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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6. 20. 결정

폭행 및 폭언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참고인들의 증언을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1, 2, 3 중 구체적으로 누가 폭언을 하였는지는 특정하기 어려우나, 당시 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대화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또한 이 사건 발생 직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그 폭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자존감을 훼손할 만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1, 2, 3 등이 진정인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중국에서 체류 중이던 2005. 4. 18. 한국인 남 성과 결혼하고, 입국하여 살다가 2009. 8. 10. 북한사람이라는 것이 소문이 남에 따라 자수하고 2009. 8. 11. 04:00경 국가정보원 ○○○○○○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위 ○○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진정인은 ○○센터에 입소하기 전부터 감기증세로 몸이 아파 입소 당 일인 2009. 8. 11. 13:00경 공동숙소에서 지도관인 피진정인 1에게 병원진료 와 약 복용을 요청하였더니 피진정인 1이 “뭐 이런 게 있냐 ? 나와 봐”라 고 하여 따라 나가 복도에서 다투었는데, 피진정인 1이 “병원에 가 볼 테면 가봐라”라는 말에 정문 쪽으로 20m 정도 걸어가다가 피진정인 1에게 제지 를 당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팔을 비트는 바람에 너무 아파서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팔을 입으로 물었더니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숙소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 피진정인 2, 3과 함께 팔과 다리 등 온 몸을 2시간 정도 폭행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 3은 위와 같은 실랑이 및 폭행과정에서 “이런 쌍년이 다 있냐.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와서 말썽이냐. 너 같은 거 죽어나가도 갖다 버리면 그만이야”라며 수차례 폭언을 하였다. 다. 관리자인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을 5일 동안 독방생활을 하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의약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위 진정요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장 1) 독방생활 중 3일간 항의의 표시로 단식을 하였는데, 피진정인 4는 사건발생 다음날인 8. 12. 16:00경 상담실에서 진정인에게 직원관리를 잘못 했다며 사과하면서 “밖에 있는 강○○씨의 아이를 데려오면 잘해주겠다”, “하나원에 특별히 보내주겠다.”, “가해자들에게 조치가 있을 것이다. 북에 있는 가족들도 원하면 데려 올 수 있다.”라고 회유한 적이 있고, 또한 하나 원 퇴소 이후, 진정인이 2011. 4월경 폭행피해 후유증으로 팔과 다리가 아 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니, 소송을 하지 말라고 회유하기도 하였다. 2) 진정인은 2009. 8. 25.부터 8. 30. 사이 21:00경 폭행후유증으로 인해 호흡이 안 되어 119 구급차가 와서 불상의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음날 새벽에 들어온 적이 있었고, 같은 해 9월경 스트레스성 피부발진으 로 ○○ ○○대병원에서 3회 정도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센터에 입소한 다음날인 2009. 8. 11. 오전 감기 증세를 호소함에 따라 기관내 공중보건의의 진료를 받도록 하였으나 의사의 진찰 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진찰이 끝나고 공동숙소에 돌아온 직후부터 공중보건의에 대해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해대면서 빨리 약을 달라고 재촉 함에 따라 약을 조제중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였더니 “빨리 그 돌팔이 의사 새끼에게 안내하라”며 숙소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나 가면 안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진정인이 숙소를 나와 정문방향으로 약 40m를 뛰어가므로, 뒤따라가 제지하고 진정인의 팔꿈치 부위를 잡고 숙 소 앞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팔을 물어뜯어 심 한 상처를 입었다. 진정인은 이 과정에서 주차장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들 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으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주 차장은 숙소와 바로 연결되는 공개된 장소로서 직원들과 탈북자들이 수시 로 왕래하고 있어 이곳에서 폭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피진정인 2 본인은 당시 다른 숙소에서 지도관으로 근무하던 중, 숙소 주출입구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 우연히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당시 숙소 주출입구 앞에서 진정인이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불만을 품 고 큰소리로 “왜 약을 안 주느냐, 병원에 가겠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공중 보건의에 대해 “의사 개새끼, 씨팔놈, 그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너(피진정 인 1) 지금 당장 돌팔이 개새끼에게 안내 해”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담 당지도관인 피진정인 1이 “오후에 약이 나올 것이니 기다려 보자. 내일 진 료를 더 가보자”라고 타이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진정인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민증도 있기 때문 에 여길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정문 쪽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피진정인 1이 뒤따라가 제지하고 주출입구 쪽으로 데리고 오자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손을 입으로 물고 흔들어 피진정인 1이 비명을 지르며 진정인을 밀쳐 팔을 빼어 내는 것을 보았고, 이에 피진정인 1과 함께 진정인을 숙소 출입구 안 쪽으로 들여보냈을 뿐 진정인의 팔을 꺾는 등의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 3) 피진정인 3 당시 숙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출입구 쪽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 려 나가 보았을 뿐 직원이 진정인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진정인이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4) 피진정인 4 피진정인 1에 의해 숙소 입구로 돌아온 진정인은 숙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30여분간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숙소건 물 복도로 들여보냈으나 거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복도에서 계속 폭 언을 하며 난동을 부려 여타 수용자 보호 및 진정인을 안정시키는 차원에 서 일시적으로 1인실에서 지내도록 조치하였다. ○○센터의 1인실은 징벌적 의미의 장소가 아니며 다인실에 비하여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인침대, 화장실 등이 비치되어 있다. 진정인은 1인실에서 생활하는 동안 식사와 약을 먹지 않고 직원에게 욕을 하며 팩 우유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으나 직원들이 일절 대응 하지 않자 며칠 후 스스로 마음이 진정되었는지 “나이도 많은 분들에게 막 말과 거친 행동을 해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이에 직원이 “식사를 정상적 으로 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신문을 마친 뒤 "하나원"으로 가야하지 않겠 느냐”고 이야기했고, 진정인이 직원의 조언을 수용함에 따라 원래 숙소로 복귀시켰다. 직원들의 폭행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진정인들이 사과한 일이 없으며 진정인은 폭행 후유증으로 병원에 간 사실도 없다. 다만, 진정인이 피부 발 진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희망하여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적이 있을 뿐이다. 또한, 2011. 4월 경 진정인을 만났을 때, 진정 인이 팔이 아프다며 피해소송을 하겠다고 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소송을 하 라고 조언을 하였을 뿐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적은 없다. 다. 참고인의 진술 1) 이○○(당시 ○○센터 동료수용자) 진정인 및 동료 여성탈북자와 함께 ○○센터의 같은 숙소에 수용되 었는데, 수용된 첫날 밤 진정인이 심한 감기증세로 호흡을 거칠게 하고 기 침을 하여 옆 사람의 취침에 방해가 될 정도였고, 2009. 8. 11. 13:00경 병원 에 보내달라고 호소하다 지도관에 의해 방 밖으로 불려나갔고 다투는 소리 가 들려 동료 탈북자들이 나가보려 하였으나 지도관이 거실 문을 닫아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보거나 듣지 못하였으나, 진정인이 심하게 폭행 을 당하고 독방에 감금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2009. 8. 12. 오전. 진정인을 불러냈던 지도관이 “저런 년은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욕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을 때, 같은 탈북자로서 수 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이후 같은 해 9. 27. 신문과정을 마치고 하나원 에 입소하여 다시 진정인을 만났는데, 이때 진정인으로부터 당시 폭행을 당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하나원 생활 시 진정인의 몸에 난 상처를 본 적 은 없으나 진정인이 허리를 아파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2) 이○○(당시 ○○센터 동료수용자) 사건당일 진정인이 감기로 아파서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자 국가정보 원 직원들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실랑이 벌이는 것을 봤다. 직원들이 방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그 이후 상황은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진정인이 직원들과 다툴 때에 직원들이 “저런 년은 돌려보내야한다.”라고 폭언을 하는 것을 들 었을 때 마음이 아팠다. 이후 신문과정을 끝내고 하나원에 수용되어 생활할 때 진정인이 “아 픈 게 뭔 죄가 돼서, 병원에 가겠다는데 폭행까지 하고 독방으로 보내느 냐.”면서 울분을 토하는 것을 들었고, 오른쪽 종아리의 멍을 본 적이 있으 며 후유증으로 진통제를 많이 먹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3) 전○○(당시 ○○센터 동료수용자) 당시 진정인이 직원들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직원들이 진정인과 말을 할 때 "싸가지 없는 년"이라며 욕을 한 것을 들었 다. 독방에서 나온 진정인에게 직원들이 특별히 잘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 고, 진정인은 독방에 갔다 온 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증에 걸린 듯하 여 "참고 잘 지내라."라고 격려 해준바 있다. 4) 전○○(당시 ○○센터 동료수용자) 본인은 진정인이 독방에서 나온 지 3∼4일 후에 입소하여 자세한 상 황은 모르나 진정인이 아파서 약을 달라고 하다가 다툼이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고, 진정인은 하나원에 가서도 허리와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 5) 김○○(당시 ○○센터 의무실, 공중보건의) 본인은 2009. 8월 당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의무실에서 공중보건의 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종합병원의 외과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당시 하루에 평균 환자수가 100명, 많은 때는 200여명에 달하여, 진 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억은 없으나, 2009. 8월 감기증상을 호소하여 입을 벌려보다고 하는데도 입을 다물고 진료를 거부하면서 무조건 약을 달 라고 소란을 피운 여성진료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진정인인 것 같고 진 료 후, 진료실 밖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또한 이와 같은 진 료 이후, 진정인의 타박상 등 외상을 진료한 기억은 전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정인에 대한 대면조사보고서, 국가정보원의 답변 서, 사건현장 약도, 진정인 진료기록, 피진정인들에 대한 대면조사보고서 및 진술서, 전화조사보고서, ○○센터 동료수용자인 참고인 이○○, 이○○ 등 에 대한 진술서 및 전화조사보고서, ○○센터 공중보건의인 참고인 김○○ 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대학교○○병원이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진단 서, ○○소방서의 회신자료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2005. 4. 18. 한국에 입국하여 살던 중, 2009. 8. 10. ○○경찰서에 자수하였고, 동 경찰서를 경유하여 2009. 8. 11. 04:00경 국가정보원 ○○센터에 입소하였다가 2009. 9. 27. 심사과정을 마치 고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다. 나. 진정인은 위 ○○센터 입소 첫날인 2009. 8. 11. 새벽 감기증세로 앓 다가 당일 10:00경 ○○센터 내 의무실에서 공중보건의 김○○의 진료를 받 았으나 신속한 의약품 지급이 안 되었다는 등의 진료에 대한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3:00경 숙소의 담당지도관인 피진정인 1에게 항의를 하며 위 센터 정문으로 이동하다 피진정인 1의 제지를 받았다. 다. 당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팔꿈치 부위를 붙잡아 숙소의 주출입구 로 데리고 오던 중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팔을 입으로 물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밀쳐내고, 피진정인 2, 3 등의 도움을 받아 진정인을 숙소 주출입 구 안쪽으로 들여보냈다. 라. 이에 진정인이 거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항의하자, 피진정인 4 가 진정인과의 면담을 한 후 진정인을 1인실(집중신문 등에 사용하며 침대,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다.)로 입실 조치하여 5일 동안 혼자 생활하도록 하고 이후 다인거실로 배치하였다. 마. 위와 같은 진정인의 항의와 피진정인 1, 2, 3 등의 제지과정에서, 당 시 ○○센터 동료수용자인 참고인 이복남 등은 진정인에 대한 폭행을 직접 목격한 바가 전혀 없고, ○○센터를 퇴소하여 하나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진정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 고, 폭언부분에 대해서는 위 피진정인들이 “싸가지 없는 년”, 또는 “저런 년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폭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바. 진정인에 대한 ○○센터내 의무실 및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에 의하면, 기침 등 감기증세, 여드름, 불면증, 홍반 및 발진 등 피부과적 질환에 대한 진료기록은 있으나 상해 등 외상에 대한 진료기록은 발견 할 수 없고, 또한 ○○소방소의 사실조회 회신자료에 의하면, 2009. 8월경 진정 인과 관련하여 긴급출동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피진정인 1, 2, 3의 진정인에 대한 폭행여부에 대하여 진정인은 2009. 8. 11. 당시 적절한 진료와 의약품 지급을 요구하던 자 신을 피진정인 1, 2, 3이 제지하면서 팔을 꺾는 등 온몸을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따라 폭행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피진정인 1, 2, 3은 진정인에 대한 폭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 는 점. 둘째,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당시 ○○센터 동료수용자인 참고인들 은 모두 진정인의 폭행피해 사실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고, ○○센터를 퇴 소하여 하나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이를 진정인에게 들어 알게 되었다 고 증언하고 있는 점. 셋째, 위 참고인 중 이복남의 경우, 진정인의 종아리 부위에 멍 자국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이를 본 것이 사 건발생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관련 폭행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넷째,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진정인에 대한 ○○센터 의무실 및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감기 및 피부과적 질 환에 대한 진료기록 외에 상해 등 외상에 대한 진료기록을 발견 할 수 없 는 점. 다섯째, 진정인은 2009. 8월 경 폭행후유증으로 치료 차 ○○소방서 로 긴급후송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진정인은 진정제기 당시까지 폭행후유증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여섯째, 진정인은 피진정인 4가 사건 직후인 2009. 8. 12. 및 2011. 4월경 폭행사실을 무마하려고 자신을 회유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4는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 폭행사실을 신빙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진정내용은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1, 2, 3의 진정인에 대한 폭언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 1, 2, 3 등이 “이런 쌍년이 다 있냐. 인간 같지 도 않은 게 와서 말썽이냐 ? 너 같은 거 죽어나가도 갖다버리면 그만이야” 라며 수차례 폭언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위 피진정인들은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2009. 8. 11. 당시에 첫째, 당시 동료수용자인 참고인 이○○은 진정인 이 직원들과 다툴 때에 직원들이 “저런 년은 돌려보내야한다”라고 폭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둘째, 같은 참고인 전○○은 직원들 이 진정인과 말을 할 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셋째, 또한 같은 참고인 이○○은 2009. 8. 12. 오전 조회 시간에 진정인을 불러냈던 지도관(피진정인 1)이 “저런 년은 북한에 돌려보 내야 한다."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탈북자로서 수치심과 모멸감이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참고인들의 증언을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1, 2, 3 중 구체 적으로 누가 폭언을 하였는지는 특정하기 어려우나, 당시 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대화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또한 이 사건 발생 직후, 공개적 인 자리에서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보이고, 그 폭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자존감을 훼손 할 만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 진정인 1, 2, 3 등이 진정인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행위는「헌법」제10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인에 대한 1인실 수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4가 자신을 독방(1인실)에 5일간 수용한 것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피진정인 4는 당시 ○○센터 진료에 불만을 품고 폭언을 하고 임 의적으로 퇴소하려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숙소(다인거실)에 들어가 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여타 탈북자 보호 및 진정인을 안정시키는 차원 에서 일시적으로 1인실에서 지내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점, 둘째,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1인실은 집중신문과정 중 보안유지 등을 위한 필수적인 수용시설로써, 침대, 화장실, 책상 등이 비치되어 있는 사실 에 비추어 징벌적 의미의 수용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셋째, 당시 진정인이 감기증세로 기침이 심하여 타인의 숙면 등 생활상의 지장을 주었던 관계로 다인거실의 합동생활 보다는 일시적인 1인실의 수용이 진정인이나 다른 수 용자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진정내용은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인에 대한 의약품 미지급 여부 진정인은 1인실 수용 중 피진정인 4가 의약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을 1인실에 수용하였을 당시 음식 물과 의약품을 지급하였으나, 진정인이 단식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고 상 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바, 본 건 진정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피진정인 1, 2, 3을 비롯 한 ○○센터 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및 라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 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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