○ ○리.○○리 지역(면적 349만평)이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로 결정되었다. (2) 국방부는 20××. ××월부터 20××. ××월까지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 사에 위탁하여 동 지역 토지를 협의매수로 취득하였고, 협의 매수를 거부한 사람의 소유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수용하였다. (3) 국방부는 강제수용에 반대하여 토지보상비 수령을 거부한 837명에게 지급할 토지보상비를 관할법원에 공탁하고, 20××. ××월경 미군기지 이전예 정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4)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리.○○리 지역 주민과 “○○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라 함)측은 ○○리 및 ○○리 지역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시위 개최, 수용지역내 경작지인 논에 벼를 심는 등 영농행위, 수용지내 건물(00분교) 철거행위 저지 등의 방법으로 이전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왔고, 이 과정에 경찰이 집회.시위 강제 해산을 시도하면서 쌍방간 물리적 충돌(4회)이 발생되었다. (5) 국방부는 ○○리.○○리 지역 주민들이 수용된 지역 경작지(논)에 벼를 심는 등 영농행위를 계속하자 20××. ××월경 ○○리.○○리 지역을 “군사시 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경작지(논) 주변에 철조망 을 설치하고 군 병력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경작지 출입을 차단하였다. (6) ○○지방경찰청은 20××. ××부터 ○○리.○○리 지역에서의 불법 집회. 시위 예방 및 국가수용지 내에서의 불법 영농행위 차단, 군사시설인 철조망 손괴행위 방지 등을 이유로 동 지역 진입로상에 검문소 4개소(○○삼거리 검 문소, ○○삼거리 검문소,○○○ 검문소, ○○○○검문소)를 설치하고, ○○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서에서 차출한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위 지역 주민을 포 함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7) ○○리.○○리 진입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위해 설치된 “○○ 삼거리 검 문소”에는 12명의 경찰병력이, “○○ 삼거리 검문소”에는 27명의 경찰병력이, “○○○ 검문소”에는 14명의 경찰병력이, “○○○○ 검문소”에는 20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교대근무 형태로 불심검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8) ○○리.○○리 지역이 미군기지 이전예정지로 확정되기 전인 20××. ××. 월 이전에는 동 지역 거주 주민이 750여명이었으나, 동 지역이 국방부에 수용 된 이후부터 대부분의 주민이 토지보상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 라 2006.10월 현재 동 지역 거주자는 약 150여명 수준이다. (9) “○○ 삼거리 검문소” 등 4개소에 근무하는 경찰의 불심검문 방법은 먼저 차량 또는 도보로 ○○리.○○리 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을 정지시킨 후,「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 불심검문함을 고지하고 주민등록증.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신분을 확인함과 동시에 차량에 적재된 물건이 불법 집회.시위 용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불심검문 결과 각 검문소에 사전 비치되어 있는 ○○리.○○리 지역 주 민 명단(이름 및 소유 차량번호)에 등재된 사람으로 확인되거나, 동 지역 거주 친인척을 만나기 위해 동 지역에 진입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거나, 전화.전기공사 등 특별한 방문목적이 있어 동 지역에 출입하는 것이 확인된 사람인 경우에 한하여 동 지역 진입을 허용하되, 그 외 외지인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집회.시위가 금지된 지역이라는 등의 이유 를 들어 동 지역 진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규정 「헌법」제12조제1항 및 제14조 나. 판단 (1) 불심검문 부분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 타 주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데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로서, 경찰관의 주관적인 의심이 아니라 거동이나 주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범행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혹은 객관적인 이유 즉, 혐의 범죄의 구체성과 혐의의 상당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불심검문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경찰관 직무 집행법」제3조제7항과 함께 고려해 볼 때, 불심검문은 헌법 제12조가 보장 한 신체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매우 제한된 요건 아래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경찰력 필요 최소한도내의 행사 원칙을 둔「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조의 규정을 감안할 때, 불심검문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건대, 과거에 ○○리.○○리 지역에 불법 집회. 시위 등이 있었다는 이유가 위 지역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의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위 지역에 진입하려는 사람 모두에게 범행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할 리도 없는 점 범행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나 범 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보다 불심검문의 필요성이 훨씬 높은 경우에 시행되 어야 하는데, 위 지역 주민 등 위 지역에 진입하려는 사람 모두가 범행, 즉 과거에 있었던 불법 집회.시위 등에 대해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은 검문결과 ○○리.○○리에 거주하는 사람, 친인척을 방문하는 사람 등 특정한 방문목적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진입을 허용하고, 그 외 사람은 위 지역 진입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불심검문의 목적이 ○○리.○○리로의 진입통제에 있는 것이지「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 등 에 따른 범죄수사 또는 범죄예방목적에 있지 않음을 반증해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이 수개월째 혐의 범죄의 구체성과 혐의의 상당성 구비 여부를 판단 함이 없이 ○○리.○○리 지역에 진입하려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불심검 문을 한 행위는 경찰력 필요 최소한의 행사원칙(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조 및 불심검문 실시요건을 규정한 동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고, 이로서 ○○리.○○리 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경찰은 불심검문의 대상을 동 지역 출입자 중 체포영장 발부자, 불 법 집회.시위 참가가 예상되는 자,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 반입자 등 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검문소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각 검문소에서 불심검문 업무를 직접 수 행해온 전.의경 4명은 각 검문소에서 ○○리.○○리에 진입하려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해오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경찰의 주 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2) 출입금지 부분 거주.이전의 자유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 는 곳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자유로이 이전하거나 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와 체류지를 변경하지 아니할 자유"이고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어디든지 체류하고 거주지를 정할 수 있음은 물론, 한번 정한 체류지와 거주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헌법 제14조가 보호하는 체류는 어떤 특정한 목적과 결부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 내지 영업상의 이유로 인한 체류는 물론이고, 휴양. 방문.관광.여행 등 단순한 목적의 체류도 모두 보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법률에 의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합법적인 목적달성 을 위해 적절한 수단과 방법으로 필요 불가피한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하는 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건대, 비록 ○○리.○○리 지역이 군사시설보 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일반인의 출입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외지인이 동 지역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 되지 않는 점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동 지역에서의 집회.시위도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는 점 출입금지조치의 근거법률인「경찰관 직무집행법」제6조에도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 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출입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당시 ○○리.○○리에 출입하는 모든 외지인에게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이 수개월째 외지인이 ○○리.○○리 지역에 출입할 경우 범행을 할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동 지역은 집회. 시위가 금지된 지역이라는 등의 이유로 출입금지조치를 한 행위는 상당성 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고, 이로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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