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1. ○○○경찰서장에게 진정요지 다.항의 모욕적인 발언부분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한다. 2. 그 외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각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 ○○○과 같은 ○○○은 2007. 9. 10. 22:00 경 ○○○시 ○○○ 동 소재 호박나이트 앞에서 성추행 등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 동한 후, 가. 피진정인 ○○○은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순찰차에 타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진정인이 임의 동행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왼손 손목 을 세게 돌려 밀어서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고, 진정인이 “머리도 아프니까 내려달라”, “119 불러 달라”, “병원에 가면 안되냐” 등의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다. 나. 피진정인 ○○○은 이어서 순찰차 안에서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한다 는 이유로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강제로 빼 앗고, 진정인의 가방을 뒤져 쪽지를 꺼내어 보았다. 다. 피진정인 ○○○은 이어서 같은 ○○○과 진정인과 함께 순찰차를 타 고 ○○○시 ○○○ 주공아파트단지에 가서 주민조회를 통하여 확인한 동 명이인 ○○○의 주소지인 아파트에 갔다 온 뒤, 진정인의 가방을 뒤져 진 정 외 ○○○이 작성한 메모를 발견하고 “이런 미친년 아무 남자나 끼고 자고 이러니까 남자가 도망가지” 등의 말을 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 하고, 진정인이 진정인의 가방을 되찾기 위해 가방에 손을 뻗치자 오른손 으로 진정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진정인의 턱 부위를 위 차량 운전석과 조 수석 사이에 있는 팔걸이에 수 회 찧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머리카락을 다량 뽑고, 다시 왼손으로 진정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힘을 주어 진정인의 머리를 숙이게 한 후 오른손으로 진정인 목덜미 뒷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 다. 라. 피진정인 ○○○은 이어서 같은 ○○○과 진정인과 함께 순찰차를 타 고 ○○○시 ○○○ 주공아파트단지로부터 나온 뒤, 당시 순찰차를 운전하 던 피진정인 ○○○에게 “차를 도로 옆에 잠깐 세우라.”라고 말하여 차를 세운 후 순찰차 뒷 문을 열어 진정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상체를 일으켜 세우자 자신의 발 로 진정인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진정인이 순찰차 뒷좌석 위로 넘어지자 순찰차 밖으로 나와 있던 진정인의 양 무릎 부위를 자신의 구둣발로 수 회 차고, 진정인 몸 위로 올라와 자신의 구둣발로 진정인의 양 손바닥을 짓이 기고, 피진정인 ○○○이 순찰차 뒷 좌석 반대쪽 문으로 진정인을 끌어낸 후 진정인을 다시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씹할 년, 왜 차에 태우 냐, 매장시켜 버린다” 등의 말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이 순찰차가 신고현장에 도착하자 오른쪽 뒷문을 열고 타면서 다짜고짜 ○○○으로 가자고 한 것이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강제로 순 찰차에 태운 것이 아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 ○○○은 진정인이 자기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주소지 도 밝히지 않아서 신분증이 있으면 주소지 확인이 용이할 것 같아 진정인 가방을 당겨 수색한 적은 있으나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결국 지 구대를 통하여 ○○○의 주소지를 확인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당시 상황은 진정인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가래침을 뱉어내 며 난동을 피워 피진정인 ○○○이 이를 막으려고 손바닥으로 진정인의 머 리부분을 창문 쪽으로 틀었던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양측간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폭행한 적은 없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당시 진정인이 순찰차에서 내리겠다는 것은 피진정인들한테는 반가운 일이므로 진정인을 폭행할 이유가 없다. 좁은 순찰차 안에서 진정인이 주장 하는 것과 같은 폭행은 공간적으로 불가능하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 이 폭행을 하였다면 진정인의 상처가 심했을텐데 나중에 드러난 바와 같이 경미한 것을 보면 진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과 참고인 ○○○(진정인이 가명으로 사용한 ○○○ 의 동명이인인 ○○○의 배우자), 같은 ○○○(진정인이 가명으로 사용한 ○○○의 동명이인), 같은 ○○○(○○○정형외과의원장)의 각 진술, ○○○ 정형외과의원장이 제출한 진료기록차트와 ○○○박애병원장이 제출한 간호 계획지, ○○○병원장이 제출한 병력지, ○○○경찰서장이 제출한 112신고 사건처리표의 각 기재내용, ○○○경찰서장이 제출한 CCTV녹화파일의 재 생화면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명불상은 2007. 9. 11. 01:01경 ○○○시 ○○○동 소재 호박나이트 앞에서 진정인이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고, ○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서 당시 순찰차 근무를 하고 있 던 피진정인들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평소 주량(소 주 1-2병 정도)을 초과한 양주 패스포트 큰 병(750ml) 1개와 다량의 맥주를 마셔 만취상태였다. 나. 피진정인 ○○○은 진정인이 순찰차에 탄 뒤 ○○○시 ○○○ 일명 "○○○"에 데려다 달라고 했으나 진정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정인 이 들고 있던 가방을 가져다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았으나 찾 지 못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주소지를 확인할 방법을 찾지 못해 당시 진정 인이 사용한 가명 ○○○에 대한 주민조회를 하였다.(진정인은 당시 벌금미 납 때문에 가명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알아낸 주소지 “○○○ 시 ○○○ 주공아파트 219동 412호”에 가서 집주인 ○○○에게 ○○○을 데리고 왔으니 집에서 받아주라고 요청했으나 ○○○에 의해 거절당하였다. (○○○의 처 ○○○과 진정인이 가명으로 사용한 ○○○은 동명이인이다.) 라. 피진정인들은 위 아파트에서 내려온 후 진정인을 태운 채 아파트 단 지 밖으로 나오다가 지갑을 돌려받는 문제와 모욕적인 발언 문제로 진정인 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마. 피진정인들은 위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온 뒤 도로 옆에 차를 세워 진정인을 내려주고 갔으며 진정인은 곧 바로 ○○○지구대에 가서 피진정 인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폭행하였다고 항의하였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출동 후 진정인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필요하 다고 하면서 순찰차에 강제로 태웠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스스로 순찰차에 탄 뒤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부인한다. 만약 피 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필요하여 강제로 태웠다면 이는 피진정인들이 당시 진정인 주소지를 수소문하여 데리고 간 그 뒤의 행동과 모순되므로 이러한 추정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 들이 진정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발견하 기 어려우므로 진정내용 중 이 부분은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아가 임의로 수색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 ○○○은 진정인의 적극적인 동의없이 가방을 취거하여 간 사실은 시인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피진정인들은 순찰차에 탄 진정인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주소 지를 말하지 아니하여 진정인 신원 및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진정인 가방 에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간편하고 용이하였던 상황이었음을 고려 하면 피진정인들의 행위를 비난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내용 중 이 부분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이 동명이인 ○○○의 주소지를 다녀온 후 진정인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진정인이 가방을 돌려달라고 하는 과 정에서 피진정인 ○○○이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 정인들은 진정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시인하지만 진정인이 침 을 뱉는 등 행위를 하여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것이었다고 항변한다. 먼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는지 살펴보면 진정 인은 피진정인 ○○○이 “이런 미친년 아무 남자나 끼고 자고 그러니까 남 자가 도망가지”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발언내용은 참 고인 ○○○이 피진정인 ○○○에게 말한 내용(“○○○이 우리 마누라인데 나와 애들만 집에 내 팽겨친 채 허구한 날 알지도 못하는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바람을 피우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경찰관 같으면 받겠냐? 나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과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성은 진정인과 참고인 ○○○ 이 상호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이후에도 두 사람은 전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피진정인 ○○○이 참고인 ○○○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정인에게 발언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피진정인 ○○○도 위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다만 진정인이 듣지 않는 상태에서 말하였다고 변명하여 부분적으로 시인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게 모욕적인 발 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해 폭행하였는지 살펴보면, 진정인은 피진정인 ○○○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감정이 격앙되었고 진정인의 진 술에 의하면 진정인은 일관되게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지갑을 강제로 압 수하여 갔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 ○○○이 자신의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진정인 ○○○에게 손을 내 밀자, 피진정인 ○○○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진정인의 머리를 미는 등 일 정한 물리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항하여 진정인도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추 정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이 진정인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피진정인 ○○○이 진정인의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을 초과하여 공격적인 폭행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은 인용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 범위를 초과한 유형력 행사사실은 인정되지 않아 폭행부분은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이 순찰차를 정차시킨 후 자신을 차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진정인에 대한 진료기록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진정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내용(양 무릎과 양 손,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인은 당시 호박나이트 앞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실 랑이를 하고 순찰차 안에서 피진정인들과 실랑이를 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 에서 진정인 신체에서 확인된 상처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 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기각한다. 5. 결 론 따라서 진정요지 다.항의 모욕적인 발언부분에 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소속 기관장에게 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 ○○○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다.항의 폭행부분, 라.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의거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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