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7. 17. 결정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기타)

요지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자해방지 및 피진정인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안장구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 또는 보호관찰관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보안장구를 사용하는 행위와 관련 법무부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보호관찰관의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2007. 6. 19.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피 진정인과 상담을 하던 중,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인장도 없는 상태에 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발로 차는 등 가 혹행위와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2008. 3. 3. 조사과정에서도 피진정인 이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조사)의 규정에 따라 2007. 6. 19. 피해자의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보 호관찰소에 내소하였다.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진정인에 게 욕설과 함께 반항을 하여 피해자의 자해방지 및 피진정인의 안전을 고 려하여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욕 설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2) 참고인의 주장요지(법무부장관)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구인), 제40조(긴급 구인), 제42조(유치) 및 "보호관 찰대상자 제재조치 업무처리 준칙"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 인.유치를 할 수 있고, 동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수반 되는 것이 수갑 등 보안장구의 사용이다. 다만, 보호관찰관의 보안장구 사 용 근거를 보다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구인.유치 등 제재조치 과정 에서의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권을 보다 공고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 단되므로 조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법무부장관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2007. 6. 19.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피진정인과 상담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인장 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8. 3. 3.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구인장을 발부 받아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의 수갑 및 포승 사용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현행「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유치할 때에 보안장구의 사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의 업무와 관련한 강제력의 사용에 대하여도 일 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이 「보 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9조(구인), 제40조(긴급구인), 제42조(유치)에 따 라 구인.유치 등의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의 도주의 방지, 항거의 억제,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안장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06. 6.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9조(구인), 제40조(긴급구인), 제42조(유치)에 따른 구인장 및 긴급 구인서를 발부받지 아니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보안장구 (수갑과 포승)를 사용하였다. 또한 2008. 3. 3. 조사과정에서도 피진정인이 구인장이 발부된 피해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 진정인은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반항을 하여 피해자의 자 해방지 및 피진정인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안장구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 또는 보호관찰관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보안장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무부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보호관 찰관의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 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에 대한 보안장구의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우선 피진정인의 감독관인 ○○보호관찰소장이 이 점에 관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과 같은 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하 여 피진정인의 감독관인 ○○보호관찰소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이 가혹행위 및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진정인 및 피해자는 피진정인이 2007. 6. 19. 및 2008. 3. 3. 피해자에 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 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