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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3. 10. 결정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보호)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와 함께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여 정 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진정인이 의사 면 담을 요구하며 저항하자 보호사 두 명이 진정인을 보호실로 끌고 가 팔다 리를 묶고 얼굴, 가슴 등을 폭행하였다. 또한 강박되어 있는 동안 물을 달 라고 하자 보호사가 코에 물을 부어버렸다. 나. 며칠 후 진정인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에서 다리를 삐끗한 사 실을 피진정인에게 이야기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독방에 가두었고 식사 도 방에서 하도록 조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밤 늦게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당시 만취한 상태라 보호사들이 병동 보호실로 데려갔으나, 얼마 후 담당간호사로부터 진정인이 매우 난폭하다는 연락이 와서 강박을 지시하였고 진정이 되면 해 제하라고 하였다. 2) 보호사들이 강박 과정에서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진정인이 계 속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며칠 후 X-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3) 진정인을 방에서 식사하도록 하게 한 것은 진정인이 식사하러 아래층으 로 내려가면서 옆으로 넘어져서 보행이 불편하다고 하여 내린 조치이다. 우리 병원에서는 치매환자 등 보행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방으로 식사를 가져다주고 있다. 다. 참고인 1) 최○○, 안○○(보호사) 입원 당일 만취한 진정인을 보호실로 데려간 사실이 있다. 당시 간호사 가 혈압체크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해야 했는데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며 지 시에 따르지 않았고 다른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였기에 원장으로부터 강박 지시를 받아 밤 10시 30분경부터 강박을 시행하였다. 팔을 잡고 강박을 하 려는데 잘 되지 않아 한 명은 잡고 한 명은 묶었다. 강박 과정에서 진정인 을 폭행하거나 코에 물을 부은 사실은 없다. 강박 시행시 환자의 몸에 보호 대를 하여도 몸을 뒤틀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보고 진정인이 자신이 폭행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입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진정인이 다리를 다쳐 방으로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식사하러 내려가다가 다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식사를 가져다 준 것이다. 2) 홍○○(주치의, 정신과전문의) 진정인의 병명은 알코올의존증이고, 당시 진정인은 밤늦게 입원하였기 때문에 입원 당일에는 보지 못하였다. 다음날 진정인을 본 후 보호자와 만 나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격리 및 강박 시행지시는 근무시간에는 본인 이 하지만 밤에는 원장이 하고 있다. 3) 김○○(입원환자) 진정인이 입원한 시간이 병동 취침시간이었기 때문에 자려고 하는 중이 었는데, 진정인이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 나가봤더니 보호실 안에 진정 인이 강박되어 있었다. 보호사들이 진정인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본인의 경우도 입원한 후 며칠간 방에서 식사한 적이 있었으나 사물함 위에 올려놓고 먹어도 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는 못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알코올의존증 환자로, 2007. 10. 28. 밤 10시경 술에 취한 상 태에서 보호자인 부인과 함께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였다. 나. 피진정병원에는 정신과전문의가 두 명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진정 인이 내원하였을 때는 정신과전문의들이 퇴근하여 병원에 없던 상황이었다. 일반외과전문의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자와 면담 후 정신과전문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보호실에 격리 조치하였다. 다. 진정인이 보호실에 격리된 이후 의사 면담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통제에 따르지 않자, 간호사와 보호사는 이를 피진정인에게 보고한 후 강박시행 지시를 받아 진정인의 양손, 양발, 가슴을 강박하였다. 격리 및 강 박은 다음 날 새벽 5시 30분경까지 지속되었다. 라. 강박 시행 후 진정인이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달 30. 오른쪽 갈비 뼈 부근을 X-레이 촬영하였으나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마. 진정인이 식사를 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중 다리를 다쳐 보행이 불편하게 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병실에서 식사하도록 조치하였고, 진정 인은 같은 해 11. 27.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이후 식 당에서 식사할 수 있었다. 바. 같은 달 28. 진정인은 보호자 동의 하에 퇴원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입원 당일 진정인에게 시행된 격리 및 강박 조치가 「정신보건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보건대, 당시 진정인에게 행해진 격리 및 강박조치는 일반외과전문의인 피진정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환자를 격리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 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한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 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더 나아가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당시 정신과전문 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정인의 보호자와 합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 였다. 진료기록지에 “알코올중독(alcoholics), 5~6회 다른 병원에 입원, 올해 9월에 퇴원, 매일 소주 5병, 술 드신 후 흉기로 가족 위협, 10년 정도”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보호자로 동행한 진정인 부인의 진술일 뿐 이 를 증빙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이는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할 수 없다"고 정한 「정신보건법」 제40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이다. 보건복지부가 시달한 「격리 및 강박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해 살펴보건 대, 당시 진정인은 보호실에 들어가지 않으려 저항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 는 등 병원의 통제에 따르지 않았고 다른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였던 점이 인정되는바 격리 및 강박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의 격리 및 강박은 외부창 및 간호사실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곳에서 이루어졌 고,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에 따르면 1~2시간 마다 강박을 해제하였다가 재 시행하였으며, 강박을 시행할 때마다 바이탈 사인(Vital Sign)을 점검하였기 에 대체로 준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강박 시행과정에서 보호사들이 얼굴, 가슴 등을 폭행하였고 물을 달라고 하자 코에 물을 부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갈비뼈 부근 X-레이 촬영결과에 근거 할 때 폭행이 있었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다리를 다치자 식사를 병실에서 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라 사실로 확인되나, 독방에 가둬 두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 입증자료가 없다. 진정인은 병실 바닥에 식판을 놓고 하는 식사가 불편하고 모욕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진정인을 추가적 부상에서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된 조치였던바 그 배경에 합리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힘들 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 단된다. 6. 결론 가. 이상에서 살핀 피진정인의 행위 가운데 피진정인이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격리 조치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 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 유 등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40조 및 제4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중 강박과정에서의 폭행 등 부분, 진정요지 나항 중 독방 감금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고, 진정요지 나항 중 병실 바닥 식사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 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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