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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6. 26. 결정

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1. 11. 19. 07:30경 피해자는 서울 ○○구 ○○동 소재 자택에서 강 제연행되어 같은 달. 22. 오후까지 3박4일동안 ○○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실 및 조사실에서 불법 감금되어 가혹한 조사를 받았다. 나. 2001. 11. 20. 낮 조사실에서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를 바닥에 꿇여 앉혀 놓고 뒷꿈치를 밟았고, 피해자 왼쪽으로 와서는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오른쪽으로 넘어진 상태에서 늑골부분을 발로 2~3차례 밟아 "두둑" 하는 소리가 나는 폭행을 당하여 늑골이 골절되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는 등 조사중 수차례 폭행을 당했으며, 같은 달 20. 00:00경에는 검사실에서 피진 정인 1.이 피진정인 2. 3.에게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하여 폐복사용지를 둘둘 말아 목구멍에 넣어 돌려 피가 나게 했고, 또한 피진정인들은 조사과정 내내 욕설.폭언을 하여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였으며, 같은 달. 22. 귀가시에는 발설할 경우 구속 시키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검찰조사 후 신경정신과 및 정형외과 치료를 받던 중, 그 후유증으로 2002. 3. 29. 자택에서 쓰러져 뇌격막하 뇌출혈로 대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장애인으로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에 대한 진실규명 및 적정한 조치를 바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1)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진정원인 발생후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구제조치를 진행 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검찰조사후 병원치료를 받다가 그 후유증으로 쓰러져 뇌격막하 뇌출혈로 대수술 후 자기의사 표시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지내오다가, 최근 의식이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언론에서 인권위 구제조치가 보도화 되면서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다. 나. 피진정인측의 주장 요지 1) 피진정인 1. 가) 당시 피의자는 임의동행인지 긴급체포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 으나 출석요구에 임의로 응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며, 또한 피의자겸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 조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협조를 구했을 것이나 서류상으 로 동의서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며, 당시 피해자가 일부는 수사협조를 했고 일부는 협조를 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 당시 (주)○○○○○ 사장이 피해자를 통하여 여러곳에 로비목적으 로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가 계속된 것으로 기억되고, 밤샘조사를 한 사실은 없으며, 침대 등이 있는 방에서 수면을 취하게 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정확한 조사기간은 며칠 동안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3박4일은 절대 아니며, 불법감금한 사실이 없다. 라) 당시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 협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 재자인 부장검사 등과 상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긴급체포, 입건, 구속영장청 구 여부 등을 결정 하였는데, 당시 긴급체포를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마) 2001. 11. 20. 부장검사 등 상사의 결재를 얻어 피해자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선처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며, 법원에 제출한 의사 ○○○ 작성 의료기록과 같이 2001. 11. 21.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처럼 같은 달 22.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가혹행위를 당하 였다고 하는 것은 거짓 진술이다. 바)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고, 직원들에게도 피조사자들에 게 손을 대지 말 것을 교육시켰으며, 두 참여계장에게 확인해도 그러한 사 실이 없다고 하고, 피해자의 목구멍에 폐지를 넣어 돌려 피가 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 더구나 당시 ○○지검 특수부는 2층 가 건물로서 공간구조상 불법행위가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사) 당시 피해자의 처가 선임한 ○○○ 변호사는 피해자가 출석한 첫날 검사실을 찾아와 수임사실을 이야기 하고 ○○○을 접견하였으며, 특히 ○○○ 변호사는 본인의 부장검사로 함께 근무했던 분으로서, 피해자를 친절 하게 조사하여 주고 선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상황이었으므로 불법 으로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더욱더 신경을 쓰고 조심을 했다. 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당하였다면, 그동안 국가기관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4년이 지난후에 진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수사관계자들의 기억이 희미한 것을 이용하 여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피해자가 뇌물 전달사실을 자백하고, 또한 일부 전달금원을 횡령한 것(가능성)에 대한 염려 등으로 상당한 심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증세 에 시달리다가 뇌수술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았으며, 안타까 움을 금할 수 없다. 2) 피진정인 2. 가) 피해자는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하였다가 불입건 된 것으로 생각되 며, 임의동행으로 출석하였으며,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고 하더라도 긴급체 포서는 3년이 지나면 폐기처분 되어 확인할 수가 없다. 나) 피해자의 가족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피해자가 검 찰청에 도착한 당일 오후에 검사가 보는 앞에서 변호인과 접견을 하였으며, 다음 날에도 수시로 접견하였으나, 당시 변호인을 직접 보지는 않았다. 다) 아무리 중한 피의자 및 참고인이라도 검찰에서 4일간 조사를 받는 경우는 절대 없고 검찰에 근무하는 동안 그런 사실을 전혀 보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2001. 11. 20. 모든 조사가 이루어져 검찰에서는 당일 귀가조치 되 었으나, 진정인이 피해자를 검찰청사 앞에서 만나 어디론가 데리고 가서 말 을 맞추고, 1~2일후인 22일에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 라) 당시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 나간후 1~2일후에 대검 선배로부터 전 화가 와서 사건개요 등을 알려주고 친절을 베푼 사실이 있으며, 또한 피해 자가 나간 1~2일 후에 동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때까지 집에 들어오 지 않았다고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선배가 누구인지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26일 출석조사시 피해자에게 어디를 갔었냐고 물어보니 그냥 돌아 다녔고 시장 평상같은 곳에서 잠을 잤다고 하였다. 마)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 본 사실도 없으며, 폭언. 협박 및 밤샘조사를 한 사실도 없으며,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사람을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바) 2002. 1. 17.자 서울 ○○구 ○○동 소재 서울○○병원 진단서 내용 으로 볼 때, 본안 사건 피고인이 2001. 11. 26. 긴급체포후 피고인측 사람들로 부터 괴롭힘과 협박으로 진정인의 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한다. 사) 당시의 일이 사실이라면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도 있고, 재판과정 등에서도 사실을 토로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 문제 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진술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한점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일 해왔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 3) 피진정인 3. 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데리고 온 것은 사실이나, 조사시간을 48시 간 초과하여 4일후에 귀가 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 피해자의 목구멍에 폐휴지를 넣었다는 가혹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당시 피해자는 뇌물 공여자인 바 뇌물수사에 있어 공여자 진술의 객관성.일관성.신빙성이 유지되어야 뇌물사건 수사의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런 공여자에게 가혹행위를 한다는 것은 수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으므로 폭행 및 가혹행위는 있을 수도 없다. 다) 당시 로비대상자들이 피해자에게 갖가지 형태로 압박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며, 피해자는 2001. 11. 20.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나온 후에 뇌물수뢰자 및 관련자들에 의하여 협박 내지 폭행을 당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라) 피해자의 불행한 처지는 마음이 아프나, 만약 가혹행위가 정말로 있 었다면 검찰 및 공판과정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4년을 침묵으로 일 관하다가 지금에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 4) 피진정인 2. 3.의 변호인 ○○○ 변호사 의견 가) 피해자는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긴급체포되어 2001. 11. 19.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조사를 받았고, 당시 피해자는 회사 대표의 지시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것으로 그 죄책을 엄중히 묻기 어려워 석방된 것이며, 피해자가 긴 급체포 되었을 시 가족들은 즉시 변호인으로 ○○○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 변호사는 2001. 11. 19. 바로 수사검사실을 찾아왔고, 피해자를 접견하였으 며, 당시 선임변호사가 2001. 11. 21. 이후에야 피해자를 접견하고 변론활동 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나) 긴급체포서는 보존기한이 3년으로 현재 폐기되어 보존되어 있지 않 아 이를 제출할 수 없으며, ○○○신경정신과 원장 ○○○ 작성의 2001. 11. 29.자 진료소견서에도 "11.19.~11.21"로 기록되어 있어, 동 자료가 피해자가 검찰에서 조사받은 일시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피진정인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 ○○○에 대한 조사를 진 행하였기에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나 감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라) 피해자가 체포될 당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로서 접견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늑골골절의 경우 그 통증이 상당하여 정상적인 보행이나 기립상태에서 행동하기가 무척 어려워 침상에 누워 안정적인 치 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인 2001. 11. 26. 장시간 참고인조사와 대질조사를 받았는데도 육체적 통증을 말한 사실이 없 다. 또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구급차 등의 도움없이 자신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진술로 당시 피고인인 ○○의 구속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가 작성한 진정서.문답서 및 증거자료,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서면진술서.문답서 및 출석진술, ○○정형외과의 상해진단서(X-ray 필름), ○○○신경정신과 의무기록지, 참고인(처 ○○○, 파견경찰관 ○○○,○○○ 변호사, ○○○ 신경정신과 의사, 재미교포 사업가 ○○○, 변호사 소개자 ○○○과 ○○○, 스포츠센타 대표 ○○○와 당시 직원 ○○○, 아 침운동 동료 ○○○)의 진술확인서 및 전화조사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피해자의 진료내역, 대한영상의학회의 X-ray필름 판독의견, 정형외과 의사 ○○○ 및 ○○○의 자문의견, 당시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등에 의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01. 11. 13. 진정외 (주)○○○○○ 대표이사 ○○○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 수사중, 위 ○○○이 회사 전무였던 피해자 ○○○을 통하여 알루미늄 구입과 관련하여 ○○지방○○청장 등 공무원들에게 금품 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를 발견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2001. 11. 19. 07:30경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를 연행하 여 ○○지검 특별수사부 373호 검사실 및 조사실에서 2001. 11. 22. 오후경 까지 별도의 형사적 적법절차 없이 계속하여 조사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 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 3.과 참고인 파견경찰관 ○○○ 경장은, 2001. 11. 19. 07:30 경 서울 ○○구 ○○동 소재 ○○우성아파트 피해자의 자택에서 피해자를 연행, ○○○의 승용차에 태워 ○○지방검찰청으로 함께 온 사실이 인정되 며, 위 피진정인3.과 참고인도 동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처 ○○○은, 2001. 11. 19. 07:30경 남편이 운동을 나간 사 이에 "여기가 ○○○○○ ○○○ 전무님 댁이죠" 라고 물으면서 2명의 수사 관이 왔고, 방과 거실을 뒤져 명함 등 서류를 가져 갔으며, 남편을 조사할 것이 있다며 2명의 수사관이 데리고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피진정인1.은 피의자 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작성된 조서형식은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닌 참고인 진술조서 양식을 취하고 있어 당시 피조사자 자격에 대하여는 분명하지 않다. 4) 피진정인 2. 3.의 변호인인 ○○○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는 2001. 11. 19. 긴급체포 되었고 같은 달 21. 석방 되었다는 진술이나, ○○지방검찰청 에 보존되어 있는 수사기록 원본에 피해자 관련 기록은, 2001. 11. 20. 작성 된 1차 참고인 진술조서, 같은 달 26. 작성된 2차 참고인 진술조서와 당시 피의자였던 ○○과의 대질조서 등 총 3건의 서류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서류의 전부일 뿐 피조사자 동의서.긴급체포서.체포구속영장(청구서), 체포 사실 확인서 및 변호인 등에게 통보서 등 형사적 적법절차 서류는 발견할 수 없으며, 위원회 제출요구에도 피진정인들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5)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조에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 건사무담당직원(사건과)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 사가 긴급체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서식에 의한 긴급체포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당시 ○○○○경찰서에서 파견된 ○○○ 경장은, 당시 피해자가 조사 를 받고 있었다면 신변관리 등을 위해 본인이 감시 등을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도, 조사실에 있는 피해자를 ○○○ 경찰관이 감시를 하였고, 화장실 갈 때는 화장실 앞에서 대기를 하였 으며, 당시 그는 "내가 도와줄 것은 화장실 안에서 오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지 도와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사실을 기억한다 고 진술하였다. 7) 2001. 11. 19. 시간불상경 피해자는 처 ○○○에게 전화를 하여 변호사 를 선임할 것을 요청하고, ○○○은 피해자의 친구인 진정외 ○○○에게 전 화를 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걱정스럽게 묻자, ○○○은 변호사 선임 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다. 8) 이에 대하여 참고인 ○○○은, 피해자의 처 ○○○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곧바로 변호사를 소개해 주지 못하고, 전화받은 다음날 업계의 지인 인 ○○○에게 ○○지역 변호사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 하였으며, 피해자 처로부터 전화 받은지 3일째 되는 날 ○○ 소재 ○○○ 변호사 사무실 근 처에서 피해자의 처 ○○○을 처음 만나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 ○○○ 변 호사에게 ○○○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9) 참고인 ○○○은, 변호사 선임 당일에도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하며, 피해자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지 않았다면 당시 변호사 를 선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처만 남겨두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10) 참고인 ○○○는, ○○○로부터 ○○지역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는 부 탁 전화를 받고 당일날 ○○ ○○○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만일 찾아가 게 되면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 변호사와는 공부할 때 알 게 된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11) 피해자의 처 ○○○은, 2001. 11. 21. 당일날 전화를 받고 남편친구인 ○○○을 ○○에서 만나 함께 가서 ○○○ 변호사를 처음 면담하고 수임을 부탁하였으며, 21일 전에는 변호사측과 통화한 사실도 없고 변호사가 선임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12) 피해자의 처 ○○○은, 21일 ○○ 가는 날 돈을 가져가지 않았고, 수 임료가 얼마 되는 줄도 몰랐으며, 사무장이 착수금 1,000만원을 요구하여 친구에게 전화하여 계좌입금으로 빌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 서 인출하여 착수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변호사는 2001.11. 21.자로 변호사 선임 착수금 영수증을 발행 하였다. 13) 참고인 ○○○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 관련 선임건은 누구에게 소개 를 받아 선임된 건이 아니고 개업한지 얼마 안된 것을 알고 2001. 11. 일자 불상경에 피해자 처가 직접 찾아와서 선임된 것이며, 피해자 부인을 만나 선임되기 전에는 피해자를 접견한 사실이 없다. 선임된 날짜는 기억이 잘나 지 않고, 검찰청에 최초로 들어간 날짜도 기억이 잘나지 않으며, 당시 피해 자는 긴급체포된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다. 14) 당시 수임된 ○○○ 변호사는, 선임된 후에 검찰청에 들어가 피진정 인 1.을 만나 무리한 수사를 피해 줄 것과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하면서, 피해자는 ○○○ 사장의 판단에 의한 단순 뇌물전달자 역할이 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 귀가조치 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 하였다. 15) 피진정인 1.은, 당시 ○○○ 변호사가 찾아와 수임된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를 접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 변호사는 직전에 자신이 부장검사로 모시던 분으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친절하게 조사하여 주고, 선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다. 16) 피해자는 2001. 11. 22. 오후 귀가조치 되면서, 피진정인중 1인이 이 앞에(구청사 ○○○) 나가면 서울가는 택시가 많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잡아 타고 가라고 해서, ○○가는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 ○○동 집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다. 17) 피해자의 처 ○○○은, ○○○ 변호사는 2001. 11. 21. 선임되었고,남편은 2001. 11. 22. 저녁때쯤 조금은 어둠이 있을 때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남편은 검찰 조사시에 무릎을 꿇게 하고 폭행을 당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을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8) 진정인 ○○○은, 자신이 ○○ ○○사령부에 근무시 2001. 11. 19. 13:00경 피해자가 전화를 해와 자신이 ○○지검에 끌려와 황당하다고 하기 에 빨리 처에게 연락을 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며칠 동안 전화통화가 되지 않다가 2001. 11. 22. 오후에 피해자가 마침 전화를 받아 본인이 걱정했다고 하니, 피해자는 "말도 말아라. 내가 맞아서 죽을 뻔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로 억울하고 지금 몸이 너무나 아프고, 특히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제대로 못 쉬겠다" 고 하면서 "조금전에 풀려나 집에 도착해서 막 누워 있던 참이다" 라고 하여, 본인이 "누워 있으면 어떻 게 하느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라고 조언한 사실이 있 음을 진술하였다. 19) 피진정인 2.는, 피해자가 조사 받을 때 대검찰청 선배(당시 누구인지 신분은 알 수 없다고 진술)로 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알아봐 달라고 하여 알 아봐 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귀가한 후 1~2일 후에 전화가 왔는데 그때 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 ○○○은 대검찰청 직원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 을 하거나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진술을 하였다. 20) 2001. 11. 24. ○○○신경정신과 ○○○ 원장 작성 의무기록지에 기재 된 “3일간 불려가 심한 추궁을 받았다(11.19. ~ 11. 21.)”고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22일 검찰에서 귀가한 것은 분명하며, 당시 말표현이 횡 설수설해서 그렇게 알아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혹은 잘못 알아 들었거나 표기를 잘못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면서, 더구나 그 표현 바로 밑줄에 “22일 다시 불려 갔다”는 표현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여 진술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 원장도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하는 것은 바로 밑 줄에 "22일 다시 불려 갔다"라고 작성된 취지로 보아 그렇게 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 3.도 위원회 심의시 출석하여 1차 조사기간중에 검찰청사에서 나갔다가 다시 출석요구하여 들어오게 한 사실 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1) 피진정인 2.는 당시 피해자가 조사를 마치고 바로 귀가 하였는데 검 찰청사 앞에서 진정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론가 데리고 가서 말을 맞추 고 1~2일후에 집으로 귀가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 ○○○은 위원회 심의시 출석하여, 당시 ○○ ○○사령부 ○○대장으로 근무 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진정인 2.의 주 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다음으로, 2001. 11. 20. ○○지방검찰청 특수부 조사실에서 피진정인 2. 3.으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8.9번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 등 을 입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지검에서 조사받고 귀가된 다음날인 2001. 11. 23. 서울○○본동 소재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요 추부 좌상"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후 추가로 동 병원에서 5회 방문 치료를 받았다. 2) ○○정형외과 원장(○○○) 발행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는 2001. 11. 23. 초진이후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2001. 11. 19. 및 20. 폭행으로 인 하여 "흉부동통이 지속되어 재촬영한 결과 골절이 의진되어, 2001. 12. 12. 동위원소 촬영으로 "좌측흉부 좌상" 및 "요추부 좌상"에 추가하여 "좌측 제 8.9번 늑골이 골절" 되었다는 전치 4주의 가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상해후 상해진단서를 바로 발급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2001. 11. 23. 이후 ○○정형외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가슴이 계속 아파, “왜 이렇게 좋아지지 않고 계속 아프냐?”고 의사에게 물으니, 그러면 정밀촬영을 해 보라고 하여 결국 국립경찰병원에서 2001. 12. 12. 동 위원소 촬영을 하여 촬영결과에 따라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진술 하였고, 동 진술은 위 진단서 기재된 사실과 같다. 4) 서울 ○○동 소재 ○○○신경정신과 원장 ○○○ 작성 의무기록에 의 하면, 2001. 11. 24.(검찰에서 귀가후 이틀째) 내원하여 "○○지검 특수부에 불려가 심한 추궁을 받음. 아니라고 하면 할수록 구타하고. 자백을 강요당 함. (상담하면서)울었음. 또 불려가면 어떡하나, 죽고 싶다. 도망가는 꿈과 이민가는 꿈을 꾼다. 불안 초조. 밤낮으로 잠도 안 재웠다." 등이 의무기록 지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1. 11. 29. 다시 내원해서도 "11. 26 ○○지검 특수부에 끌려가 27일 아침까지 문초 당했다. 이번에는 구타를 안했다. 잠 안재우고 계속 추궁했다. 사람을 만나기도 싫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위 병원 ○○○ 원장은,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무기록지는 본인 이 작성한 것으로서, 2회 치료후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서울○○병원에 진 료의뢰서를 작성(2001. 11. 29.)해 준 사실이 있고, 당시 내원 환자는 거짓없 이 사실적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고, 그 정도가 심각하였다고 진술하 였다. 6) 국립○○병원 핵의학영상보고서(2001.12.12.판독, 의사 ○○○/○○○) 기록에 의하면, Bone Scan(몸 전체에 약품을 투여하여 영상촬영) 검사결과,병소(염증)가 8.9번 늑골에 보이고 있으며, 왼쪽발 첫 번째 인대 부분에도 심한 발혈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판독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7) 대한영상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피해자의 당시 X-ray필름에 대 한 판독결과에 의하면, 소견은 정상에서는 볼 수 없고 어떤 외상에 기인해 서만 볼 수 있는 방사선학적 소견으로서, 즉 골스캔으로 좌측 8.9번째 늑 골의 골절을 진단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상해의 발생원인으로서 정면보다 는 약간 왼쪽 방향에서 가해진 어떤 충격(외상) 등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 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제출하였다. 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피해자의 진료기록(2000. 1.~2005. 12.) 에는, 진료과목중 정형외과 및 신경정신과 분야에 대한 진료사실은 진정원 인 발생전까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1차 검찰조사 후 귀가 다음날인 2001. 11. 23. ○○정형외과 및 2001. 11. 24. ○○○신경정신과 진 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그 후 피해자가 2002. 3. 29. 뇌 격막하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까지 정형외과 부분 6회, 신경정신과 부분 8회 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9) ○○○병원 정형외과 ○○○ 교수는, 늑골 골절이 있을 경우 환자들은 크게 숨을 내쉬거나 기침을 하거나 상체 변환시 골절된 늑골 부위에 통증 을 호소하나, 보통 병원에 걸어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일상적인 대 화는 이전과 같이 충분히 가능하며, 보통 늑골골절 환자는 수상 후 1달이내 에 골절부위 심한 통증을 호소하지만 보행이나 식사.대화.가벼운 일상활 동이 불가능 하지는 않다는 전문가 자문의견을 제출하였다. 10) 현 ○○정형외과 ○○○ 원장(당시 치료의사 아님)은, 8.9번 늑골이 골절 되었을 경우 다소의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걸어다닐 수 없는 등 일 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고, 미세한 골절이 발생 하였을 경우 X-ray 및 CT촬영으로 의사는 발견할 수 없으며, 이 건과 같이 동위원소를 촬영하여야 발견할 수 있으며, 병원치료도 치료지만 통상 이와같은 골절은 일정기일 지나야 진이 나와서 완치가 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11) 참고인 ○○○는, 2001. 11. 19. 07:00경 피해자와 함께 운동을 하던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더니 검찰에서 온 2명의 손님이 보자고 한다면서 급히 돌아간 사실이 있으며, 얼마후 건강이 아주 안좋아 물어보니 검찰수사관 2 명에게 강제연행되어 심한 취조로 죽다 살아 왔다며 병원치료중인데 혹시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아느냐고 묻기도 하였음을 진술하였다. 12) 미국 LA거주 재미교포 사업가 ○○○은, 2001. 11. 19. 10:00 서울 강 남구 개포동 아파트 앞에서 만나 인도 알루미늄 계약건을 협의하기로 하였 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황당한 일을 경험하였으며, 그후 2001. 11. 23.경 전화통화를 해보니, 검찰수사관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연락을 할 수도 없었고 심한 취조를 하여 거의 죽다 살아 나왔다고 하면서 병원에서 치료 를 받고 있다고 하였음을 진술하였다. 13) 서울시 ○○동 소재 ○○스포츠클럽 대표 ○○○ 및 동 클럽 회원관 리담당과장 ○○○은, 피해자는 2001. 11. 19. 오전까지 건강하게 본인이 운 영하는 헬스클럽을 다녀간 이후에 볼 수 없었으며, 얼마후 클럽 사무실에 나왔는데, 병원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 아 갈비뼈가 나갔고 머리도 수술 했다고 했으며, 사람이 폐인 내지 바보가 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14) 2001. 11. 20.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조서(검찰 수사기록)에서 피해자는 각 일시가 다른 별건의 4명의 공무원들에게 각 뇌물전달 사실을 자백한 것 으로 작성되어 있다. 15) 피해자는, 검찰에 2차출두 하라는 요청을 수임변호사인 ○○○ 변호 사로부터 전해 듣고 2001. 11. 26.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다고 하여 처 ○○○과 함께 ○○○ 변호사실을 거쳐 ○○지방검찰청 ○○○호 검사실에 출 석하였는데, 피해자의 처는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는 남아서 제2차 진술조서 를 받았으며, 이어서 피해자는 같은 날 20:00에 긴급체포된 당시 본안사건 피의자 ○○과의 대질조서를 받은 후 다음 날 27. 귀가하였다. 16) 피해자는, 2001. 11. 26. 2차 검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 ○○○ 변호사 를 처음 보았는데, 동 변호사에게 검찰에서 맞았고 폭언을 당했으며 심한 취조를 받아서 죽을 지경이니 빨리 손을 써 달라고 애걸복걸 하면서 요구 를 하였으며, 이에 변호사는 "아 그래요. 고생하셨겠네요" 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 ○○○ 변호사는, 피해자 접견시 기억 이 잘나지 않는데 당시 검찰에서 폭언정도를 했다고 했지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은 것 같다고 하면서, 26일 면담시에도 조사받기가 너무 힘들 다는 말이었지 맞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17) 피해자의 처 ○○○이 2002. 1. 21. ○○지방법원 제3형사부 ○○○ 재판장에게 제출한 재판불출석 사유서에 의하면, "남편은 2001. 11. 19. 부터 수회에 걸쳐 ○○지검 특수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한 불안 초조감과 대인 기피증, 불면증과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을 호소하며 극히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바, 최근 증세가 악화되어 서울○○병원으로 전원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는 2002. 1. 25. 공판에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18) 피해자는 2002. 2. 8. ○○지법 재판부(1심) 제3회차 공판에는 처음 증 인으로 참석하였으나, 2002. 3. 29.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모든 공판에는 병 원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다. 19) 2002. 12. 2. 피해자의 처 ○○○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재 판불출석 사유서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지검으로 불려가 몹시 가혹하 게 조사를 받고 나온 후로 자기 삶에 대한 회의와 조사받을 때 생긴 육체 적 고통 등으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법정에 세우지 마십시오. 아마 ○○지검에서 조사하셨던 분들이 남편을 보면 깜짝 놀랄 겁 니다. 이 정도로 병신이 됐는지" 등의 제출기록이 있으며, 그 후도 여러차례 항고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피해자 ○○○이 ○○에게 뇌물전달 사실을 인정하여 공소제 기(○○○은 공소제기에서 제외)된 본안사건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 2심에 서 항소기각, 대법원에서는 무죄판결(2004. 10. 14, 2004도3133)로 원심판결 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어 동 법원에서 최종 무죄확정 되었으 며(2005. 4. 1, 2004노2835), 그 이유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력한 증거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아 니하거나 합리성이 없어 모두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하기 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라는 것이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불법감금 부분)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피진정인들은 2001. 11. 19. 07:30경 피 해자를 자택에서 연행하여 ○○지방검찰청 특수부 제373호 검사실 및 조사 실에서 아무런 적법절차 없이 3박4일간 감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한 후 2001. 11. 22. 오후경 귀가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구체적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조사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2001. 11. 19. 검찰로 연행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 ○○○ 및 참고인들이 진술하고 있고,당시 연행했던 피진정인 3.과 파견경찰관 ○○○ 경장도 동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최초 연행시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반면, 피진정인들은 절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자가 출석한 당일 가족이 선임한 ○○○ 변호사가 검찰청에 들어와 피진정인 1.에게 선 처를 부탁하면서 피해자를 접견한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결코 불법을 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의 협조하에 적법한 조사를 하고 바로 귀가 시켰는데 피해자는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귀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코 불법감금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3) 그러나, 피해자의 처 ○○○은 남편이 연행된 첫날 남편 친구 ○○○에게 전화를 하여 변호사를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은 당일날 알아봐 주지 못하고 다음날 지인인 ○○○에게 ○○지역 변호사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위 ○○○는 당일 ○○에 있는 ○○○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만일 찾아가게 되면 잘 좀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 술한 점, 피해자의 처 ○○○은 연행 3일째인 2001. 11. 21. 남편친구인 ○○○을 만나 처음으로 ○○○ 변호사를 소개받고 변호사 수임을 부탁하였 다고 진술한 점과 그 전에는 변호사사무실 측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고 수임 이야기를 들어 본 사실도 없으며, 변호사 선임당일 전화를 받은 후 ○○○ 변호사 사무실을 갔다고 진술한 점, 위 ○○○도 피해자의 처 전화를 받고 바로 소개해 주지 못하고 3일째 되는 날 피해자의 처와 ○○○ 변호 사사무실을 처음으로 가서 부인을 동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때 까지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해자 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의 처 ○○○은 수임료도 얼마인지 몰라 준비없이 갔다가 방문 당일 사무장으로부터 착수금 1,000만원을 요청받고 친구에게 전화로 빌려 계좌입금으로 받았고 일부는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 에서 출금하여 착수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변호사 선임사실에 대 하여 2001. 11. 21.자 ○○○ 변호사 발행 선임(착수금) 영수증이 이를 입증 하고 있는 점, ○○○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 건은 소개를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처가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이 선임되었고, 그 선임전에는 피해자를 접견한 사실이 없으며 선임후에 검찰청에 들어가 피진정인 1.을 만나 선처를 요청 하고 피해자를 접견하였다는 진술인 점, 피진정인 1.도 ○○○ 변호사가 찾 아와 수임사실을 이야기 하고 피해자를 접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처 ○○○은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한 21일 다음날인 22일 저녁 약간 어둠 이 있는 시간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한 점, 진정인 ○○○은 당 시 ○○ ○○사령부 ○○대장으로 근무하던 때에 19일 피해자와 전화통화 후 전화가 되지 않다가 2001. 11. 22. 저녁때쯤 전화통화가 되었는데, 피해 자가 조금전에 풀려나 집에 도착했으며 맞아서 죽을 뻔 했다고 하면서 가 슴 등 몸이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는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 술한 점, 피해자가 귀가 후 치료를 받은 ○○○신경정신과 원장이 작성한 당시 의무기록지에 기재된 검찰 조사기간 작성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의 주장과 사실상 일치하고 있는 점, 미국 LA거주 재미교포 사업가 ○○○은, 연행당일 2001. 11. 19. 10:00에 약속된 알루미늄 계약건에 차질이 생겨 계 속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다가 2001. 11. 23. 통화가 되어 물어보 니 검찰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진정인들은 선임 변호사가 검찰청에 들어온 시점과 동 변호사에 대한 기 억, 그리고 피해자의 귀가시점 등에 대하여 조사.심의시 각각 일관된 진술 을 하지 못하고 이를 번복하고 있어 피진정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 기타 제반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 진정인들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다음으로, 위 기간중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조사에 응하였는지에 대하 여 살펴보면, 우선, ○○○신경정신과 의무기록지 및 ○○정형외과 상해진 단서에서 보는바와 같은 폭행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수사의 임의성을 거론 할 여지가 없는 점, 당시 시설환경이 열악한 구청사 가건물 형태의 ○○지 검 검사실과 조사실에서 적정한 수면과 휴식없이 3박4일간 조사를 하였다 는 것은 인간의 수인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자의성을 개입시킬 소지가 없 는 점, 당시 파견경찰관 ○○○도 피해자를 감시하고 화장실 갈 때도 따라 간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점과, 피해자의 처 ○○○이 당시 각 재판부에 제 출한 탄원서 내용상의 정황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자의적인 협조 내지 동 의에 의한 임의수사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끝으로, 피진정인들이 일정기간 계속조사를 위한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서류는 피해자에 대한 참고 인진술조서가 유일한 서류의 전부이고, 적법절차를 위한 관련서류 작성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특별히 기억하지 못함은 물론 위원회의 요구에도 이 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사 피진정인 2. 3.의 변호인의 주장처럼 당 시 피진정인들이 긴급체포를 하였다면, 신병에 관한 중요서류인 긴급체포서 및 확인.통보서 등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조에 의하여 수사기록 원본에 편철되어 있어야 하나, 당시 수사기록 원본에도 동 적법절차 관련 기록들을 일체 발견할 수 없는 점, 이에 대하여 당시의 긴급체포서류는 3년이 지나 폐기했을 것이라고 하나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피해자 와 관련된 본안사건이 2005.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 된 후 사건기록에 대하여 대검찰청의 검토절차를 거쳐 2006. 2. ○○지방검찰청으 로 최종 송부 되었는데, 사실상 종결되지 않은 관련기록을 폐기 하였다는 것은 그 설득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점, 설사 피진정인측이 위원회에 출석하 여 주장한 조사기간 2001. 11. 19.부터 11. 21.까지의 기간을 모두 수용한다 하더라도 조사후 즉시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적법절차 없이 24시간 이상동 안 피해자를 검찰조사실에 유치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70도2406, 94다37226)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한 구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제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조사기간, 조사과정에서 임의성 및 적법절차 여부에 대한 위 제반 논거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지검 ○○○호 검사실 및 조사실에서 적법절차 없이 3박4일간 불법으로 감금한 채 조사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규범과 우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 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로부터 유래한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 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할 권리 등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 해함은 물론, 동 행위는 형법 제124조(불법감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폭행 및 가혹행위 부분) 1) 전술한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2001. 11. 20. ○○지방검찰청 특수부 조사실에서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를 꿇여 앉혀놓고 뒷꿈치를 발 로 밟았으며, 왼쪽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오른쪽으로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2~3차례 밟아 늑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피해자의 진 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논거 는 다음과 같다. 가) 비록, 피진정인들은 ○○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로 함께 근무한 사 실이 있는 ○○○ 변호사가 연행 당일 피해자의 변호사로 선임되어 선처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가혹행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공소유지를 위 한 진술인을 가혹행위를 한다는 것은 수사를 포기하는 것과 같으므로 있을 수도 없는 점, 당시 ○○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가건물 형태의 시설구조상 불 법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당시 수뢰관련자들에 의하여 폭 행 및 심한 협박을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면서 폭 행 및 가혹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나) 피해자는 귀가된 다음날인 2001. 11. 23.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늑 골 부분 등에 대한 진료받은 사실이 입증되고, 동 병원에서 발행한 "상해진단 서"에 기재된 구체적 상해사실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양태와 유사한 점, 피해자가 검찰에서 귀가 이틀째인 2001. 11. 24. ○○○신경정신과를 내원하여 의사 ○○○ 작성 의무기록지에 폭행사실 및 조사정황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 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신경정신과 ○○○ 원장은 당시 피 해자는 내원하여 울기도 하면서 진료상담을 하였는데, 그 정도가 심각했 고 거짓이 없어 보였다고 진술한 점, 대한영상의학회에서 제출한 피해자 상해부분 판독소견은 늑골(8.9번)골절은 외상에 기인해서 발생했고, 정면 보다는 약간 왼쪽방향에서 가해진 충격(외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 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진료기 록을 보면, 피해자는 검찰조사 전에는 정형외과 및 신경정신과 분야 진료사실이 없었으나 검찰조사 귀가 후 다음날부터 동 분야의 진료기록이 시작되어 계속된 점, 피해자의 상해발생 시점과 사실, 최초 병원 내원시기 등으로 볼 때 특정인에 의한 폭행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면 시간적.공간적 정황관계 상 다른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피진정 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또한, 참고인(○○○, 재미사업가 ○○○, ○○○, ○○○, ○○○, ○○○) 들은, 2001. 11. 19. 검찰에 불려가 폭행과 가혹행위를 받아 병원을 다닌다 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유증으로 쓰러진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처 ○○○이 각 심급별 재판부에 제출한 재판불출석 사유서에, 남편은 ○○지검 특수부에서 가혹한 수사를 받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 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요지의 탄원서를 여러차례 제출한 기록이 공판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점, 본안사건 각 심별 재판에서 피고인이었던 ○○의 변호인들은 피해자 ○○○이 검찰에서 강도 높은 추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일치되게 변론한 사실이 공판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자백을 근거하여 공소제기된 재판이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되었고 서 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되어 무죄확정 되었는데 무죄사유가 ○○○의 검찰 에서 진술 등의 신빙성의 부족을 문제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 장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반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2001. 11. 20. 조사를 마치고 당일 귀가시켰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수뢰자 및 그 관련자들에 의하여 폭행당했 을 개연성이 높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01. 11. 21. 변호사 선임시까지 조사 를 받은 사실이 입증됨은 물론 각 참고인들의 진술로 볼 때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또한, 피진정인들은 늑골이 부러지는 상황이었다면 스스로 걸어서 병 원에 갈 수 없고 2차조사도 받기가 어려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을 믿기 어렵다고 하나, ○○○병원 정형외과 ○○○ 교수는 늑골골절이 있 을 경우 통증은 있으나 보통 병원에 걸어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일상 적인 대화는 이전과 같이 충분히 가능하며 가벼운 일상활동도 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고, 현 ○○정형외과 원장 ○○○도 다소의 통증은 있을 수 있지 만 걸어 다닐 수 없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고, 병원치료 도 치료지만 통상 이와같은 골절은 일정기간 지나야 진이 나와서 완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타당한 논리로 보기 어렵다. 마) 이와 더불어, 피진정인들은 당시 뇌물 공여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가 혹행위를 하는 것은 뇌물 공여자 진술의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면에 당시 피해자는 (주)○○○○○ 뇌물공여사건 수사향방을 좌우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자백과 진술 없이 는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을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 따라서 위 논거 등 제반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2. 3.은 2001. 11. 20. ○○지방검찰청 특수부 조사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8.9번 늑 골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고 볼만한 상당한 혐의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행 위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과 우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로부터 유래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신체안전의 자유 등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동 행위는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에 상당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사) 아울러, 피진정인 1.은 당시 수사를 총괄 지휘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 은 피해자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진 정인 2. 3.이 행한 사실을 사실상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위치 및 그 관리범 주에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주임검사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한편,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2. 3.에게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하여 폐복사용지를 둘둘 말아 목구멍에 넣어 돌렸다는 피해자의 주장부분 에 대하여는, 위원회 조사권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 를 찾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진술태도의 진실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가. 따라서, 피진정인 1. 2. 3.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되고, 또한 동 행위는 범죄행위를 구 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들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한다. 나. 아울러,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 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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