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보호)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병원 입원 중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이에 대한 조치를 원한다. 가. 보호사에 의한 폭행 및 부당한 강박 나.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등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요지 가.항 (보호사에 의한 폭행 및 부당한 강박)에 대하여 1) 진정인 2008. 1. 6. 전화사용을 위해 최oo 보호사와 얘기하던 중 본인이 전화사 용을 하지 않겠다며 그냥 병실로 들어가려고 할 때 최보호사가 본인을 뒤 에서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쳤고 이어 2명의 보호사가 더 와서 본인을 보호 실에 가두고 묶어 놓은 다음 3시간이나 방치했다. 이러한 최보호사의 폭행 으로 인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2) 피진정인 최oo 보호사 2008. 1. 6. 저녁 7시경 5층 휴게실 앞에서 진정인 김oo과 평소 생활태도 에 대해 얘기하던 중 김oo이 흥분하며 욕을 하였다. 환자가 욕을 하는 것은 병원규칙상 제재 대상이지만 말로 진정시키려 했음에도 본인을 밀쳐 서로 밀고 당기다가 본인이 김oo을 누르고 다른 보호사를 불러 같이 3층 보호실 로 데려가 의사지시를 받아 강박을 실시했다. 이후 저녁 10시 경 김oo이 사 과를 하며 병동생활을 잘하겠다고 하여 강박을 해제하고 병실로 보냈다. 이 후 김oo이 통증을 호소해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했으나 이상이 없다 고 했다. 3) 참고인 가) ○○○ oooo병원 진료부장, ○○○ 가정의학 과장 김oo 환자가 2008. 1. 18. 본원에 입원 당시 엑스레이를 통해 좌측 제2, 제6, 제7, 제9번 늑골의 골절 상태가 확인됐으나 급성기는 지난 상태로 제6, 제7, 제9번 늑골 골절은 거의 치유된 상태였다. 골절 원인으로 외부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oo 환자의 골절은 실금이 난 정도로서 이는 충격을 받은 직후에는 엑 스레이 상으로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후 환자가 활동하면서 골절여 부가 드러날 수 있다. 통상 이런 정도의 골절은 과도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보름 정도 지나면 자연치유가 될 수 있다. 나) ○○○ 외 6명의 동료환자 최oo 보호사가 김oo을 폭행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다. 김oo이 보호사실 문을 열고 전화카드를 요구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최보호사와 실랑이가 있 었고, 김oo이 그냥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최보호사가 보호실에서 나와 김oo 을 쫓아가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김oo이 계속 거절하자 엎어치기를 하듯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런 후 다른 보호사들이 와서 최보호사와 같이 김oo 을 보호실로 끌고 갔다. 다) ○○○ 보호사 2008. 1. 6. 저녁에 연락을 받고 5층에 올라가 보니 최oo 보호사가 김 oo을 제압하는 중이었다. 김oo은 평소 병동규칙을 어기고 환자들을 선동하 고 욕을 하곤 해서 당시에도 김oo에게 주의하라고 했는데 욕을 했고 재차 주의를 줬는데도 보호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해서 제압한 것으로 알 고 있다. 그 후 의사의 지시를 받고 최oo, ○○○ 보호사와 함께 김oo에게 강박을 실시했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1) 진정인 최보호사로부터 폭행당한 것과 관련하여 2008. 1. 18.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을 신청했는데 당일 오후 4시경 병원에서 아무런 설명이나 사전 통지도 없이 퇴원하라고 하면서 앰뷸런스에 태워 oo의 oooo병원으로 전원 시켜 버렸다. 2) 피진정인 oo병원 원무과장 김oo 환자의 퇴원 당시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 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병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치료에 계속 비협 조적인 환자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퇴원을 권유하곤 했기 때문에 김oo 환 자의 보호자에게도 그런 취지로 권유했을 것 같다. 다만, oooo병원으로 옮 겨가게 된 것은 우리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준 것은 아니며 보호자 가 요청하여 그 병원이 있다는 정도만 소개해 줬을 뿐이다. 3) 참고인 ○○○ (진정인의 보호자) oo병원 원무과장이 2008. 1. 경 본인에게 전화하여 형님(진정인)이 인권 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다른 환자들을 선동하는 등 관리가 어려우니 퇴원시 킬 것을 권유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원무과장에게 다른 병원을 소개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형님을 oooo병원으로 옮긴 것이다. 그리고 oo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킬 당시 형님이 전에 있던 병원에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원무과장에게 먼저 얘기했고 이에 대해 oo병원에서 는 일단 입원은 받아주지만 여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퇴원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였었다. 3. 관련 규정 가. 「정신보건법」 제46조 나. 「격리 및 강박 지침」(2003. 12. 30. 보건복지가족부)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보호사에 의한 폭행 및 부당한 강박)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2008. 3. 18. oo경찰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2008. 1. 7. 오전 8:50 진 정인이 병원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 한 사실과 가해자로 지목된 최oo으로부터 청취한 진술 내용으로서 진정인 이 공중전화 사용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환자를 제압하는 차원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2008. 3. 20. oo경찰서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에는 진정 인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 동료환자)이 2008. 1. 7. 민 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지만 고발인의 출석거부로 피의자 및 피의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각하 의견으로 종결하고 2. 27. oo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 치한 것이 확인된다. 나)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는 2007. 10. 5. 입원 직후부터 11월까지 왼쪽 팔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고 12월까지의 진정 인에 대한 관찰내용은 대부분 “조용히 잘 지냄, 특이사항 없음” 등으로 기 재되어 있다. 그리고 2008. 1. 6. 기록에는 오후 7:15 직원 연계시간에 진정 인이 전화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대해 직원이 설명하는 동안 진정인 이 화내며 욕하고 직원이 더 얘기하자고 부르자 안한다며 공격적 태도를 보여 의사지시로 4포인트 강박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진정 인에 대한 2008. 1. 6. 격리 및 강박일지, 환자기록(PATIENT RECORD), 병 동근무일지 등에는 진정인이 전화카드를 요구한 것과 난폭한 행동, 행동조 절 불량, 치료환경 훼손 등으로 보호사 최oo과 ○○○등이 참여자로 강박을 시행하고 오후 10:00에 격리 및 강박을 해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최oo과 ○○○보호사는 모두 2008. 2. 5.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의 간호기록지에는 2008. 1. 8.부터 진정인이 가슴의 통 증을 호소하여 1. 18. 퇴원할 때까지 이와 관련한 주치의 면담과 외진을 받 은 것이 기재되어 있다. 진정인이 가슴 통증으로 외진을 받은 oo 대남병원 에서 제출한 소견서에는 당시 진정인이 좌측흉부 타박상으로 통원치료 했 으며 방사선 검사상 골절 소견은 없었으나 좌측흉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 였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진정인이 2008. 1. 18. oo병원을 퇴원하여 옮겨간 oooo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1. 19. 양쪽 가슴 통증의 호소로 방사선 검사를 받은 것과 1. 22. 진정인에게 늑골이 골절되었음을 설명한 기록이 있고 이 후 3월까지 계속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병원의 병동규칙에는 환자가 구타, 욕설, 선동, 식사 및 투약거부 등 병동환경을 훼손하거나 직원이나 타 환자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를 강 박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2008. 1. 6.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에 전화카드 사용 문제로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중 최oo이 진정인을 넘어뜨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 였던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이후 진정인이 지속적으로 가슴 통증을 호소해 온 기록이 존재하는 점, 1. 19. 재검사를 통해 발견된 진정인의 늑골 골절 상태가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며 이미 대부분이 치유단계에 있었지만 그 발생 시점이 1. 6.과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전문의의 참고의 견이 있는 점, 그리고 진정인이 1. 6.을 전후하여 넘어지거나 신체에 특별한 충격을 받은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진정인이 입은 늑골 골절의 상해는 2008. 1. 6. 당시 피진정인의 물리력 행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피진정인 의 행위는 진정인이 치료진에게 나타낸 공격적인 태도를 진정시키기 위한 제압 차원이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필요의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당시 진정인을 격리한 것은 진정인의 태도나 발언 등으로 인해 타 환자들에 대한 자극 등 치료환경 훼손의 우려에서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조 치였다고 보더라도 참고인의 진술과 관련 의료기록에 나타난 진정인의 당 시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이 넘어진 이후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진정인이 통증을 호소하며 더 이상 치료진에 대한 저항 등의 행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진정인에게 강박을 시행한 것은 과잉 조치로 보인다. 더구나 진정인에 대한 강박이 병동규칙에 따라 행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동 규칙의 내용 자체가 환자에 대한 징벌로서 강박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진정인에 대한 강박은 징벌적 성격에서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환자의 격리제한에 관한 「정신보건 법」 제46조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위반하여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이고,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신청 접수확인서(08-면전-0000ooo)에서 진정인 이 2008. 1. 18. oo병원에서 면전진정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진정인의 입.퇴원기록에서는 2008. 1. 18. oo병원을 퇴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진정인의 간호기록지 및 관련 의료기록들에서는 2008. 1. 6. 진정인이 격 리 및 강박 조치된 것 이외에는 치료진으로부터 주의를 받는 등 문제된 행 동을 나타낸 기록이 없으며, 1. 17. 진정인이 보건소에 전화한 것과 1. 18. 오후 4:00 보호자가 퇴원시키겠다고 하여 퇴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진 정인이 제출한 본인의 일기 1. 18.자에는 “oo군청 복지사 및 보건소에 통화 하고 인권위에도 통화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후 4시경 퇴원하면서 봉고 병원차 타고 oo에 올라와 oooo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 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우선 oo병 원에 진정인이 입원될 당시 보호자와 피진정인간에 진정인이 oo병원에서 치료에 비협조적이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병동환경을 훼손할 경우 퇴원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것은 피진정인의 입장에서 는 다른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병동관리를 위해서 하는 일반적인 내용이라 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는 입원환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행동을 병동 생활 에 문제가 있는 것과 동일시하거나 그 요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결국 진정 인의 입장에서는 진정을 제기할 경우 당연히 퇴원 등 당사자가 원치 않는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진정방해로 까지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2008. 1. 18. 진정인이 oooo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게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었다는 점, 1. 6. 이후에 진정인이 통 증을 호소하거나 이와 관련한 불만을 얘기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치료환 경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은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에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퇴원조치는 진정인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면전진정의 신 청이나 외부기관에 대한 민원제기 등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호자와의 연락을 통해 진정인을 퇴원시킨 것은 진 정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에 위반한 것 으로 판단된다. 8.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oo병원장 및 그 감독 기관의 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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