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1. 26. 결정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결정요지】 [1]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도주 및 저항의 의사를 표출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 아니었음에도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로부터 유래하는 신체의 안전 등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피의자를 제압, 체포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하다거나 그 방법에 있어 최소한의 적절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고, 형법 제125조에 따른 소정의 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찰총장에게 당해 경찰관들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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