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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5. 18. 결정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6. 2. 1. 04:30경 진정인은 참고인자격으로 친구와 함께 위 경찰서 폭 력팀 사무실내에서 장시간 대기하다가 담당형사에게 이를 항의하였는데, 이 를 지켜보던 피진정인이 "씨발 보자 하니 안 되겠네, 내가 너희들만 한 딸이 있다, 정말 역겹다"며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진정인이 다가가서 성함만 말씀해달라고 하자 왜 내가 당신네들한테 이름을 말해줘 야 하느냐며 갑자기 진정인을 밀어 넘어뜨렸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6. 2. 1. 01:05경 주점에서 진정인의 전 애인과 현재 애인이 서로 폭 력을 행사하여 상피의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는데 주점에 함께 있었던 진정 인은 스스로 피의자를 따라 와서 형사과 사무실에 대기한 것이다. 2) 형사과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 04:30경 진정인과 담당형사가 실랑이 를 하는 것을 보고 "밤새 고생하는 형사들한테 시비 걸지말고 지금이라도 가시라"고 하자 진정인이 "왜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느냐, 당신 이름이 뭐냐" 며 진정인의 여자친구1명과 함께 고함을 질러 "나도 당신 같은 딸이 있는데 무슨 이유로 내 이름을 묻느냐"고 하였을 뿐, 진정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 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의하면, 위 상피의자들은 2006. 2. 1. 01:20경 ○○동 소 재 주점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25경 위 경찰서 형사과 폭력팀 사무실에 인치된 사실이 있다. 2) 참고인 김○○(진정인의 친구)은, 피진정인이 위 진정요지와 같은 욕설과 함 께 삿대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참고인 김○○는, 당시 위 경찰서 폭력팀 사무실에 있었는데 진정인이 술을 먹은 상태로 반말과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였고, 피진정인도 삿대질과 함께 위 진정요지와 같은 욕설을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보 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참고인 음○○은, 대기하던 진정인이 충분한 설명이 없자 강하게 어필하며 항의한 것 같으며 피진정인도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기억되며 자신이 보기 에도 피진정인의 언행이 부적절하게 보였으며 진정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보 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 단 1)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김○○, 김○○, 음○○의 진술로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요지 와 같은 욕설과 삿대질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2) 비록 진정인이 장시간 대기에 따른 항의의 표현으로 반말과 공격적인 언사 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맞서 피진정인이 위 진정요지와 같은 욕설과 삿 대질을 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 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위와 같이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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