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요지
1.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진정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진정인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을 정지 할 것을 권고한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명령서 발부 시 발부권한이 없는 자가 발부하는 등의 유사한 적법절차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 는 각하 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성명불상 다수 직원들이 20xx. xx. xx. 새 벽 01:00경 ○○ ○○구 ○○동에서 진정인을 단속하던 중 긴급보호서나 보 호명령서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연행하였고, 단속과정 에서 무차별적으로 허리 등을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현재, 진정인은 ○○중앙지방법원에 단속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고, ○○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 중에 있으므로, 인 도주의에 비추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인의 체류를 허가해줄 것을 바란다. 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진정인에 대해 긴급보호서에 의한 보호이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해야 함에도, 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진정 인을 보호하고 있는바, 진정인의 보호해제를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사 송○○ 진정인 단속과정에서 폭행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계속된 단속반 정신 교육과 본부지시 등으로 단속과정에서 반드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신 분증제시, 검문사유 소명 및 검문요청, 긴급보호서 작성 및 제시, 사후절차 설명 등 진정인 단속과정에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였고, 단속과정에서 진정 인이 완강히 저항하여 진정인의 팔과 몸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을 폭 행한 사실 및 단속과정과 이송과정을 채증한 사실이 없다. 당시 단속현장 투 입직원은 본인을 비롯하여 6급 신○○, 7급 채○○, 8급 김○○, 9급 이○ ○, 김○○과 검찰직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 서기보 이○○ 긴급보호서 작성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적발하여 호송차량에 태운 후 긴급보호서를 작성한 것으로 당시 사용한 긴급보호서 양식에는 발급 시간까 지만 기재하게 되어 있어 발급시간을 00시로 기재한 것이다. 3) ○○출입국관리사무소 서기보 류○ 20xx. xx. xx. 01:00경 당직근무자로부터 진정인이 단속되어 ○○보호 소로 이송 중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비록 진정인이 ○○출입국관리사무 소 보호실로 이송되지는 않았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단 속되어 차량에 탑승시켰으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시킨 것과 같으 므로 진정인의 보호장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기재하여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것이며, 보호명령서를 직접 발부한 경위는 법령상 긴급보호시간은 48 시간이나 단속된 시간이 "xx. xx. 01:00(토)경으로 다음날이 x일(토,일)간 휴일 이므로 긴급보호시간인 48시간이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 이 경우 심사과장이 보호명령신청서 결재란에 과장의 인장을 날인하여 보호명령서를 발부하고 근 무일에 후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구두지시에 따른 정당한 보호명령서 발부였 다. 4)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사 한○○ 진정인의 보호명령서를 직원이 발부한 것과 관련하여 긴급보호의 유 효기간이 48시간이므로 토요격주휴무제의 시행으로 인해 금요일만큼은 긴급 보호명령만으로는 정상근무시간까지 보호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휴일에도 결재권자가 사무실에 상주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긴급보호서가 발부된 자로 불법체류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외국인으로 서 정상근무일 근무개시 시간까지 긴급보호명령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이 전에 보호명령서 결재란에 야간담당반장과 심사과장의 인장을 날인하여 보호 명령서를 발부하고 심사과장이 후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심사과장의 구두 지 시로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다. 5)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장 윤○○ ○○출입국관리사무소 위임전결규정에 평일 보호명령은 심사과장이 처리하고 있으며 금요일 저녁부터 발생되는 긴급보호명령은 48시간 이내에 심사과장이 발급하여야 하나 발급권자인 심사과장이 부재한 경우 정상근무일 에 출근해서 보호명령을 발급하려면 긴급보호명령기간이 이미 지나버리기 때 문에, 보호실장을 통하여 불법체류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외국인으로서 정 상근무일 근무개시 시간까지 보호기간이 48시간이 넘게 되는 경우에는 보호 명령신청서 결재란에 보관중인 심사과장 인장을 날인하여 보호명령서를 발부 하고 근무일에 심사과장이 후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구두로 지시하여 현재까 지 시행하여 오고 있다. 6)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민○○ 가) 진정인은 총 8년8개월 이상을 불법체류한 자로 20xx. xx. xx. 00:50 경단속반원에 의해 적발되어 보호처분 되었는데, 단속 시 단속직원 채○○가 당직실 근무자인 오○○에게 연락하여 진정인을 긴급보호 하였음을 알리고, 진정인에 대한 보호명령서 발부를 요청하였고, 오○○은 보호실에 근무중인 7급 직원 김○○에게 연락하여 동 사실을 통보하였던 것이고, 이에 김○○ 은 류○에게 보호명령서 발부신청서를 출력하도록 지시하여 류○은 자신의 아이디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보호명령서발부신청서를 출력하였는데, 그 결과 보호명령신청서와 보호명령서가 출입국관리공무원 류○의 명의로 출력된 것 이며, 김○○은 보호명령서발부신청서의 담당자 결재란에 서명을 하였으며, 소장결재란에 윤○○ 심사과장 도장을 날인하고, 보호의뢰서를 ○○외국인 보호소로 송부하였다. 보호명령서에 보호장소를 ○○출입국으로 기재한 것은 진정인이 우리 소에 이송되지는 않았으나 현장에서 긴급보호서를 제시하고 차량에 탑승시킨 것도 엄밀하게 보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하여 보호 되는 것이므로 보호장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하여 보호명령서를 발부 한 것으로 적법한 것이다. 나)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한 경우 48시간 내에 사무소장으로부터 보 호명령서를 발부받도록 되어 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무소 자체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심사과장에게 보호명령서 발부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당시 토요 격주휴무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금요일부터 월요일 09:00까지는 긴 급보호시한을 초과하게 되어 “보호명령신청서 결재란에 심사과장과 보호실장 의 인장을 날인하여 보호명령서를 발부하고 근무일에 심사과장과 보호실장이 후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심사과장이 구두 지시하여 업무위임을 한 것으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당시 조사1과장 최○○는 20xx. xx. xx. 05:50분 및 06:01경 각 4-5분간에 걸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명령 서를 발부하였으며, 보호실의 수용사정상 ○○외국인보호소로 이송을 하였다 는 사실을 긴급히 보고하였고, ○○사무소장은 이에 진정인의 불법체류로 인 한 강제퇴거해당사실을 확인하고 보호명령서 발부를 승인하였던 것이다. 다) 따라서, 심사과장이 야간근무책임자에게 발부권한을 구두위임한 것 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중대, 명백한 하자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19xx. xx. xx. 97누1105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군사무전결처리규칙상 공유재 산의 사용허가는 부군수의 전결사항이나 당시 부군수에게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재무과장이 전결권자로서 처분권자인 군수 이름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 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행 정법원 19xx. xx. xx. 98구○○○ 판결은 “전결권자가 연가중이고, 법령상 신 청을 거부할 사유가 없으며, 민원처리기한의 만료일이라는 이유로 결재권한 이 없는 자가 이를 결재한 경우 법리에 비추어 이를 당연 무효라 할 수 없 다”고 판시 한 사실을 볼 때, 본 건의 경우 사무소장이 심사과장에게 전결 위임한 것이 적법하고, 심사과장이 야간근무책임자에게 구두위임을 하였던 경우로서 내부위임전결과정을 일부 위반한 경우의 하자는 중대, 명백한 하자 는 아니므로, 본 건의 경우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 과하고,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처분은 출국을 희망하는 자신의 의사표시 에 따라 언제든지 보호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는 점에서 형사절차의 구속과는 다르므로 형사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20xx. xx. xx. 소장에 의해 강제퇴거명령서 및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등 요건을 사후 보완하여 치유되었다는 점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에는 조사를 위한 보호(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52조)와 강제퇴거를 위한 보 호(같은법 제63조)가 있는데, 이는 별도의 독립된 절차로서 조사를 위한 보호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에 승계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가사 "xx. x. xx. 발부된 보호명령서(조사를 위한 보호)에 하자가 있더라도 "xx. x. xx. 적법, 유효하게 발부된 보호명령서(강제퇴거를 위한 보 호) 는 그 자체 독립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는바, 현재 진정인에 대한 보호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사유보충서, ○○외국인보호소장, ○○외국인보호소 의무실 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관련직원들의 각 진술서, ○○외국인보호소 의무실장 의사소견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직원 양○○, 류○ 각 통화 진술과, ○○중앙지방법원제출 진정인 손해배상 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 작성 진정인 긴급보호서, 안내, 보호명령발부신청서, 보호명령서(2005. 5. 14), 보호의뢰서, 확인서, 보호명령서(2005. 5. 16), 강제퇴거명령서, 심사결정서, 동 향조사활동보고서, 고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의견서, ○○외국인보호 소작성 보호외국인기록표, 상황근무일지, 보호지시서 등 관련기록 등을 종합 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방글라데시인으로 19xx. xx. xx. 사증면제(B-1, 03M)로 입국하 여 체류기간만료일인 19xx. xx. xx. 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 20xx. xx. xx. 불법체류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여 2003. 08. 31 까지 출국준비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 20xx. xx. xx. ○○○○지역이주노 동자지부 평등노조의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나. 진정인은 20xx. xx. xx. 새벽 00:50경 ○○구 ○○동 지하철역에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송○○을 현장책임자로 하여 신○○, 채○○, 김 ○○, 이○○, 김○○ 및 검찰직원 5명에 의해 단속 되었고, 진정인은 단속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경유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차량으 로 6급 송○○, 8급 김○○, 9급 이○○에 의해 ○○외국인보호소로 이동하 여 03:30경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 되었다. 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자체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중요하지 않는 일 반사건의 보호명령서 발급권한은 심사과장이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진정기관 소속직원 7급 김○○은 당직실 근무자 7급 오○○에게 진정인에 대한 긴급보호사실을 통보받고 20xx. xx. xx. 01:40경 9급직원 류○에게 보호 명령서발부신청서 및 보호명령서를 출력하도록 지시하였고, 보호명령서발부 신청서 담당란에 김○○의 도장과 소장결재란에 윤○○ 심사과장 도장을 날 인하여 보호명령서발부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9급 직원 류○을 집행자로 한 소장직인이 없는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였는데, 보호명령서 발부 당시 보호실장이나 심사과장의 사전 개별적 구두지시는 받지 않았음이 확인 된다. 라. 한편, 진정인이 ○○출입국에서 조사를 받거나 경유하지 않았음에도 류○은 보호명령서에 진정인을 ○○출입국 보호실에 20xx. xx. xx.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고, 같은 날 02:10경 ○○외국인 보호소장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없는 보호의뢰서 1부와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보호및강제퇴거집행의뢰 공문1부를 발송하였 는데, 보호 및 강제퇴거집행 의뢰 공문은 당시 보호실에 근무하지 아니한 계 장 한○○과 과장 윤○○의 날인으로 되어있다. 마.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 조사과장 최○○ 통화기록내역에 의하면 20xx. xx. xx. 05:50경 04:47초 동안, 06:01경 01:35초간 ○○출입국관리사무소 장 휴대폰으로 통화한 기록이 확인된다. 바. 진정인 보호외국인기록표, ○○외국인보호소장, ○○외국인보호소 의 무실장 각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은 20xx. xx. xx. 02:40경 ○○외국인보호소 에 도착하여 같은 날 03:00경 보호조치 되었고, 의무실장 작성 소견서에 의하 면 보호조치 당시 진정인은 전두부위에 2개의 1-2 센티 지름의 부종과, 등 쪽 2군데에 지름 1-2센터 정도의 약간 멍 자국과, 왼쪽 손목 찰과상 및 왼쪽 엄지부위 감각저하 호소 및 왼쪽부위 피부에 1-2센티 정도의 찰과상 3-4곳으 로 단순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대학교 예방의학과 의사 김○○ 소견서에 의하면 안면부, 목, 등, 손목, 하지 등 다양한 부위에 여러 개의 타박상과 찰과상이 있고, 타박상과 찰과상이 진정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폭행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xx. xx. xx(월) 진정인에 대해 20xx. xx. xx.부터 강제퇴거시까지 ○○외국인보호소 보호실에 보호한다는 내용의 보호 명령서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였다. 아. 한편, 진정인은 ○○중앙지방법원에 20xx. xx. xx. 단속과정에서의 폭행 에 대한 손해배상(2005가소○○○○○)의 소송당사자로서 현재 소송중이고, ○○행정법원에 20xx. xx. xx.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소송 (2005구 합○○○○○)의 원고로 현재 소송대리인을 지정하여 진행 중에 있다. 4.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보호)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ㆍ 출장소장ㆍ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 48시간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 부받아 그 외국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또는 보호소장" 에게 보호 의뢰서를 발부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진정인에 대한 보호명령서 발급과정을 살피면, ○○출입국관리 사무소 주사보 김○○은 담당과장이나 담당실장에게 유선보고나 지시등이 없었던 상황에서 과장전결 도장을 날인하여 보호명령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보호실 9급 직원 류○에게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도록 하여 20xx. xx. xx. 01:40경 류○을 집행자로 한 소장직인이 없는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였 는데, 위 보호명령서 발부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자체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사건의 경우 심사과장이 보호명령서 발부를 전결하고 있고, 심사과장은 보호명령신청서 결재란에 심사과장과 보호실장의 인장을 날인하여 보호명령서를 발부하고 근무일에 심사과장과 보호실장이 후열할 수 있도록 심사과장이 구두로 지시하였기 때문에 보호실 7급 김○○ 직원이 9 급직원 류○에게 지시하여 보호명령신청서 과장 전결란에 과장의 도장을 날 인하고, 보호명령서에 류○을 집행자로 하여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심사과장의 구두위임이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진정인의 명백한 불법체류 사실로 보아 중대,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무효의 하자로 볼 수 는 없다”는 입장이나, 보호명령서에 의한 외국인 용의자의 보호조치는 사 실상 구금의 효과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공권력행사로 보아 현행 법규에 따른 보호명령서 발급절차는 엄격히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으로, 신체의 구금을 위한 적 법절차의 이념은 행정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체구금의 권한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원리로서 적법절차는 인신구금에 있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사전적으로 행정부의 구금집행이 법 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를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 련되어야 하고 사후적으로는 위 집행이 적법한지를 사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 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이 보호명령서의 신청권자와 발급권자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발급권자를 소장, 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으 로 그 주체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는 것은 독립된 기관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상급자로서 의사결정의 최종권한을 가진 자에게 인신구속의 상당 성 및 필요성의 판단을 위임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임의규정으로 볼 수 없 다 할 것이며, 설령, 피진정인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외국인 단속업무의 과중성으로 인해 자체위임 전결규정에 의해 소장이 심사과장에게 위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당과장인 심사과장이 전결하여 출입국관 리사무소장 명의로 발급되어야 함에도 담당 과장이나 계장의 전화연락 및 보 고, 지시 등도 없었던 상황에서 집행자를 9급 직원인 류○으로 하여 20xx. xx. xx. 01:40경 소장직인이 없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위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명령서의 발부 권한에 대한 위배일 뿐 아니라, ○○출입 국관리사무소의 자체 위임전결규정에도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함은 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xx. xx. xx.(월) 사무소에 출근하여 진정인에 대한 보호명령서를 09:00에 재발부한 것이라고 추정하더라도 재발부된 보호명령서는 진정인 단속이후 48시간이 초과되어 발 급된 것이으로 최소한 7시간 40간 법적근거 없이 진정인을 보호조치 하여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다. 또한, 위 보호명령서의 내용을 살피면, 당시 진정인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보호된 사실이 없고, 단속이후 ○○출입국에서 조사 및 경유를 한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20xx. xx. xx.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보호 장소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던 것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장은 ○○출입국 직원의 긴급보호서에 의해 진정인이 단속되었고 ○○출입 국 차량에 탑승시킨 것도 엄밀하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하여 보호되 는 것이므로 보호장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하여 보호명령서를 기재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진정인이 보호실에 보호된 사실 및 ○○ 출입국에 경유한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보호장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로 기재한 것은 허위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같은날 02:10경 피진정기관은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없 는 보호의뢰서 1부와 과장전결의 보호 및 강제퇴거집행의뢰 공문1부를 발송 하였는데, 위 보호의뢰서 역시 소장 등이 발부권한을 갖는 것으로 ○○출입 국관리사무소 자체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는 심사과장이 전결하여야 할 것으로 담당과장에게 전화보고나 지시등이 없었던 상황에서 과장 도장을 날인하여 발부한 소장직인이 누락된 보호의뢰서 역시 해당직원의 과도한 재 량권의 남용으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라. 결과적으로 본건은 업무담당자들이 고의는 아닐지라도 업무관행 및 업 무미숙 등으로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나, 위 행정처분이 진정인에 대한 보호해제의 사유가 될 것인가의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당연 무효의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존재와 함께 그 하자가 중 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는 그 법률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 것으로 서, 같은 날 5. 14. 05:47 분 및 같은 날 06:01분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조 사1과장 최○○가 ○○출입국관리사무소장하고 통화를 하였던 사실로 보아, 비록, 통화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최소한 ○○출입국관리사무 소장이 진정인이 단속되어 보호조치 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사료되 는 점과, 진정인이 불법체류자가 명백한 점, 비록 긴급보호 된지 48시간이 경 과하였지만 20xx. xx. xx. 소장이 적법하게 다시 보호명령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20xx. xx. xx. 01:40경 발부된 보호명령서발부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발부가 아니고, 소장직인이 누락되는 등 그 절차적, 과정상의 하자 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xx. xx. xx. 소장이 재발급한 보호명령 서까지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2. 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 하고 있는바, 이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이 명백 하다. 따라서 현재 진정인이 이주노동자 조합의 위원장 자격으로 노동조합설립신 고서 반려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단속과정에서의 폭행 등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점으로 보건대,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 에서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할 경우 법에 따른 권리구제절 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진정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권리침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진정인에 대한 강제퇴거의 집행은 위 재판에 대한 절차가 종결될 때 까지 정지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1.은 현재 진정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2 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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