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8. 2. 20. ○○○○경찰서를 방문하여 30여분간 고소장을 작 성하던 중, 당시 ○○○○실장 피진정인1.이 다가와 “컴퓨터 더 할거냐”고 하여, 진정인은 자리를 비켜주려고 일어나면서 “먼저 하시라”고 하자, 피진정인1. 은 “5명이나 고소장 접수 못하고 그냥 갔다”고 진정인을 질책하여, 진정인 이 “컴퓨터에 몰두하다보니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2~3명이 기다릴 때 미리 얘기해 주셔야지 경우가 아니다”고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복 을 입은 민원상담관 피진정인2.가 “야”라고 부르더니 “너 내가 부르는데 왜 대답을안 해”라고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 진정인이 뭐하시는 분이냐 고 하자, “니가 뭔데 여기 컴퓨터를 쓰고 있어, 너는 여기 컴퓨터 사용 못 해, 너 때문에 5명이나 그냥 갔잖아”하며, 폭언을 하였고 진정인이 어이가 없어 항의하자, 피진정인2.는 주먹으로 진정인의 가슴을 내려쳤고 진정인이 항거하자, 잠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피진정인1.이 “제 는 또라이니까 편들어 줄 사람도 없어, 보는 사람 없으니 더 때려도 된다” 며 옆에서 부추켜 피진정인2.가 주먹으로 두차례나 더 진정인의 가슴을 내 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08. 2. 19. 10:00 및 16:00경 2차례 민원실을 방문하여 3시간 가량 민원용 컴퓨터를 사용하고, 다음날 20일 14:00경 재 방문하여 2시간 가량 컴퓨터를 사용하여, 다른 민원인 2인이 대기하기에 당시 ○○실장 피진정인1.이 “무엇을 하느냐” 물으니. “당신이 뭔데 상관이냐”며 삿대질 과 폭언을 하여, ○○○○관 피진정인2.가 “상담중이니 좀 조용히 해달 라”고 중재하기 위하여 개입하자, “니가 뭔데 상관이냐, 나이먹은 놈은 가라”며 들고 있던 종이로 치려 하고, ○○○○관 피진정인2.를 밀자, 피 진정인2.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을 민 사실이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 진정인의 진술서 및 대면조사보고서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과 피진정인1. 및 피진정인2.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서 로 고성과 함께 언쟁한 사실이 있고, 진정인과 피진정인2.는 서로 미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물리력 사용이 있었다. 나. ○○○○경찰서는 민원실에서 민원인과 마찰에 따른 물리력 사용 시 여성 민원인에 대하여 여성경찰이 대응한다는 등 방침이 없다. 다. 진정인이 동일 내용으로 ○○경찰서 ○○○○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으 나, ○○○○실에서는 신체적 접촉(물리력 사용)이 있었던 피진정인2.가 진 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실 확인이 어렵고, 위 법.부당한 행위를 발견키 어려워 종결”한다고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피진정인1.이 피진정인2.에게 “제는 또라이니까 편들어 줄 사람도 없 고, 보는 사람 없으니 더 때려도 된다”며 폭언한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측 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양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나, 이를 입증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직접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나. 여성 민원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와 관련하여, 피진정인2.는 남성이고, 비록 퇴직한 일용직 신분일지라도 경찰업무의 수행인 공권력 행사라는 우월 적 지위에 있으므로, 같이 밀었다 하여도 그 피해의 강도가 같다고 볼 수 없 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남성 민원실 직원이 여성 민원인에게 상호간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 심할 정도의 맞대응은 진정인의 성적 수치심등 인격권 및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의 인권 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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